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회의에 이쁜이 대표님이 다녀오셨습니다.
2013년 협동네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제 1안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사업계획서 /정관 검토/ 발기인 지정의 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법인이거나 단체의 대표로 한다. 총회에서 결정하기.
출자금은 얼마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대출도 있음.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따른 회원단체 회비 기부금 처리 가능함.
회원단체의 인적.물적 사업의 연계
법인격 획득을 통한 사업 확장 : 수익사업(교육.상담) 및 정부 위탁 협동조합 지원 업무 등
전국 최초의 지역개발형 협동조합 형 협동조합 새로운 모델 제시
네트워크 10주년을 맞는 2013년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모델 제시
- 제 2안 : 협동조합 산업관광(자본보조 5억원, 경상보조 1억원) 관련
일산동 지하상가 구조변경(교육장. 홍보관 등) 및 프로그램 운영의 건
관심사항과 의견 내놓아 달라고 함.
청소년 자활작업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함.
관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 독려받음.
1차 이사회 공문(13.3.08).hwp
2013년 1차 이사회 자료(13.03.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