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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山書院(나산서원) 나산서원연혁 안내글 예문
경주시 양남면 나산1길 27
이 나산서원은 조선 초기 6대 임금 단종 선위에 즈음하여 충의를 다하신 사육신 백촌
김 문기(1399~1456)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腏享之所 (철향지소)이다.
절의의 사육신 김 문기선생의 본관은 김녕김씨 9세손이며 충의공파조이시다.
조선4대 세종(世宗)8년 서기1426년 생원(生員)시와 문과에 급제로 초임에 예문관검열(禮文館檢閱)인 한림(翰林) 사간원좌헌납(司諫院左獻納) 함길도도진무(都鎭撫) 수승문원판사(守承文院判事) 수겸지형조사(守兼知刑曺事) 병조참의(兵曹參議)등이다.
5대 문종 대에는 수석 동부승지(同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6대 단종 대에는 함길도 관찰사(觀察使) 형조참판(刑曹參判)경원부사(慶源府使)등이며 백촌선생은 문관이면서 당대제일의 명궁(名弓)이어셨다 한다.
1456년(세조2) 갑진조에 팔도관찰사,절제사,처치사에게 내린 선유문(宣諭文)에 이개,성삼문,박평년,하위지,유성원,김문기,박중림,성승,권자진,유흥부,박정,송석동,윤영손,최득지,최치지,박기년,박대년 17인등의 반역음모선유문은 후세(숙종,영조,정조)에 단종의 충신으로 복관 작 되었으며 1791(정조15)년 강원도영월 단종의 장릉 장판옥(藏版屋)에 목숨을 바친 정단(正壇) 충신위(忠臣位)32인과 조사위(朝士位)186인 환자군노(宦者軍奴)44인 여인위(女人位)6인을 합하여 268인의 위패(位牌)에 김문기 자(子)현감 현석도 연좌되어 함께 모셔져 있다.
사육신에 대한 잘 못 전해 내려온 역사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여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김 문기선생을 사육신으로 판정하여 사육신공원에 허장(虛葬)을 모시었으며 기념비는 의성춘산 대사리 덕양서원에 모서져 있다.
본 서원은 충의공 문기의 5세손 휘 제학(提鶴 丙子1576~1648)후손들이 정조4년 경자(1780)년에 나산신리462-2 일대(새말)에 나산사(羅山祠)강당으로 건립(建立)하여 백촌 선조의 영령(英靈)을 모시고 후손들의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1870년 고종6년에 서원철패 령으로 2년 후에 훼철(毁撤)되었다가 1936(병자)년 현 위치에 나산서당으로 새로이 건립 하였고 1999년에 경주시의 보조와 사림과 후손들의 지원으로 숭절사,병충재,강의재,전사청,수덕문를 세우면서 2010년(경인)에 서원으로 승격 봉안고유 하였다.
이곳 숭절사 아래 나산 입향조 通德郞(통덕랑) 송와 공 제학 할아버지께 임진년(1592)3월 영동에서 나산으로 이동기록인33자(字)의 지석(地石)을 2019년에 합동묘원을 조성하면서 발굴되어 비각(碑)에 모셔져 있다.
매년 음력3월 중해일 후(後) 일요일에 유림봉사로 제향(祭享)을 모시고 있다.
장릉(단종릉) 장판옥(藏版屋) 배식록 명단 (정단 32인, 별단 236인, 합 268인) 장판옥(藏版屋)이란 단종(端宗)을 위해 목숨을 바친 268인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한 곳으로, 정조(正祖) 15년(1791년)에 창건되어 배식단사(配食壇祀)라 하였으나, 장판옥(藏版屋)으로 변경 □ 정단(正壇) 32인 ※ 사판(祠版)에는 ‘충신지신(忠臣之神)’이라고 쓰고, 제사의 의식은 축문이 있으며- 축문은 본릉의 한식절 수향(受香) 때 같이 싸 가지고 감 제품(祭品)은 밥 한 주발, 소탕(素湯) 한 대접, 나물과 과일 각 한 소반, 술 한 잔이고, 제관은 부근의 찰방이나 수령으로 한다. 1. 안평대군(安平大君) 장소공(章昭公) 이용(李瑢) 2. 금성대군(錦城大君) 정민공(貞愍公) 이유(李瑜) 3. 화의군(和義君) 충경공(忠景公) 이영(李瓔) 4. 한남군(漢南君) 정도공(貞悼公) 이어(李𤥽) 5. 영풍군(永豐君) 정렬공(貞烈公) 이천(李瑔) 6.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양(李穰) 7. 예조 판서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 8. 행 병조 판서 삼군도진무사 일성부원군(日城府院君) 정효전(鄭孝全) 9. 증 의정부 영의정 영양위(寧陽尉) 헌민공(獻愍公) 정종(鄭悰) 10. 증 영돈녕부사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행 판돈녕부사 정민공(貞愍公) 송현수(宋玹壽) 11. 돈녕부 판관 권완(權完) 12. 의정부 영의정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 13. 의정부 좌의정 충익공(忠翼公) 김종서(金宗瑞) 14. 의정부 우의정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 15. 이조 판서 충정공(忠貞公) 민신(閔伸) 16. 병조 판서 조극관(趙克寬) 17 이조 판서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 18. 