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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24] [행정안전부령 제116호, 2009.11.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은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의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 2010.2.24]
제2조 (지정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색칠·싸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보안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6호 가목 (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시행일 : 2010.2.24]
제3조 (안전표지)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0호 다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7>[시행일 : 2010.2.24]
제4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의 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색칠ㆍ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5조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제6조 (신호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폴리카보?렝막?하여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6조 (신호기) ①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7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 같다.
제7조 (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행일 : 2010.2.24]
제8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초과 승차·적재허가 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초과승차·적재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8조 (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ㆍ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시행일 : 2010.2.24]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시행일 : 2010.2.24]
제10조 (차선의 설치) ①시·도지사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선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차선은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선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 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 2010.2.24]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4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7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70킬로미터. 다만, 편도3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3. 고속도로에서는 4차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2차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가. 4차선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다만,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소형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2차선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②비·바람·안개·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맹도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맹도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시행일 : 2010.2.24]
제13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000킬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내
2. 제1호외의 경우 및 소형2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25킬로미터이내
제13조 (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에 따른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3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4조 (경음기 사용제한 구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병원·도서관등 공공시설의 부근 또는 주택가로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2. 교통량이 너무 많아 소음공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4조 (보육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이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10.2.24]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4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14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07.4.27][시행일 : 2010.2.24]
제15조 (정비불량표지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이 제3항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6조 (운전연습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에 의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7조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서)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운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17조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8조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등)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안전운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연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24시간이내(수시교육은 8시간이내)로 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3. 제1호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운전관리자교육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규정된 정기교육의 수강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2시간이내의 재교육을 실시한다.
5.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6.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7.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안전운전관리자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운전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전자자체교육실시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9조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육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과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검사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임시교육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정교육"이라 한다)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④제1항제2호의 임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일시·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3이상의 일간신문과 방송 그 밖에 자동차운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교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ㆍ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삭제 <2008.6.20>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고속도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 각각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도로의 설계속도 범위 내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10.2.24]
제20조 (보관차량의 열람부등) ①영 제11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열람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시행일 : 2010.2.24]
제21조 (운전교육표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교육표지는 별표 11과 같다.
제21조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시행일 : 2010.2.24]
제22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2에 의한 고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시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법에 의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22조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시행일 : 2010.2.24]
제23조 (고장등 경우의 표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 다만, 밤에는 별표 13의 표지의 앞·뒤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동항단서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할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각호의 자동차로 한다.<개정 1986.5.1, 1987.9.28>
③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5.1>
1.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차자는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내자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차자는 운행중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제24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 2010.2.24]
제25조 (도로공사신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
제25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시행일 : 2010.2.24]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4와 같다.
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27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시·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4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는 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일간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정비불량표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국가경찰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시행일 : 2010.2.24]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의한다.
제28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개정 2009.11.27>[시행일 : 2010.2.24]
제29조 (응시원서의 접수등) ①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필기시험 또는 기능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은 그 시험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필기시험 또는 기능시험의 실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7일이내의 기간중에도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필기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삭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시행일 : 2010.2.24]
제30조 (군부대의 범위) ①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범위는 장관급장교가 부대장인 지역사령부이상의 부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구역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때에는 그 부대의 지휘본부소재지를 주소지로 본다.
제30조 (유아보호용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31조 (군의 자동차운전경험의 기준등) ①법 제72조제4호에서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될 주재무관 및 군수사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군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중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장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시행일 : 2010.2.24]
제32조 (운전경력의 증명등) ①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32조 (인명보호장구)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시행일 : 2010.2.24]
제33조 (운전면허증의 제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시행일 : 2010.2.24]
제34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회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시행일 : 2010.2.24]
제35조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설치) 시·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업무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위원회를 둔다.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36조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①내무부장관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종별로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필기시험문제지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하에 보관하도록 하고, 시험개시 직전에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출제할 문제지를 선별하도록 하여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필기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 (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시행일 : 2010.2.24]
1. 제1종운전면허
가. 도로교통에관한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에관한법령과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의 이해도 90퍼센트
나.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 10퍼센트
2. 제2종운전면허
가. 도로교통에관한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에관한법령과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의 이해도 96퍼센트
나.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 4퍼센트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시행일 : 2010.2.24]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1. 굴절코스의 전진, 곡선코스의 전후진 및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분이내로 한다. 다만,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각 코스의 소요시간을 2분30초로 하고, 곡선코스에 있어서는 전진만을 행한다.
