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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건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적용의 완화
제3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등)
3. 건축물 관리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한다)
4. 완화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표면
5. 기타 적용을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의 타당성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③제1항의 완화 적용하는 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인접대지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지않고 도시미관, 환경의 현저한 저해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 제38조 내지 법 제43조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가 1㎡마다 200t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토지를 굴착한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 등의 손괴방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영광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사용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개축에 한한다)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 범위 내에서 종전 연면적 이내로 건축
2. 증축.개축 :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02.1.15)
제4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5)
제3장 건 축 위 원 회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의거 영광군건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가급적 민간인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화학,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20)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종합민원처리과장,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주사 된다.(개정 2002.1.15)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제5조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제5조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등) ①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건축신고대상) ①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할 것
3. 2층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개정 2001.1.20, 2003.6.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범위는 지역. 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주차장 용도의 철골 조립식 건축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
2. 민법 제242조 적용
3. 존치기간은 3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연장가능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2.1.15)
②(삭제 2002.1.15)
③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군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대지안의 조경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 (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 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 %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용도지역 및 규모에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대지면적 200㎡이상 250㎡미만:대지면적의 3%이상
나. 대지면적 250㎡이상 300㎡미만:대지면적의 4%이상
다. 대지면적 300㎡이상 350㎡미만:대지면적의 5%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읍면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창고, 식물관련 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 (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 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 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제1항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의무조경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여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2.1.1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배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인 군수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군수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삭제 2002.11.1)
제6장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8조(그늘식재)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 2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제19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이상, 관목 1.0주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이상, 관목 1.0주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이상, 관목 1.0주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이상, 관목 1.0주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 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본조신설 2002.1.15)
제20조(혐오시설 등의 차폐)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휴게공간의 바닥포장)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를 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제22조(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30조 (삭제 2001.1.20)
제6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31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 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32조(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제14호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영 별표1제17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3. 영 별표1제18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4. 영 별표1제19호 공공용지시설중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5. 영 별표1제20호 묘지관련시설
6.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영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2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영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3. 영 별표1 제3, 4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5. 영 별표1 제9호 운동시설중 운동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영 별표1 제14호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16호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8. 영 별표1 제21호 관광휴게시설(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재해위험구역에서는 국토의게획및이용에관합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1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영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3. 영 별표1 제3,4호 근린생활시설
4. 영 별표1 제7호 의료시설
5. 영 별표1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도서관
제33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34조(재해위험구역안의 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법 제47조, 제48조,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120을 적용한다.
제7장 건폐율·용적률 등
제35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본조신설 2002.1.15)
제36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 8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제37조∼제39조 (삭제 2000.1.20)
제40조(대지의 분할한도)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개정 1999.11.23)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지역에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개정 1999.11.23)
2. 자연공원구역내 집단시설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삭제(1999.11.23)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4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너비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게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4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개정 1999.11.23)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령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1.15)
④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3)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개정 2002.1.15)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⑤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8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공개공지
제4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퍼센트
2. 업무시설 : 10퍼센트
3. 숙박시설 : 10퍼센트
4.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트
5. 위락시설 : 10퍼센트
6.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7.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퍼센트(개정 1999.11.23)
②영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18조 기준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할 것
3. 벤치, 파고다등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4.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55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1.1.20)
1.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10장 보 칙
제45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유희시설·설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46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법 제7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호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7조(조정위원회의 위원)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48조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조정의 신청) 법 제76조의3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점검·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간사 및 서기)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종합민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2.6.5)
제52조(비용 부담) ①법 제76조의7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산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관련 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5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의 규정이 정한 경우에는 각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1의 금액을 부과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총부과 회수를 5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1.23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0 조례 제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부 칙(2002. 1.15 조례 제1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6. 5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 제3조(생략)
부 칙(2002.11. 1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18 조례 제180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