증 의정부 좌찬성 행 도총부 도총관 충숙공(忠肅公) 성승(成勝) 19. 증 병조 판서 별운검 충강공(忠剛公) 박정(朴崝) 20. 증 의정부 좌찬성 행 형조 판서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21. 증 이조 판서 행 승정원 우승지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22. 증 이조 판서 행 형조 참판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 23. 증 이조 판서 행 집현전 직제학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 24. 증 이조 판서 행 예조 참판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25. 증 이조 판서 행 성균관 사예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源) 26. 증 병조 판서 행 도총부 도총관 충목공(忠穆公) 유응부(兪應孚) 27. 증 사헌부 지평 하박(河珀) 28. 의정부 좌참찬 정간공(貞簡公) 허후(許詡) 29. 증 홍문관 부제학 행 집현전 부수찬 허조(許慥) 30. 증 이조 참판 박계우(朴季愚) 31. 증 이조 판서 행 순흥 부사 충장공(忠莊公) 이보흠(李甫欽) 32. 증 공조 참판 영월군 호장 엄흥도(嚴興道) 예로는 함께 제향 되어야 하고 / 禮䙡與享 의로는 묘정(廟庭)에 배향되어야 하니 / 義取配庭 서른 명 남짓한 사람이 / 餘三十人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도다 / 炳烺日星 갈사가 먼 것을 꺼려서 / 嫌遠葛祠 가까이 있는 모옥으로 나아가니 / 就近茅屋 서로 돌아보며 흠향함이 / 相將顧歆 매년 한식 때일세 / 每年寒食 임금과 신하를 일체로 제향하여 / 一體君臣 위에는 각이고 아래는 단이니 / 上閣下壇 천추만세에 이르도록 / 萬歲千秋 길이 옥란을 보호하소서 / 長護玉欄 □ 별단(別壇) : 236인 ※ 지방(紙榜)은 ‘계유년, 병자년, 정축년에 죽은 사람의 신위’라고 쓴다. 계유년에서 무인년까지 사건으로 죽은 자가 해마다 있었는데도 계유년, 병자년, 정축년의 사람만을 열거하는 것은 대개 안평대군의 사건은 계유년에 시작되었고, 육신의 사건은 병자년에 시작되었으며, 금성대군의 사건은 정축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시발점을 들어서 개괄한 것이다. 1. 사실 미상의 사람 : 12인 평안도 관찰사 조수량(趙遂良), 충청도 관찰사 안완경(安完慶), 경성 부사(鏡城府使) 이경유(李耕㽥), 진무(鎭撫) 원구(元矩), 집현전 교리 이현로(李賢老), 군기감 판사 윤처공(尹處恭), 선공감 부정 이명민(李命敏) 안악 군사(安岳郡事) 황의헌(黃義軒), 고양 현감(高陽縣監) 고덕칭(高德稱), 장신(將臣) 송석동(宋石童), 형조 정랑 윤영손(尹令孫), 이조 좌랑 심신(沈愼) 2. 수사(收司)에 연좌된 사람 • 의춘군(宜春君) 이우직(李友直), 덕양정(德陽正) 이우량(李友諒) : 안평대군 아들 (2인) • 지부(知部) 김승규(金承珪), 직장(直長) 김승벽(金承璧)ㆍ김목대(金木臺)ㆍ김석대(金石臺) : 김종서(金宗瑞)의 아들(4인) • 김조동(金祖同)ㆍ김수동(金壽同) : 김승규(金承珪)의 아들(2인) • 참판 황보석(皇甫錫)ㆍ직장 황보흠(皇甫欽) : 황보인(皇甫仁)의 아들(2인) • 황보가마(皇甫加麽) 가마(加麽)는 가마이(加亇耳)로 쓰기도 함 ㆍ 황보경근(皇甫京斤) : 황보석(皇甫錫)의 아들(2인) • 헌납 이승윤(李承胤) : 이양(李穰)의 아들(1인) • 이계조(李繼祖)ㆍ이소조(李紹祖)ㆍ이장군(李將軍) : 이승윤의 아들(3인) • 목사 이보인(李保仁) : 이양(李穰)의 사촌 동생 황의헌(黃義軒)의 처형(1인) • 호군 이해(李諧)ㆍ이심(李諶)ㆍ이모(李謨)ㆍ이사문(李沙門) ㆍ이주령(李住令) : 이보인의 아들(5인) • 부령(部令) 이승로(李承老) : 이양의 조카 • 이의산(李義山) : 이보인의 사촌 동생 • 이우경(李友敬) - 이의산의 아들 • 민보창(閔甫昌)ㆍ민보해(閔甫諧)ㆍ민보석(閔甫釋)ㆍ민보흥(閔甫興)ㆍ민석이(閔石伊) : 민신(伸)의 아들 • 군기감 녹사 조번(趙藩) - 조극관(趙克寬)의 사촌 동생 • 조계동(趙季同)ㆍ조귀동(趙貴同) : 조번(趙藩)의 아들 • 이물금(李勿金)ㆍ이수동(李秀同)ㆍ이한산(李漢山) : 이경유(李耕㽥)의 아들 • 이건금(李乾金)ㆍ이건옥(李乾玉)ㆍ이건철(李乾鐵) : 이현로(李賢老)의 아들 • 윤경(尹涇)ㆍ윤위(尹渭)ㆍ윤탁(尹濯)ㆍ윤식(尹湜)ㆍ윤개동(尹介同)ㆍ윤효동(尹孝同) : 윤처공(尹處恭)의 아들 • 감찰 정원석(鄭元碩) : 정효전(鄭孝全)의 아들 • 참의 정효강(鄭孝康) : 정효전(鄭孝全)의 형, 안평대군 부인 사촌 • 정백지(鄭白池) : 정효강의 아들 • 황석동(黃石仝) : 황의헌(義軒)의 아들 • 권구지(權仇之) : 권자신(權自愼)의 아들 • 현감 김현석(金玄錫) : 김문기(金文起)의 아들 • 부사(府使) 성삼빙(成三聘)ㆍ성삼고(成三顧)ㆍ정랑 성삼성(成三省) : 성승(成勝)의 아들 • 성맹첨(成孟詹)ㆍ성맹평(成孟平)ㆍ성맹종(成孟終)ㆍ성헌(成憲)ㆍ성택(成澤) : 성삼문(成三問)의 아들 • 병사 조숭문(趙崇文) : 성승(成勝)의 매부 • 조철산(趙哲山) : 조숭문의 아들 • 박숭문(朴崇文) : 