대구에서 교육하던 중 교육받던 분 중 한분이 손을 들고 자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저는 딸 둘과 사는데요, 얼마전 취업한 아들이 소득이 있다고 수급자에서 탈락됐어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탈락시켜 살기힘들다고 했더니 센터 교육 받고 취업 알아보라 해서 여기 교육받으러 왔어요...”
해서 “아들이 얼마를 버나요?” 라고 물으니 ‘한 250만원 정도 번다고 그래요“ 답하여
“그러면 딸 두명이 있는데 큰 딸은 몇 살인가요?”
“31살입니다.”
“딸은 얼마를 버나요?”
“얼마 못 벌어요. 아르바이트한다고 한 60만원 버나?”
“그러면 둘째 딸은요?”
“둘째딸도 얼마 못벌어요. 갸도 한 60만원?”
“그럼 어머니가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유는 아드님이 아니라 아마도 따님들 때문인 듯 한데요?”
“아니예요. 아들이 돈벌어서 탈락된다고 그랬어요”
이분의 말이 맞다면... 과연 그럴까요?
(해설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에 보면 보장가구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편의상 가족이라고 함)
그럼 딸들은 함께 살고 있으니 3인가구로 보면 되고, 아들은 엄마의 부양의무자가 되는데(취업했음으로 주소를 분리했느냐 안했느냐를 떠나서...)
우선 아들의 부양능력 여부를 보면...
이 경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서를 보면 취업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경우 5년동안 중위소득의 100%(1인가구 1,707,008원)와 258만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럼 아들이 250만원을 번다면 258만원보다 적게 버는 것임으로 아들은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에서 아들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됐다라는 말은 아들의 소득이 엄나가 아는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거나 (한500만원 정도 이상??) 아님은 주민센터 직원이 복지 지침을 몰라(?) 어머니에게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어쩌면 탈수급 되었다는 것 조차 주민센터의 실수로 탈수급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같이 살고 있는 딸을 보면...
어머니의 말대로 딸들이 각각 60만원씩 벌면 120만원,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1,504,013원 임으로 어머니의 말대로 하면, 수급자는 유지할 수 있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나오는데 생계급여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은 딸의 소득이 조금더 많거나 어머니의 소득이 더 있었거나, 아들의 소득이 좀 많거나 일 것입니다. 아님 주민센터 담당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몰라서 잘못된 판단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됐을수도 있구요...
어쨋든, 어머니의 말대로라면 어머니가 수급자에서 탈락된 것은 아마도 아들보다는 같이 사는 딸 때문에 탈수급된 것 같은데...
만약 딸들이 주소를 분리해서 딸들만 옆집에서 산다면 딸들이 독립했으니, 어머니는 1인가구가 될 것이고, 아들은 250만원 번다면 부양능력 없음이고, 딸들고 별로 못버니 부양능력 없음으로 되어 어머니는 수급자가 되고, 생계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2) 이렇게 복지가 가족을 해체시키는 제도로도 둔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는게 적어 같이 살려고 하면 복지 혜택을 못받고, 따로 살면 복지헤택을 준다면 결국 살기위해서라도 가족이 해어져서 살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즉 가족해체를 조장하는 복지라는 오명을 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상관없이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쭈욱 별도가구로 봐줘야 가족해체도 적어 질 것 같고, 그 놈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야 더욱 가족해체가 줄어들 것이라 보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 가요?
이상이 대구에서 교육받다 상담해주고, 내침김에 카페에 사례로 올립니다.
글을 올리면서도 화가나는 것은 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