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피복 용접재료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가칭 "조선선재(주)")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하며, 분할후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3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 상장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하며,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FCW 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신설회사 (가칭 "조선선재온산(주)")를 비상장회사로 설립합니다.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며, 신설되는 물적분할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며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변경상장될 예정입니다.
2) 분할기일은 2010년 01월 0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각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각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6조의 2항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며 이하 "우발채무"라 한다)는 FCW 사업부문과 관련한 채무는 "가칭 조선선재온산(주)"에 귀속하고 피복 용접재료 사업부문과 관련한 채무는 모두 "가칭 조선선재㈜"에 귀속하며, 기타 각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각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및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
CS홀딩스(가칭) |
조선선재온산(주)
: 가칭
- 비상장 |
순자산 장부가액에 따라
※ 분할존속 회사 (CS홀딩스 주식회사(가칭)) 0.7903914:
※ 분할신설회사 (조선선재 주식회사(가칭)) 0.2096086의 비율로 분할 합니다 |
2009.12.29~2010.1.26 |
20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