박정(朴崝)의 아들 • 계남(季男)ㆍ칙동(則同) :《혼기(魂記)》에 박숭문의 아래에 배열되어 있어, 그의 아들 내지 아우 같으나 자세히 알 수가 없어《혼기》대로 기록 • 수찬 박기년(朴耆年)ㆍ교리 박인년(朴引年)ㆍ박사 박대년(朴大年)ㆍ정랑 박영년(朴永年) : 박중림(朴仲林)의 아들 • 생원 박헌(朴憲)ㆍ생원 박순(朴珣)ㆍ박분(朴奮) : 박팽년(朴彭年)의 아들 • 점동(占同)ㆍ개동(丐同)ㆍ파록대(波彔大)ㆍ흔산(欣山) : 혼기》에 박분(朴奮)의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 사옹원 별좌 봉여해(奉汝諧) : 박중림(朴仲林)의 사위 • 봉유(奉紐) :《혼기》에 봉여해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 이공회(李公繪) - 이개(李塏)의 아들 • 도진무 이유기(李裕基) - 이개의 사촌 동생 • 은산(銀山) : 《혼기》에는 이유기의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 학유 하기지(河紀地) : 하위지(河緯地)의 형 • 생원 하소지(河紹地) : 하위지(河緯地)의 아우 • 하호(河琥) : 하위지의 아들 • 유귀련(柳貴連)ㆍ유송련(柳松連) : 유성원(柳誠源)의 아들 • 유사수(兪思守) : 유응부(兪應孚)의 아들 • 허연령(許延齡)ㆍ허구령(許九齡) : 허조(許慥)의 아들 • 송창(宋昌)ㆍ송녕(宋寧)ㆍ송안(宋安)ㆍ송태산(宋太山) : 송석동(宋石同)의 아들 • 오을미(吾乙未) : 《혼기》에는 심신(沈愼)의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 이상은 연좌되어 죽은 자손 및 친인척들이다. 이 밖에도 사실이 인멸되어 전하지 않는 자가 의당 적지 않겠지만, 여러 서책들을 상고하여 보아서 꼭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고 나서야 기록하였으며, 또 연좌된 사람의 죽음의 선후를 가지고 그 차례를 정하였다. 그러나 의춘군ㆍ덕양정 같은 이는 대군의 아들인 데다 또 관질이 높아서 대군의 죽음이 비록 삼정승 이하 여러 사람의 뒤였지만, 특별히 첫머리에 배열한 것이다. 모두 93인이다. • 만동(萬同) 《혼기》를 상고하니, 김조동(金祖同) 아래에 만동(萬同)만 있고 수동(壽同)은 없으며, 실록에는 수동만 있고 만동은 없으니, ‘수’와 ‘만’은 아마도 한 사람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 한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단정 지을수는없음. • 계동(季同)과 막동(莫同) 《혼기》에는 조번(趙藩) 아래에 막동(莫同)이 배열되어 있고, 실록에는 조번 아래에 계동과 귀동(貴同)이 배열되어 있으며, 《노릉지(魯陵志)》에는 향동(香同)과 귀동이 배열되어 있는데, 《혼기》와 《노릉지》의 모순을 논할 필요 없이 두 아들만을 배열한 점은 똑같으므로, 역시 네 사람으로 오인하여서는 안 된다. • 충청도 절제사(忠淸道節制使) 심정(沈淨), 절제사 조석강(趙石岡), 목사 박이령(朴以寧), 고양 현감(高陽縣監) 박하(朴夏), 하석(河石), 양옥(梁玉), 이차(李差), 안막동(安莫同), 최노(崔老), • 개똥(介叱同 : 김정(金晶)의 아들 • 산(珊)ㆍ호(瑚) : 김말생(金末生)의 아들 • 득천(得天)ㆍ복천(卜天) : 김상충(金尙忠)의 아들 ‣ 계유정난 때 모두 안평대군의 당에 연좌되어 죽었다. 박하와 김정의 경우는, 안평대군이 언젠가 생일날 마포강 정자에 잔치를 베풀어서, 박하가 술과 고기를 싸 가지고 갔더니, 이때 조정 인사 이현로(李賢老), 이명민(李命敏), 이의산(李義山), 조번(趙藩), 이석정(李石貞), 김정 등 30여 명이 모였는데, 세조가 이를 알고 사람을 시켜 물어보자 안평대군이 놀랐다 한다. 하석은 안평대군의 장수인데, 강화도로 귀양 갈 적에 안평대군이 그의 종 영기(永奇)를 불러 말하기를, “일이 만약 실패한다면 하석이 반드시 먼저 죽음을 당할 것이니 너는 부디 뼈를 거두어 와서 나에게 보이라.” 하였다. 개똥, 산, 호, 득천, 복천은 갑술년(1454, 단종2)에 연좌되었다. •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이석정(李石貞), 조완규(趙完珪), 조순생(趙順生), 불련(佛連) : 《혼기》에는 순생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 갑술년(1454, 단종2) 안평대군의 무리에 연좌되어 죽은 사람들이다. •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유례(趙由禮), 호군(護軍) 성문치(成文治), 이숭례(李崇禮), 김옥겸(金玉謙), 최영손(崔泳孫), 허축(許逐), 홍구성(洪九成), 홍옥봉(洪玉峯), 홍적(洪適), 이문(李聞), 진유번(陳有蕃), 최자척(崔自陟), 신맹지(申孟之), 맹지의 아우 중지(仲之)ㆍ근지(近之)ㆍ경지(敬之) • 구성과 옥봉 : 안평대군의 장사(壯士)이다. ‣ 을해년(1455, 세조1)에 우의정 한확(韓確), 좌찬성 이사철(李思哲) 등이 의논드리기를, “양빈(楊嬪), 상궁 박씨, 금성대군 이유, 한남군 이어, 영풍군 이천이 유례, 문치 등과 반란을 모의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여, 