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은 회고한다. “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민법전>은 나의 행정재판 절차를 글로 옮긴 것이며 장관들과의 서신을 수집한 것이다. 행정가로서, 또한 광대한 ‘프랑스 가족’을 재조직한 자로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 ”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소설가인 조르주 보드로노브는 나폴레옹의 법전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법전은 출생, 결혼, 이혼, 분배, 증여, 상속, 사망과 같은 개인과 가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 법 앞에 평등하고,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비종교화를 이루었다는 면에서 이 법전은 가히 ‘혁명적’이다. 또한 소유권에 대단히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적’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 위계질서를 세워 남편의 권위를 아내의 상위에, 아버지를 자식의 상위에 둔 점에서는 ‘나폴레옹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민사법은 그 동안 약간 개정되기는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전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룩셈브르크, 일리리아 같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1806년에는 민사소송법을, 1807년에는 상법을, 1810년에는 형법을, 그리고 1814년에는 지방법을 선포했다. 그는 국가발전에 금강석과 같은 초석을 놓은 절대 권력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