2. 제1호의 경우 각 코스의 코스부분은 운전면허의 종별과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별표 15의 "가"형코스
나. 제1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별표 15의 "나"형코스
다. 제1종소형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별표 15의 "다"형코스
라.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별표 15의 "라"형코스의 일부
마.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코스
②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에 관한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별과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2천미터이상의 지정된 도로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코스를 시험관이 요구하는 속도 또는 그 도로의 운행속도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③특수면허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시행일 : 2010.2.24]
1. 차바퀴가 각 코스 변두리의 검지선에 접촉한 때
2. 제39조제1항제1호의 소요시간을 초과한 때
②제39조제2항의 기능시험은 40점을 만점으로 하고, 24점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 시험중 운전미숙으로 차량안전사고를 일으킨 때
2. 지정된 시간내에 시험을 종료하지 못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실시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12.11>
1.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가. 교통신호의 준수 및 조작능력 : 4점
나. 교통표지의 준수능력 : 4점
다. 도로요철부분의 통과능력: 2점
라. 지정속도의 준수능력 : 4점
마. 시동상태유지능력 : 4점
바. 좌석안전띠착용준수능력: 2점
2. 운전중 지각 및 판단능력
가. 운전중 전후좌우상태의 판단능력 : 4점
나. 돌발사고의 판단능력 : 8점
다.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 8점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능시험의 실시중에 그 성적이 합격점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즉석에서 불합격의 판정을 하고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1.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이상의 보통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이상
2. 제1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보통승용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이상
3. 제1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및 제2종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그 특수자동차
5.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5인이상의 승용자동차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이상
6. 제2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소형2륜자동차(250씨씨이상에 한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90씨씨이상에 한한다)
②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응시자의 소유차 또는 응시자가 타고 온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5.1>
제41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8.3.6>[시행일 : 2010.2.24]
제6장 도로의 사용
제42조 (기능시험채점표) ①기능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한다.
②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 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불출상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기능시험채점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 (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시행일 : 2010.2.24]
제43조 (기능시험의 판정)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의 실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③기능시험의 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의 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44조 (기능시험의 시험관의 자격) 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이 된다.
제44조 삭제 <2008.6.20>[시행일 : 2010.2.24]
제45조 (운전면허증등)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 (열람부) 영 제34조제1항(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시행일 : 2010.2.24]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46조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①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에 국내운전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외출국예정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법 제73조, 영 제37조ㆍ제3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공단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ㆍ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경찰서장은 영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47조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삭제 <2007.9.28>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48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②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필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필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⑤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제50조 (면허증기재사항의 변경)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날로부터 30일이내(주소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제50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51조 (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취소처분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ㆍ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52조 (무면허운전자등의 적발보고) ①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무면허운전자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통사고기록자료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 (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시행일 : 2010.2.24]
제8장 운전면허
②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86.5.1>
③시·도지사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시킨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시행일 : 2010.2.24]
제54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영수증서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영수필통지서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54조 (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법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시행일 : 2010.2.24]
제55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본·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56조 (납부고지서의 발행등) ①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함께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의,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범칙사건표를 보관하고 있는 면허증등과 함께 그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시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안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사건표를 받은 때(동항 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건이 종결되는 즉시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통위반기록자료표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57조 (범칙금의 납부) 범칙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이에 기재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개정 2009.11.27>
②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③ 삭제 <2009.11.27>[시행일 : 2010.2.24]
②경찰서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자에 관한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59조 (출석지시서) ①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의료기관의 신고 등) ①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서 발행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1부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영 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1부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출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이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그 사실을 해당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27>[시행일 : 2010.2.24]
제59조의2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1.27][시행일 : 2010.2.24]
제60조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등) ①영 제63조의2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서·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통위반기록자료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확정된 재판의 내용을 지체없이 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5.1]
제60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① 영 제45조제3항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09.11.27>
1.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법 제2조제30호 라목의 시설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수ㆍ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ㆍ브레이크ㆍ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운동능력 평가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상의 조건 등을 기록한 운동능력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운동능력평가결과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1. 운전면허학과시험
가. 자동차운전면허 : 2,000원
나.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1,000원
2. 운전면허기능시험
가. 제1종대형면허 : 4,000원
나. 제1종보통면허 : 3,500원
다. 제1종소형면허 : 3,000원
라. 제1종특수면허 : 4,000원
마. 제2종보통면허 : 3,500원
바. 제2종소형면허 : 3,000원
사. 제2종특수면허 : 4,000원
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1,000원
3.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교부 : 2,500원
4. 자동차운전연습허가 : 1,000원
5.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 2,500원
6. 적성검사 : 1,5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그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09.11.27>[시행일 : 2010.2.24]
제62조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기준) 법 제10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2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국가경찰공무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64조 (법칙행위적발보고서등) ①교통순시원이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③경찰서장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그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64조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시행일 : 2010.2.24]
제65조 (교통안전수칙의 제정보급)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다같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매년 1회이상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매년 발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 (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시행일 : 2010.2.24]
제66조 (무사고운전자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대상 및 종류등) ①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삼색장 : 25년이상
2. 교통질서장 : 20년이상
3. 교통발전장 : 15년이상
4. 교통성실장 : 10년이상
②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은 별표 18과 같다.