유례 등이 모두 연좌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 별시위(別侍衛) 이정상(李禎祥), 별시위 이의영(李義英), 이의영의 아우 이말생(末生), 중추원 녹사(中樞院錄事) 지영(智英 : 유응부의 사위), 이사이(李思怡 : 《혼기》에는 지영의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최득지(崔得地), 최치지(崔致地), 최치지의 아들 윤석(閏石)ㆍ계동(季同)ㆍ막동(莫同)ㆍ석동(石同)ㆍ철동(哲同)ㆍ철산(哲山), 조청로(趙淸老), 조청로의 아들 영서(英緖), 황선보(黃善寶), 권서(權署 : 권자신의 조카), 권저(權著 : 권자신의 조카), 최사우(崔斯友), 이호(李昊), 성손(盛孫), 무손(茂孫 : 혼기》에는 호의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김감(金堪), 김감의 아들 한지(漢之), 김선지(金善之), 정관(鄭冠), 장귀남(張貴男), 장충(張冲 : 혼기에는 귀남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최면(崔沔), 최시창(崔始昌 : 《혼기》에는 면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심상좌(沈上佐), 김구지(金九知) ‣ 병자년(1456, 세조2)에 성삼문과 함께 모의를 하다가 모두 죽었다. • 관찰사(觀察使) 유귀산(庾龜山), 유귀산의 아우 오산(鰲山) ‣ 정축년(1457, 세조3)에, 순흥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온 집안이 함께 죽음을 당하였다. ※ 이상의 사람들은 역당(逆黨)에 가담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연좌되어 죽은 여러 사람보다는 비교적 사실이 조금 자세하다. 실록에 의거하면, 김정(金晶)은 조사(朝士)이고 조순생(趙順生)ㆍ최득지(崔得地)ㆍ최치지(崔致地)는 무관이며, 계유년(1453, 단종1)에 조완규(趙完珪)ㆍ이차(李差)ㆍ안막동(安莫同)의 고신(告身)을 빼앗고, 을해년에 김옥겸(金玉謙)ㆍ최영손(崔泳孫)ㆍ허축(許逐)ㆍ홍구성(洪九成)ㆍ홍옥봉(洪玉峯)ㆍ홍적(洪適)ㆍ이문(李聞)ㆍ진유번(陳有蕃)ㆍ최자척(崔自陟)ㆍ이예숭(李禮崇)ㆍ신맹지(申孟之) 등의 고신을 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고 보면 그들이 모두 조정 관원이었음은 알 수 있으나, 어떤 관직의 어떤 계급이었는지는 모두 상고할 수가 없어서 일률적으로 생략하였다. 또 《세조실록》을 상고한 바, 병자년(1456, 세조2)에 박기년(朴耆年)ㆍ심신(沈愼)의 일당을 정문(廷問)할 적에 심신이 대답하기를, “정언(正言) 유계분(柳桂芬) - 성원(誠源)의 형의 아들임 - 의 집에 모여서 활쏘기를 하였는데, 모인 자는 이정상(李禎祥), 종형 정랑(正郞) 정원(禎元), 봉교(奉敎) 최한보(崔漢輔), 대교(待敎) 이문환(李文煥) 등 10여 인이었습니다.” 하고, 또 이정상ㆍ이지영(李智英) 등을 정문하자, 대답하기를, “사경(司經) 정효상(鄭孝祥), 직장(直長) 박시형(朴時衡), 최숙손(崔叔孫), 이효종(李孝宗), 이지영의 형 말생(末生), 처형 정관(鄭冠)이 모두 알았습니다.” 하였다. 대개 계분 등은 병자년(1456, 세조2) 사건의 여러 신하들과 당여(黨與)가 아니면 족친 관계이다. 더구나 심신ㆍ이지영의 대답이 이미 이와 같은 이상, 말생과 정관 역시 함께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의거하면, 경인년(1470, 성종1)에 선산(善山)에 안치된 이정원을 방면하였고, 《국조보감별고(國朝寶鑑別考)》에는 유계분이 예종 기축년(1469, 예종1)에 교리(校理) 벼슬을 하였으나, 이를테면 한보ㆍ문환ㆍ효상ㆍ시형ㆍ숙손ㆍ효종이 말생ㆍ관과의 연좌 여부 및 정원ㆍ계분의 방면은 모두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세조실록》에 보면, 병자년(1456, 세조2)에 김유덕(金有德)의 처제를 붙잡아 들이고 정축년(1457, 세조3)에 이로(李老)와 권책(權策)의 누이동생을 붙잡아 들여 공신의 종을 삼았으며, 또 갑신년에 의금부ㆍ사헌부ㆍ형조에 전교하기를, “김종서(金宗瑞)ㆍ윤처공(尹處恭)ㆍ이명민(李命敏)ㆍ이현로(李賢老)ㆍ이경유(李耕㽥)ㆍ원구(元矩)ㆍ조번(趙蕃)ㆍ김연(金衍)ㆍ고덕칭(高德稱)ㆍ황의헌(黃義軒)ㆍ중은(仲銀)ㆍ정효전(鄭孝全)ㆍ박계우(朴季愚)ㆍ조순생(趙順生)ㆍ정분(鄭苯)ㆍ조완규(趙完珪)ㆍ불련(佛連)ㆍ하위지(河緯地)ㆍ박중림(朴仲林)ㆍ성승(成勝)ㆍ박정(朴崝)ㆍ송석동(宋石同)ㆍ김문기(金文起)ㆍ유성원(柳誠源)ㆍ권저(權著)ㆍ김감(金堪)ㆍ이지영(李智英)ㆍ정관(鄭冠)ㆍ안우(安祐)ㆍ최득지(崔得地)ㆍ최사우(崔斯友)ㆍ이호(李昊)ㆍ장귀남(張貴南)ㆍ봉여해(奉汝諧)ㆍ황선보(黃善寶)ㆍ존자(存者)ㆍ조청로(趙淸老)ㆍ천동(千同)ㆍ정유재(鄭有才)ㆍ선효장(宣孝章)ㆍ탁계(卓繼)ㆍ중산(仲山) 등의 숙질(叔姪)을 모두 외방(外方)으로 가서 편의대로 살도록 하라.” 하였다. 