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참꽃서정
 
 
 
카페 게시글
노인/장애인 스크랩 장애인연금제도
노정희 추천 0 조회 28 13.08.22 21: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알기쉬운 장애인연금제도

1. 현재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장애인연금 15만원(혹은 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지급

-차상위수급자: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지급

-신규장애인연금 수급자: 18세이상 장애등급1급과 2급및 3급 중복장애인

2.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방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상시근로소득공제 (20만원)

1인

부부

50만원

80만원

새로 신청하는 중증장애인 중에는 차상위계층 일지라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현재 2인가구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103만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80만원~103만원 사이의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이 80만원~103만원 사이의 사람이라도 차상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1억2천만원 미만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있는경우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50만원

50만원

1억2,000만원

80만원

80만원

1억9,200만원

4. 소득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제도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5.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중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300만원을 공제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융재산 (공통)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300만원

6. 재산의 소득환산율

위 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연5% (월 0.417%)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7.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평균 임금 수준인 20만원은 상시근로자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8. 자동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 장애인용 2천CC 이하의 자동차는 장애인 일인당 1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나,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자동차도 재산으로 산정된다.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2,900만원짜리 차 한 대만 있어도 재산기준이 넘게 된다. 그러나 소득환산율이 월 0.417%이므로 천만원의 재산이 초과될 경우에 소득환산액은 41,700원으로써 수급을 받을 수 있다.

9.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되, 부양의무자와 같이 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10. 연금액수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 된다.

구분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 시 기초급여액

42만원 미만

42만원 이상

~44만원 미만

44만원 이상

~46만원 미만

46만원 이상

~48만원 미만

48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부부

가구

1인

수급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

~76만원 미만

76만원 이상

~78만원 미만

78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인

수급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6만원 미만

76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4만 4천원

12만원

8만원

4만원

1) 기초급여

구분

18세~64세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원

15만원

차상위 계층

5만원

5만원 (12만원)

2) 부가급여

원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수급자는 5만원 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경우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소득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중증장애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한다.

단, 차상위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10년 6월 30일 이전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들은 1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지만 2010년 7월 1일 이후 차상위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부가급여로 5만원만 지급된다.

3)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중증장애인

지급액

150,000원

140,000원

90,000원

부부 두 사람이 수급권자일 경우

264,000원

244,000원

144,000원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만 8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100% 다 지급한다. 즉,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받던 중증장애수당 서울시의 경우 장애수당 13만원 + 지자체 장애수당 3만원 씩 부부의 경우 32만원을 더 받았지만 장애인연금의 경우 26만 4천원을 지급받게 됨으로 5만 6천원 가량을 덜 지급받게 된다.

11.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단지 부가급여만 지급한다.

12. 한 집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 집이 부양의무자 소유이며, 그 집의 재산가(공시지가)가 3억원을 넘거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587만원이상 일 경우 일정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구간

주택가격

소득환산율

예시

1구간

3억원 이상 4억 5천만원 미만

연 0.39%

3억원인 경우 월 9만 7천원

2구간

4억 5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연 0.52%

4억 5천만원일 경우 월 19만 5천원

3구간

6억원 이상

연 0.78%

6억원일 경우 월 30만원

1) 무료임차소득

구분

소득산정금액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587만원이상

704만원이상

783만원이상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산정액

31만원

37만 4천원

41만 5천원

2) 기본의식주 비용

13. 기존의 경증장애수당 수급자들은 계속 경증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14.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결과통지, 지급

15.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 중증장애인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16. 연금은 매월 20일에 중증장애인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7월 달만 제도 시행준비로 인해 3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17. 장애인연금신청 후 처리기간은 30일에서 60일이 소요되나 장애연금 신청일이 급여개시일 이므로 신청한 달에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달에 합산 지급된다. 또한 지급 종료일은 지급 종료를 결정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18. 본인이 직접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19. 재정부담은 전액 정부에서(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

서울50% 기타지역 80%

20.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TF: 02-2023-8058

웹사이트: www.e-welfare.go.kr/p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