제66조 (도로주행시험) ①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시행일 : 2010.2.24]
제67조 (표시장의 수여) 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따로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7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시행일 : 2010.2.24]
제68조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①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9호서식의 무사고운전표시장수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사본 1부
2.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①제66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하 "도로주행시험관"이라 한다)이 직접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시행일 : 2010.2.24]
제69조 (위임규정) 운전면허시험·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 (도로주행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도로주행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면허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이 된다. <개정 2006.10.19>
②도로주행시험관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진행방법 및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할 것
2. 출발점에서부터 앞서가는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
4.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지 아니할 것
5. 시험진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보고할 것[시행일 : 2010.2.24]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2. 법 제10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위한 청문
3. 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1995.7.1]
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5.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한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6.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7.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에 한한다)
8.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에 한한다)
9.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시시 이상에 한한다)
②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운전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등의 구조ㆍ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시행일 : 2010.2.24]
제71조 (부득이한 사유) 법 제1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7.12.6]
제71조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로주행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시행일 : 2010.2.24]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명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명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①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1. 기능시험의 채점은 제72조에 따른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기능시험의 시험관(이하 "기능시험관"이라 한다) 3인이 행하되, 별표 25 제1호 시험항목 중 굴절코스 및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방향전환코스의 전진·후진,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횡단보도 및 철길건널목의 일시정지,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등 7개 항목은 자동차 외부에 위치한 기능시험관 2인이 각각 채점하고, 그 밖의 시험항목은 자동차 내부에 탑승한 기능시험관이 채점하여 이를 합산할 것
2.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71조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 따른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①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1. 기능시험의 채점은 제72조에 따른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기능시험의 시험관(이하 "기능시험관"이라 한다) 3인이 행하되, 별표 25 제1호 시험항목 중 굴절코스 및 곡선코스의 전진ㆍ통과, 방향전환코스의 전진ㆍ후진,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등 5개 항목은 자동차 외부에 위치한 기능시험관 2인이 각각 채점하고, 그 밖의 시험항목은 자동차 내부에 탑승한 기능시험관이 채점하여 이를 합산할 것
2.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ㆍ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71조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 따른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74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66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기능시험관 또는 도로주행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66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기능시험관 또는 도로주행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75조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역군사령관(장관급장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에 한한다)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제75조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역군사령관(장관급장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에 한한다)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시행일 : 2010.2.24]
제76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①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①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77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①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그에 대신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①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그에 대신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78조 (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제78조 (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시행일 : 2010.2.24]
제79조 (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9조 (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시행일 : 2010.2.24]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81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①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을 말한다)에 의한다.
③영 제53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이라 함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제81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①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을 말한다)에 의한다.
③영 제53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장"이라 함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시행일 : 2010.2.24]
제82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영 제54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시행일 : 2010.2.24]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3조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 ①영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기간 만료일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ㆍ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84조 (수시적성검사) ①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⑤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⑥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⑦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84조제3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제54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수시적성검사) ①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⑤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⑥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⑦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84조제3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제54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 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①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기간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 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86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②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운전면허시험장소속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0.19>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7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운전면허시험장소속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0.19>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제88조 (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8조 (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시행일 : 2010.2.24]
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90조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92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92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시행일 : 2010.2.24]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④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⑤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⑥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연습운전면허를 교부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즉시 취소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④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⑤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⑥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연습운전면허를 교부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즉시 취소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94조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절차의 특례)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2.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
②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로 대신한다.
