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해서....
2018년 9월 18일자로..
기존 서울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경기지역 일대/세종 등, 자세한 것은 검색해보세요..)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 1,700만원
변경
서울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 1,700만원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물가가 서울과 경기지역만 올랐나?ㅜㅜㅜㅜㅜㅜ
광역시와 지방도 올랐는데...
어쨋든 서울/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보증금 압류금지채권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 금액은 소액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과 동일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에도 내 재산인 임차보증금 중 위의 금액 내에 있다면 그만큼 재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험법 시행령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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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제 발등 제가 찍는 사례...
나름 현명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보증금이 압류될까봐 본인의 이름이 아닌, 형제나 자매, 부모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본인 무상거주하는 것으로하고, 실제 월세는 수급자 본인이 낸다.
이경우..
1)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월세는 지 돈으로 낸다.(이중으로 손해)
2) 집 경매시 소액임차인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전대임으로..)
만약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고 본인이 월세를 내면???
1) 주거급여 받아서 월세낸다.
2) 집 경매시에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다.
알면 재테크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모르니까.....
보증금은 압류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증금 압류되면 길거리로 나 앉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니까...
그래서 몰라서 내 발등 내가 찍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죠.
퍼 날러 그 분들께 이런 정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