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이므로 단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과 무상귀속
2013. 8. 25.
□ 도로법과 LH의 지위
ㅇ 도로법상 관리청만이 사업시행자이면서 수용권자이고,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공사시행자일 뿐임.
ㅇ 따라서 LH와 같은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를 받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무상 비관리청을 사업시행자라고 표기하더라도 그러함.
- 그러나 실무에서는 비관리청을 사업시행자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임(이론과 현실의 괴리)
* 이론적으로는 비관리청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는 도로구역 결정과 별도의 절차로서 후속절차이나 같은 시점에 이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ㅇ 도로법상 LH와 같은 비관리청이 사업시행자라 불리더라도 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비관리청에게 수용권이 부여됨.
ㅇ LH가 도로법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과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이 이원화 되어 적용 공시지가 산정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도로법에는 무상귀속에 관한 조문이 없어 LH가 도로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함.
*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빨리 받지 않으면 사업인정 전 협의를 해야 하고, 사업인정 전 협의는 협의성립확인(원시취득의 효과)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함.
도로법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계획법의 개정과 도로법에 따른 무상귀속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2013. 7. 16. 개정되어 2014. 1. 17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도로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므로 2014. 1. 17. 이후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가능함
- 다만, 부칙에서 최초로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 시점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면 무상귀속에 관한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함.
*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전에 관리청이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나, 관리청은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를 떠넘길 우려가 높음(이 경우 도로구역 변경 결정 시점에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질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인ㆍ허가 의제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도로법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삭제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죽목(竹木)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전용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鑛區)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②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