제94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절차의 특례)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2.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ㆍ정지결정통지서
②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ㆍ정지결정통지서로 대신한다.[시행일 : 2010.2.24]
제95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국가경찰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지방경찰청소속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6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국가경찰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지방경찰청소속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①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1. 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삭제 <2007.9.28>
8.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1. 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삭제 <2007.9.28>
8.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시행일 : 2010.2.24]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삭제 <2007.9.28>
나.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라. 삭제 <2007.9.28>
마.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1부(강의실·휴게실·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 변경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인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등기부 등본(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치 변경의 경우는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0조 (변경등록) ①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라. 삭제 <2007.9.28>
마.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5. 운영자의 변경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②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변경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1.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나. 법인등기부등본(설립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 변경의 경우는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시행일 : 2010.2.24]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제101조 (조건부 등록) ①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동항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09.11.27>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시행일 : 2010.2.24]
제102조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31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 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2조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31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 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03조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 2년
2. 화물자동차 : 1년
3. 승합자동차·레커 및 트레일러
가. 차량 5년 이하 : 1년
나. 차량 5년 초과 : 6월
⑤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03조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에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③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 2년
2. 화물자동차 : 1년
3. 승합자동차ㆍ레커 및 트레일러
가. 차량 5년 이하 : 1년
나. 차량 5년 초과 : 6월
⑤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04조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4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8>[시행일 : 2010.2.24]
제105조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①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8조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4매
3.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5조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①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8조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4매
3.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06조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영 제65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5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06조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영 제65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5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외의 운전면허의 기능교육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가. 기능교육 강사가 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 교육할 것. 다만, 별표 32 제1호에 따른 기능교육시간 중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능교육 강사 1인당 담당 교육용 자동차가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교육생을 함께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할 것. 이 경우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1인은 10인 이내의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도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09.11.27>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도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제108조 (학원의 수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자동차운전교육 수료증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8조 (학원의 수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자동차운전교육 수료증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09조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이 경우 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른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동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에 한하여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다.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의 경우
(1) 레커면허 : 해당기능교육코스 1조당 2인 이내
(2) 트레일러면허 : 해당기능교육코스 1개당 1인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인
2. 1일 최대 교육횟수 : 20회
제109조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이 경우 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른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동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에 한하여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다.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의 경우
(1) 레커면허 : 해당기능교육코스 1조당 2인 이내
(2) 트레일러면허 : 해당기능교육코스 1개당 1인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인
2. 1일 최대 교육횟수 : 20회[시행일 : 2010.2.24]
제110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재 외에 다음 각 호의 교재장비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령 및 자동차구조교육을 위한 괘도
2. 시청각 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비디오 또는 오버헤드프로젝터 시설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재장비
제110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재 외에 다음 각 호의 교재장비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령 및 자동차구조교육을 위한 괘도
2. 시청각 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비디오 또는 오버헤드프로젝터 시설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재장비[시행일 : 2010.2.24]
제111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지방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11.27>
제112조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제112조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시행일 : 2010.2.24]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삭제 <2007.9.28>
6.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서류 각 1부
7.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법인등기부 등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주민등록표 등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13조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와 위치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삭제 <2007.9.28>
6.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서류 각 1부
7.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1. 법인등기부 등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시행일 : 2010.2.24]
제114조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지방경찰청장은 그 학원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4조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지방경찰청장은 그 학원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15조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①영 제6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교육은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 외에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가. 동승교육
별표 32 제2호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1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 또는 2단계 과정에 있는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로서 기능교육 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나. 단독교육
(1) 교육생이 별표 32 제2호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2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교육생 단독으로 실시하는 운전연습
(2) 단독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기능교육 강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담당 기능교육강사는 교육생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기능교육강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배치하여 강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 개별코스교육
기능교육강사가 별표 32 제2호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1단계 교육에 있어서 교육생의 운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코스에 대하여 3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3인 이내의 교육생과 함께 실시하는 교육
라. 모의운전장치교육
(1) 별표 32 제2호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운전장치조작교육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모의운전장치로 실시하는 교육
(2) 모의운전장치 1대로 시간당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으로 하고, 강사 1인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교육생은 5인 이내로 한다.
