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몸살림운동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시민운동으로 출범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힘을 실어 주십시오.
동호회 회원 또는 인터넷 회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본부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몸살림운동이 좋은 시민운동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은 분은 가입하셔서 회원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몸살림운동이 동호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니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조금씩 모아 운영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고, 연수원을 만들어 회원들의 실력도 많이 배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들께서 내 주신 회비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쓸 것입니다.
다음 글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인데, 한 번 더 실어 놓습니다.
읽어 보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몸살림운동이 진정 사람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몸살림 운동은 허리를 바로 세우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면 건강해진다는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한다. 자세만 바르면 적어도 큰 병에는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큰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몸만 펴면 쉽게 나을 수 있다. 몸살림 운동은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또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운동이다. 몸살림 운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온 인류가 몸살림 운동의 나눔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꿈꾸며, 몸살림 운동은 이제 국민운동의 깃발을 든다.
위의 글은 몸살림 운동 “취지문” 중 마지막 구절입니다.
분명히 “몸살림 운동은 이제 국민운동의 깃발을 든다” 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몸살림 운동은 회원이 없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만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회칙에는 분명히 회원이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원이 없는 단체는 정상적인 단체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번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식 회원 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몸살림 회원으로 구성된 정식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과 사단법인의 이사 등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몸살림 운동이
정상적인 운동단체로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운동의 깃발을 함께 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몸살림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오셨던 여러분들의 회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총회를 거쳐 회원들이 정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사단법인의 등록 여부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회원에 대한 현재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사단법인 설립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1) 현재 수련원이나 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나
앞으로 동호회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무적으로 정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련원 혹은 동호회에서 6개월 이상 수련한 사람으로서
양식에 준한 회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사단법인 설립 시까지는 추진위가 정회원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4)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1) 수련원, 동호회 또는 인터넷으로 수련을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양식에 준한 회원 신청을 하면 심사하여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사단법인 설립 시까지는 추진위가 준회원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3) 준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권리만을 갖는다.
3. 회원 승격
1) 준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양식에 준한 정회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4. 후원회원
1) 본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후원자는 양식에 준한 회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후원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만을 갖는다.
5. 회비
1) 정회원과 준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약정하고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회비 약정 금액은 정회원 월 1만원 이상, 준회원 월 5천원 이상으로 한다.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통한 정상적인 운동단체가 구성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회를 거친 다음
사단법인과 중앙연수원 설립을 우선과제로 실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월 회비를 1년치 선납으로 납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살림 운동의 중심이 될 회원으로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추구하는” 진정한 몸살림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기 와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직 사단법인 설립 전이라
몸살림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이 불가하여
추진위원인 양복선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회비 납부하실 통장 계좌 : 110-242-848691 신한은행 양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