이를테면 김유덕ㆍ이로ㆍ권책의 처제라든가 누이동생은 병자ㆍ정축년에 연좌되었을 것이고, 불련ㆍ안우ㆍ존자ㆍ천동ㆍ선효장ㆍ탁계ㆍ중산의 숙질은 갑신년에 석방되었을 것이나, 형률이 자식을 수감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죽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김유덕과 불련은 그 이름이 《혼기》에 또 보이기 때문에 수록하였지만, 그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상고할 수 없어서 우선 의문 나는 그대로 빼어 놓고 그 이름을 배열하지 않았다. 존자ㆍ천동ㆍ탁계ㆍ중산의 성씨는 또 일탈되었다. • 박수량(朴遂良, 이수정(李守禎), 임진성(任進誠), 이상손(李祥孫), 박양함(朴良諴) ‣ 병자년(1456, 세조2)에 의금부가 아뢰기를, “수량ㆍ양함ㆍ진성은 언제나 딴 뜻을 품고 불순한 말을 해 왔고, 상손은 초고를 작성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였으며, 수정은 그 초고문을 부연하였으므로, 모두 죄가 주살(誅殺)에 해당합니다.” 하여, 따랐다. • 학생(學生) 심희괄(沈希括), 학생 박수명(朴守明) ‣ 무인년(1458, 세조4)에 모두 난언(亂言)으로 죽었다. ※ 이상의 사람들은 역당을 붙좇은 자취가 없으므로 사안이 수사(收司)에 수감된 경우와 다른 데다, 수량 등은 최면(崔沔) 등의 여러 사람과 함께 《혼기》에 병렬되어 있고, 희괄과 수명은 또 난언으로 죽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부류를 만들어 여기에 붙이니 모두 7인이다. • 김죽(金竹), 김신례(金信禮), 유세(劉世), 강막동(姜莫同) ※ 이상의 사람들은 《혼기》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이 연좌되어 죽었는지, 역당에 가담하여 죽었는지는 모두 상고할 수 없다. 모두 4인이다. • 사알(司謁) 황귀존(黃貴存), 황귀존의 아들 경손(敬孫)ㆍ장손(長孫) ‣ 귀존은 계유년(1453, 단종1)에 안평대군의 작당에 가담한 죄에 연좌되어 죽었는데, 경손과 장손은 갑술년에 수감되었다. • 고양 기관(高陽記官) 이식배(李植培), 귀진(貴珍 : 《혼기》에는 식배 아래에 배열되어 있음), 고양 기관 중은(仲銀 : 성씨는 빠져서 상고할 수 없음) ‣ 식배는 안평대군을 따라 사냥을 하고 또 안평대군의 말을 집에서 길렀으며, 중은은 덕칭(德稱)과 모의하다가 모두 죽었다. 식배가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의 아들이 또 수감되자, 그 아내가 조밥을 차려 식배의 주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드디어 목을 매어 죽었다 한다. • 순흥 품관(順興品官) 안순손(安順孫), 순흥 품관 김유성(金由性), 순흥 품관 안처강(安處強), 순흥 품관 안효우(安孝友), 순흥 기관(順興記官) 중재(仲才), 중재의 아들 호인(好仁) : 성씨는 빠져서 상고할 수 없음 - ‣ 정축년(1457, 세조3)에 금성대군의 역당에 연좌되어 모두 죽었는데, 의금부가 아뢰기를, “유(瑜)가 순흥에 안치된 이후 딴 뜻을 품고서 중재ㆍ순손ㆍ유성ㆍ처강ㆍ효우, 군사 황치(黃緻)ㆍ신극장(辛克長)에게 뇌물을 주어, 중재의 아들 호인을 시켜 옛 종 정유재(鄭有才)와 그의 무리 범삼(凡三), 석정(石丁), 석구지(石仇知), 범이(凡伊) 및 풍산(豐山) 관노(官奴) 이동(李同)과 공모하여 군사를 일으키게 하고는 맹세문을 작성하여 중재와 함께 서명하고 맹세한 사실을 중재 등이 모두 초사(招辭)에서 승복하였으므로, 마땅히 참하여야 됩니다.” 하여, 따랐다. • 환관(宦官) 김연(金衍), 환관 한숭(韓崧) ‣ 계유정난 때 김종서가 죽음을 당하고 나서, 연과 숭은 주상의 곁에 있음으로 해서 그때는 아뢰지 못하고 있다가, 뒤에 환관 전균(田畇)을 시켜서 아뢴바 연과 숭을 죽이게 되었다. • 환관 엄자치(嚴自治), 환관 윤기(尹奇), 환관 김충(金忠), 환관 이귀(李貴), 환관 인평(印平), 환관 유대(柳臺), 환관 박윤(朴閏), 환관 길유선(吉由善), 환관 조희(曺煕), 환관 서성대(徐盛代), 환관 김득성(金得誠), 환관 김득상(金得祥), 환관 최찬(崔粲) ‣ 을해년(1455, 단종3)에 빈청이 아뢰기를, “자치 등은 국정에 간여하여 조정을 능멸하였고, 기는 영(瓔)의 환관이므로 궁중에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최찬 등과 같은 하찮은 환관도 다 조정을 업신여기며 횡행한 죄가 있습니다. 모두 축출하소서.” 하였다. 자치, 기 등을 모두 나포하여다 의금부에 내려 보냈는데, 기 등은 모두 곧 사사하고 자치는 고신(告身)을 빼앗고 가산을 적몰한 다음 제주도의 관노로 이속시켰는데, 가는 도중 길에서 죽었다. • 맹인(盲人) 지화(池和 : 지신화(池信和로도 씀) ‣ 계유년(1453, 단종1)에 의정부가 아뢰기를, “화는 용(瑢)을 위하여 운명을 점쳐서 망녕된 말을 하였으므로 목을 베어야 합니다.” 