2. 학과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은 제107조에 따른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②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5조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영 제6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7][시행일 : 2010.2.24]
1. 학감의 변경
가. 학감 인장의 인영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구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6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감의 변경
가. 학감 인장의 인영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ㆍ구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17조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18조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②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실시절차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8조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②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실시절차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제119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①경찰청장이 법 제106조제2항 또는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9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①경찰청장이 법 제106조제2항 또는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20조 (강사등의 선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강사, 법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강사등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4. 운전경력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강사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7. 기능검정원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기능검정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0조 (강사등의 선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강사, 법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강사등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4. 운전경력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9.11.27>
6. 강사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7. 기능검정원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기능검정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7.9.28>
3.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7.9.28>
③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서류의 영수필증에 소인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1조 (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7.9.28>
3.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7.9.28>
③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서류의 영수필증에 소인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22조 (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이 기능교육 강사를 겸임하는 경우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③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제122조 (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은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겸임하는 기능검정원은 영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교육용자동차 10대당 1명에 한하여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③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7>
④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검정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09.11.27>
⑤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09.11.27>[시행일 : 2010.2.24]
제123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 ①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3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①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24조 (기능검정의 실시) ①제65조·제67조 및 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66조제1항·제68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4조 (기능검정의 실시) ①제65조ㆍ제67조 및 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66조제1항ㆍ제68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ㆍ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제125조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①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학감이 제4항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졸업증발급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9.11.27>
제126조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6조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26조의2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126조의2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시행일 : 2010.2.24]
제127조 (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
제127조 (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시행일 : 2010.2.24]
제128조 (휴원·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8조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시행일 : 2010.2.24]
제129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①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①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0장 보칙
②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제130조 (출석지시서)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시행일 : 2010.2.24]
제131조 (수수료 등) ①법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6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필증은 영수필증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의한 인영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④영수필증은 경찰청장이 발행·관리한다.
⑤영수필증의 종류는 100원권·500원권·1천원권·2천원권·2천500원권·3천원권·3천500원권·4천원권·5천원권·7천원권 및 1만원권의 11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표 37과 같다.
⑥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31조 (수수료 등) ①법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6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필증은 영수필증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의한 인영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④영수필증은 경찰청장이 발행ㆍ관리한다.
⑤영수필증의 종류는 100원권ㆍ500원권ㆍ1천원권ㆍ2천원권ㆍ2천500원권ㆍ3천원권ㆍ3천500원권ㆍ4천원권ㆍ5천원권ㆍ7천원권 및 1만원권의 11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표 37과 같다.
⑥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제132조 (수수료 징수의 대행) ①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제132조 (수수료 징수의 대행) ①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시행일 : 2010.2.24]
제133조 (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3조 (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시행일 : 2010.2.24]
②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영 제95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34조 (전용차로 통행 및 주ㆍ정차위반 고지서 등) ①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영 제95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35조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보급) ①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5조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①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일 : 2010.2.24]
제136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2.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3.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4.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②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제136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2.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3.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4.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②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시행일 : 2010.2.24]
제137조 (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137조 (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시행일 : 2010.2.24]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①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제139조 (위임규정) ①운전면허시험·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정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9조 (위임규정) ①운전면허시험ㆍ교통안전교육ㆍ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정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10.2.24]
제140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0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2.24]
②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41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시행일 : 2010.2.24]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시행일 : 2010.2.24]
제143조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에 의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8조제4항(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54호서식에 의한다.
제143조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전문개정 2008.6.20][시행일 : 2010.2.24]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제144조 (과태료의 납부 등) ①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시행일 : 2010.2.24]
제145조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 등) ①영 제89조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는 별지 제15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8조제1항 및 영 제89조제4항의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88조제4항(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영 제89조제5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57호서식에 의한다.
제145조 (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시행일 : 2010.2.24]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제146조 (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전문개정 2008.6.20][시행일 : 2010.2.24]
제147조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로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7조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88조제7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로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시행일 : 2010.2.24]
제148조 (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92조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48조 (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6.20>[시행일 : 2010.2.24]
제149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제149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8.6.20>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에 의한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시행일 : 2010.2.24]
제150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
제150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시행일 : 2010.2.24]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71호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7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10.19>
제151조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71호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7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10.19>[시행일 : 2010.2.24]
제152조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
제152조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시행일 : 2010.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으로 한다.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5조"로 한다.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중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 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⑦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나목과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49조ㆍ제63조ㆍ제111조ㆍ제125조ㆍ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ㆍ별표 5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원등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강사ㆍ기능검정원의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4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경한 경우에는 별표 3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5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제출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