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2007. 7. 3)에서 2005.10.27.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김진표 의원 외 13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 제출안을 표결하지 아니하였음.
■ 제정이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실무의 연계가 부족하여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따라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질의 법학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제5조 제1항). 2.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를 하도록 함(제5조제2항). 3.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은 총 입학정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본회의수정)(제7조제1항·제2항). 4.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제7조 제3항). 5.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함(제8조). 6.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0조). 7.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원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함(본회의수정)(제16조제1항·제4항). 8.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법학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23조제2항). 9.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3분의 1이상을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입학자 중 3분의 1이상을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선발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26조제2항·제3항). 10.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본회의 수정)(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