하였다. • 맹인 나가을두(羅加乙豆) ‣ 병자년(1456, 세조2)에 봉보부인(奉保夫人) 이씨(李氏)를 위하여 상왕의 복위를 점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기시(棄市)되었다. • 이오(李午), 이오의 아들 내근(乃斤)ㆍ내철(乃鐵), 김소동(金小童 : 童은 同으로도 씀) ‣ 병자년(1456, 세조2)에 이오가 그의 아내 봉보부인 및 여종 아가지(阿加之)와 상왕의 복위를 모의하고 조사(詔使)에 연회를 베풀던 날 내상고(內廂庫)의 칼을 가져다 몰래 돌중(乭中)에게 주어 권자신(權自愼)에게 건네주었다가 일이 발각되어 모두 기시(棄市)되었다. • 반인(伴人) 김유덕(金有德), 김대정(金大丁) ‣ 유덕은 정효전(鄭孝全)의 반인으로서 효전의 역모를 알고 있은 죄로 죽었고, 대정은 안평대군이 난을 일으키자 성녕대군(成寧大君)의 집으로 피신하였는데, 성녕의 부인 성씨(成氏)가 부인 옷을 입혀 병풍 뒤에 숨겨 둔 것을 붙잡아다 목을 베었다. • 전농시(典農寺)의 종 목효지(睦孝智) ‣ 을해년(1455, 단종3)에 조유례(趙由禮) 등과 함께 죽었다. • 금성궁(錦城宮)의 종 정유재(鄭有才), 금성궁의 종 범삼(凡三), 금성궁의 종 석정(石丁), 금성궁의 종 석구지(石仇之), 금성궁의 종 범이(凡伊), 순흥(順興)의 군사 황치(黃緻), 순흥의 군사 신극장(辛克長) ‣ 정축년(1457, 세조3)에 금성대군의 사건이 발각되어 모두 연좌되어 죽었다 • 궁녀(宮女) 자개(者介) ‣ 성(姓)은 박씨(朴氏)이며 내직(內職)의 상궁(尙宮)이다. 양빈(楊嬪)이 궁중에서 축출되고 나서 단종이 잊지 않고 그리워하며 상궁으로 하여금 찾아가 보게 하였으나, 이때 양빈이 이미 떠날 채비를 다 갖추고 있어서 승지 강맹경(姜孟卿)이 아니 된다고 하여 그만두었다. 을해년(1455, 단종3)에 양빈과 함께 죽었다. • 궁비(宮婢) 아가지(阿加之) ‣ 병자년(1456, 세조2)에 그의 가장 이오(李午)와 같이 죽었다. • 궁비(宮婢) 불덕(佛德), 무녀(巫女) 용안(龍眼), 무녀 내은덕(內隱德), 무녀 덕비(德非) ‣ 병자년(1456, 세조2)에 나가을두(羅加乙豆) 등과 같이 죽었다. ※ 이상의 사람들은 산원(散員), 환관(宦官), 맹인(盲人), 군노(軍奴), 여인이다. 사알(司謁), 기관(記官), 품관(品官)을 원래 비원(卑員) 잡직(雜職) 아래에 붙여서 조사(朝士)의 끝 환관의 앞에 배열한 것은 내외(內外)의 분별을 두자는 뜻에서이고, 맹인(盲人), 고사(瞽史), 몽수(朦瞍)는 예전에도 관직이 있었을뿐더러 서운관(書雲觀), 장악원(掌樂院)은 지금도 유품(流品)에 속하므로 또 환관의 아래에 배열하였으며, 액례(掖隷), 반령(伴伶)은 군노(軍奴), 여인(女人)의 아래에 저대로 하나의 지방을 만들었다. 모두 50인이다. □ 배향할 여러 신하를 취사할 적의 수의(收議)에 대한 비답 내용 지난날 우리 성조(聖祖)의 전교에 육신의 사당을 본릉의 홍살문 안에 그대로 두라고 하셨으니, 어찌 거룩한 일이 아니랴. 이에 배향의 예전(禮典)을 거론하여 삼가 조종(祖宗)의 뜻을 계승하는 일단에 붙이고자 하노라. 대저 제단의 제사와 묘정(廟庭)의 배향은 진실로 차이가 있으나, 제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두 대신(大臣)의 의계(議啓)에서 어떤 이는 단출한 것이 고귀한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이루 다 시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다들 정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나온 주장들이므로, 지금 취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절의를 지키다가 죽은 자로서 그 행적이 국승(國乘)과 《능지(陵志)》에 나타난 자로 귀결 지어야 한다. 이를테면 육종영(六宗英)과 오의척(五懿戚)과 삼상신(三相臣)과 삼중신(三重臣)과 양운검(兩雲劍)과 육신(六臣) 및 그들의 아버지 또는 아들 중 아주 뛰어난 자와 허후(許詡) 및 허조(許慥), 박계우(朴季愚), 문경공(文敬公), 문헌공(文獻公)의 아들 및 손자로서 아주 남다른 자와 순흥 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 등이다. 이상 31인을 배향의 대상으로 정하여 제사 의식에 축문을 넣을 것이며, 이 밖에 사실이 자세하지 않은 채 수사(收司)에 연좌된 사람은 다시금 참작하여 따로이 제단을 설치하는 조처가 있어야 옳은바, 대신들의 의견이 참으로 그럴듯하다. 유(壝)는 같이 하고 선(墠)은 따로 한 민충단(愍忠壇) 등의 여러 제단의 사례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니, 이를테면 사실이 자세하지 않은 사람 조수량(趙遂良) 등 12인과 수사에 연좌된 의춘군(宜春君) 등 224인은 별단(別壇)에 제사 지내도록 하라. 아, 죽음을 무릅쓰고 의리를 다하여 송종(送終)의 일에 진력한 사람은 오직 엄 호장(嚴戶長) 한 사람뿐이다. 절의로 죽은 사람의 대열에 들어 있지 않다 하여 어찌 차마 이 사람만을 배향에서 빠뜨릴 수 있겠는가. 김 문정공(金文正公), 송 문정공(宋文正公)을 묘정(廟庭)에 추가로 올린 것도 바로 확실한 전거를 원용하여서인 만큼, 증 참판 엄흥도(嚴興道)는 31인의 위차(位次) 다음에 넣도록 하라. 또 이를테면 고(故) 처사 김시습(金時習), 태학생 남효온(南孝溫)은 세속을 떠나 자정(自靖)하여 몸을 맑혀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들의 청표(淸標)와 고수(苦守)는 백세(百世)를 감화시키고 권려할 만한데도, 모두 이 사당의 제향 대상에서 빠졌으니, 이는 미처 생각지 못한 아주 큰 결례이다. 