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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소득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때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해도 되는 항목은 우선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일·숙직료나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이 있다.
또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나 출산·보육수당, 장애·유족·실업급여,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등도 비과세된다. 아울러 월 150만원 한도에서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항공기 종업원이 받는 급여,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등 국외 근로소득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 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도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일용직이나 광산근로자는 한도에 상관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
1. 식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식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996. 8. 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2.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제3호에 정해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결론) 어린이집에서 현재 급여안에 포함된 급식비5만원과 교통비(3만원)일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간혹, 교통비3만원이 비과세 안된다고 하면 자가운전보조금 형태의 교통비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시간외 수당4만원은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왜냐면,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라야 적용가능...
원장님들께서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