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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스크랩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정영란 추천 0 조회 84 13.07.05 11: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비를 받는 10가지 방법 중

일부............(계속됩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면.....복지공동체를 클릭하고

대문공지를 클릭하기 바랍니다.

 


  [그 다섯 번째 방법]

  5.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 있다.


  개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직원에게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보라고 제안하면,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게만 지원해 주고 개인신고시설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라면 누구나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개인신고시설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신고시설간에는 다음 몇 가지 차이가 있기에 개인신고시설에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인은 개인신고시설보다 먼저 신고를 했고(혹은 허가를 받아서 운영했고), 사회적 지명도가 높이며, 회계처리 등에서 공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사업비를 배분할 때, 이왕이면 먼저 신고를 한 곳(신고일 기준을 제시하여 아주 최근에 신고한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함),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곳에 지원비를 배분하다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개인신고시설보다 더 지원을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마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도서지원사업’ 등은 그 센터를 설치한 곳이 사회복지법인인지, 종교법인인지, 개인신고시설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혹 사회복지법인이 좀더 우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농어촌지역에 ‘이동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으로 세탁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시다. 이 차량은 차량가액만 수천만원을 하는데, 개인신고시설에다 차량을 무료로 배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전인력을 지원하고, 차량유류대를 지원하며, 사회적 일자리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도 있을 텐데, 자치단체는 개인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회계처리를 하길 더 좋아합니다. 만약 차량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차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 만일의 사태), 사회복지법인에게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책임을 부과해도 그 개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공익성이 강한 사업일수록 개인신고시설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신고시설이 좀 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거나,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격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개인신고시설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대개 노인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들 노인복지시설은 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인에게 청구하여 수입을 조성하고,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뺀 이익을 시설장이 ‘개인의 수입’으로 챙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가급적 공익성이 강한 조직(개인보다는)에게 배분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을 낸 국민들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신고시설은 왜 신고시설에 대한 대접이 사회복지법인과 다르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성금을 내는 국민의 눈높이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신고시설은 모금회의 지원비가 복지대상자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에 직접 도움을 주는 사업, 기존 보조금이나 시설 자체예산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 차상위계층, 지역주민 등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기 어려운 사업을 신청사업으로 제출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제안기획사업에 적극 도전하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설(예, 아직 운영비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권역이 넓고 이동서비스로 인하여 도시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농어촌복지 등)을 특화하여 기획된 테마기획사업의 예산은 간단한 계획서만 제출하면 개인신고시설도 매우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테마기획사업’을 제안하여, 그 기획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컨대,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가 매우 절실하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애인문화복지’를 테마기획사업을 만들도록 제안한 후에, 그 사업이 테마기획사업으로 결정되면 바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실제로 시/도 공동모금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테마기획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개인신고시설은 지원금을 한번 타는데 그치지 말고, 그 사업비를 매우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잘 제출하면 다음에 지원을 받기가 쉽습니다.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생활정보지나 지역언론에 알려서 귀하의 기관과 공동모금회도 홍보하면 다음에는 더 큰 지원을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난번 사업의 홍보실적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주요 언론에 미담기사가 실렸다면 효과는 100%입니다.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방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도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배분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에도 모금회 기금을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배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수입은 주로 요양보험서비스(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며 당사자에게 본인부담금 등을 청구하여 조성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출한 후에 나머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굳이 모금액을 배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신고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하고, 개인신고시설인 어린이집 등에도 배분하는 상황에서 굳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라고 해서 배분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에 배분을 하지 않으려면, 모금회가 보험지정기관에는 배분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하여 사업계획서 자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동모금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논쟁중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 적정수의 대상자만 확보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 등으로 수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비교하여 우선순위에서 조금 낮게 평가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거나 종교법인이 운영하여, 기관이 획득한 수익을 법인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기관은 모금회의 지원을 받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신고시설인데..... 개인신고시설은 수익을 언제나 개인이 합법적으로 챙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금회의 배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신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시설이 낸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므로 내용을 짤 때 보다 공익적인 사업을 구상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함께 살고 있는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께 영양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금회에 신청한다면, 99.99%는 탈락될 것입니다. 급식비와 간식비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혹은 그 가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의 예방과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교육을 할 때 어르신께 급식/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수직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등급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도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공헌에 해당되기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개별 지정기관이 사업비를 타기 어렵다면 몇 개의 지정기관이 연합하거나 다른 단체들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즉 예방차원에서 교육, 가족을 위한 상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안내와 상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단 짜기 교육, 노인의 공동체 문화를 보전하고 확산시키는 운동 등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종이접기를 가르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복지관(혹은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좀 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풍물교실을 열고, 풍물교실에서 기량을 쌓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찾아가서 순회공연을 하거나, 지역에서 공연을 할 때 시설에 있는 분까지 초대하는 행사를 한다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업이라면 개인신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금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도 사업내용만 좋으면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재 차례]

  1. 일단은 제때에 사업계획서를 낸다.

  2. 사업비, 제대로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3. 차량지원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한다.

  4. 제안기획사업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5.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도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7. 올해 받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8. 개인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9. 이렇게 하면 합격률이 99%이다.

  10. 이렇게 하면 100% 떨어진다.

  11.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만든다.


  이 글은 계속 연재됩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 http://cafe.daum.net/ewelfare 을 클릭하고, 대문공지에서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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