두 신(臣)을 일체로 창절사에 배향할 것을 예조에 알리라. • 부(附)원임 제학(原任提學) 판부사(判府事) 이복원(李福源)의 의계(議啓) 단종 때 절의를 지키다 죽은 여러 신하들을 제단을 설치하여 제향하라는 분부는 바로 위로 영혼을 위로하고 아래로 인륜을 부지하려는 거룩하신 성덕(聖德)과 지극하신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이므로, 성인(聖人)이 의리를 일으켜 세웠던 그 예(禮)는 백세를 두고 영원히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절의 역시 모두 해와 별같이 환히 드러난 이상 그에 대한 취사(取捨)야말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배향의 예전(禮典)은 지극히 엄격하고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이번의 분부가 비록 묘정(廟庭)의 배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증직과 시호를 내려 사원(祠院)에 배향하는 일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의의나 일의 성격이 본래부터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에 나온 적도 없고 작명(爵名)도 받은 적이 없는 자는 아무리 그 행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다시금 더 헤아려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엄흥도 한 사람으로 말한다면 절의를 다하여 매장한 일은 조정에 나온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모험을 한 일은 작명을 받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으니, 육신의 대열에 넣는다 하여도 조금의 손색이 없습니다만, 대저 세상에 보기 드문 예전이란 단출한 것이 고귀한 법입니다. 충성을 다하여 절의에 죽는 것이 최상이고, 몸을 맑혀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 다음이며, 수사(收司)에 연좌되어 함께 죽은 것이 또 그다음이므로, 단출하면 그것이 더욱 빛나게 되고 확대되면 간혹 근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을 따로 한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하는 일은 그 의리가 표창이나 다름없고, 은전이 측은히 여김에서 나온 것인 데다 또 이미 배향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람의 많고 적음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부(附)원임 제학(原任提學) 좌의정(左議政) 채제공(蔡濟恭)의 의계(議啓) 성상의 마음이 육신의 충절에 흥감하신 나머지 당시 절의를 지킨 여러 신하들에게 인정이 하도 끌리시어 능소(陵所)의 홍살문 밖에 제단을 설치하고 한식(寒食) 때에 일체로 제사를 올리라고 특별히 분부하신 일은, 그 예전(禮典)으로 본다면 그저 한때 의리를 일으켜 세우는 예라고 하겠으나, 사안으로 본다면 백대의 풍성(風聲)을 심을 수 있어 간책(簡冊)에 실려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어찌 신들의 마음으로만 흠송하며 찬탄하고 말 일이겠습니까. 내려 주신 세 권의 책을 신이 상세히 검토한 바, 그중 배향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성상께서 친히 초록하시어 마치 금 저울로 물건을 달아 나눈 것과 같이 조금의 편차도 없어서, 되풀이하여 참고하여 보아도 꼭 들어가야 할 사람으로서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람으로서 들어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어떻게 의견을 내어 가부를 논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그 밖의 사람들을 하단(下壇)을 따로 설치하는 일의 질문에서는 측은히 여기고 포장을 함에 있어 혹시라도 누락될 것을 두려워하신 성상의 마음을 우러를 수 있을 뿐더러, 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여러 사람들이 전왕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죽음도 달게 받아들인 자취가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세의 뒤에 그 누가 측은히 여길 만하고 우러를 만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수효는 많고 그 자취는 소략하여 만약 일례로 상항(上項)의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배향한다면 혹시 예(禮)가 번쇄하게 되는 혐의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이 일찍이 영남을 오가며 선배의 유적을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만, 대개 금성대군이 화를 당한 일이 순흥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당시 인근 고을의 예법을 잘 지킨 사람으로서 종신토록 저절로 금고 되어 북으로 대궐을 향할 길이 막히어 동으로만 머리를 돌린 자가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손들이 만약 조정에서 시행하는 희대의 은전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뒷날 연로(輦路)의 상언(上言)은 갈수록 더 분분하여질 것이고, 시행을 하려 하여도 이루 다 시행할 수가 없게 될 것이 적이 걱정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초록한 것으로 잘라서 한계를 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고전번역원 : 김능하 역 / 1998) □ 단종(端宗) 때 충절을 다한 여러 신하의 배향에 대한 교서 육신(六臣)의 일은 감히 소상히 밝히지는 못하겠으나, 세조께서 내리신 교서에서 “후세의 충신이다.” 하였고, 또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의 봉호) 집의 일을 논하면서, “난신(亂臣)으로 논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장 하도다, 그 훈모(訓謨)여. 일성(日星)처럼 환히 빛나 권도(權道)를 달관하고 경법(經法)을 부지한 성인의 깊은 뜻을 우러를 수 있으니, 이것을 선양하고 발휘할 자야말로 어찌 후인인 내가 아니겠는가. 지난번 연로(輦路)에 민절사(愍節祠) 앞을 지나다가 끝없이 감회가 일어나서 예관을 보내어 유제(侑祭)하였다. 이어 금성대군 등 여러 사람을 영월(寧越)의 창절사(彰節祠)에 추가 배향하고 싶어서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명산에 비장하여 둔 사책(史冊)들을 받들어 상고하도록 한바, 사관이 복명하던 날 강원도 관찰사가 자규루(子規樓) 옛터의 형지(形止)를 찾았다고 계문(啓聞)하였다. 공교롭게도 일이 일시에 이루어져서 마치 오늘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되었으니, 이치에는 거짓이 있지 않구나. 아, 기이하고도 이상하도다. 다시금 생각건대 세상에서 일컫는 생육신(生六臣)과 오종영(五宗英)의 위충(危忠)과 대절(大節)은 모두 백중(伯仲)을 가릴 수 없어 배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취사(取捨)를 쉽사리 할 수 없고 보면, 따로이 예법에 없는 예를 찾아서 예법에 합치시켜 시행하는 것이 역시 좋지 않겠는가.지난 숙종 무인년(1698, 숙종24) 장릉을 복위할 적에 조정 신하들이 육신의 사당이 정자각(丁字閣)에 너무 가깝다고 말하므로, 두보(杜甫) 시(詩)의, “무후의 사당은 영원히 가까이 있도다.[武侯祠屋長隣近]”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헐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거센 반대 논의로 인하여 마침내 옮기고 말았다. 이것이 어찌 모자라는 처사이자 잘못된 전례(典禮)가 아니었겠는가. 원혼을 기억하는 제사는 동학사(東鶴寺)의 전례를 취하고 제단을 설치하는 제도는 달천(撻川)의 제도를 본떠서, 당시 절의를 다한 사람들을 합쳐 하나의 위판(位版)을 만든 다음, 본릉의 홍살문 밖으로 모시고 가서 땅을 쓸고 자리를 잡아, 매년 한식(寒食)에 제향을 하되, 고을 원으로 하여금 집 한 칸을 세워 위판을 간직하여서 일체로 제사 지내는 이 뜻을 부치도록 하노라. 아, 예가 인정에서 연유하는 이치는 귀신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만큼, 이제 저 열렬한 정령(精靈)들의 없어지지 않는 억울한 넋이 영원히 귀의할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삼가 생각건대 장릉의 영혼 역시 오르내리실 적에 반드시 제사 올릴 때의 향내를 맡고 마냥 기뻐하실 것이다. 이번의 일이야말로 대체 누가 근거 없다고 말하겠는가. 본도 및 예조로 하여금 이것에 비추어 거행하도록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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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good.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 이사님.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계묘년에는 건강하시고 탄탄대로로 사업번창 하십시오
좋은글 올려 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도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