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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로 인한 취득 ㉡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 ㉢ 유실물의 습득 ㉣ 전세권의 취득 ㉤ 유증에 의한 소유권취득 ㉥ 건물의 신축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① 유언
② 대리권수여행위
③ 법인설립행위
④ 혼인
⑤ 어음행위
4.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③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④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⑤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
5.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① 변제
② 부당이득
③ 유실물 습득
④ 공탁
⑤ 사무관리
6. 다음 중 서로 연결된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원시취득 -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② 포괄승계 - 상속, 사인증여
③ 특정승계 -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설정적승계 - 지상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⑤ 내용의변경 - 물건의 증감, 소유권 위의 제한물권의 설정
7. 乙에 대한 다음 甲의 행위 중 법률사실로서의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미성년자 乙로부터 물건을 임차한 甲은 乙이 성년이 되자 乙에게 임대차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 하자 乙이 이에 대해 거절하였다.
② 乙의 채권자 甲은 乙에게 채무의 이행의 여부를 최고를 하였다.
③ 乙의 채권자 甲은 乙이 채무의 이행으로 완전하지 않은 물건을 인도하려고 하자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④ 甲의 동생인 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물건을 乙에게 팔았는데 乙이 나중에 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고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다.
⑤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8. 다음 중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도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③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선의라면 부동산 매수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단체와 그 구성원간에 있어서의 사적 행동규범인 규약도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한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9. 다음 중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부동산의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② 자녀를 출산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대리모(소위 씨받이) 계약도 인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해외연수근로자의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④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급인이 과도한 지체상금을 약정한 경우에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감액이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본 판결이 있다.
⑤ 외국법원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합의는 공서양속규정과는 관계없이 무효이다.
10.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③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1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①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해도, 그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 이외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
③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 일실손해 등을 초과하는 것일지라도 급부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⑤ 법정지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1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가 계약청약서를 저녁 초대장으로 잘못 알고 서명한 경우에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한 요소로 요구하는 견해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A의 표시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규범적 해석에 의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위로 된다.
② 법률행위 해석 방법 중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은 규범적 해석이 대부분이다.
③ 침묵의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황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황을 침묵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법률사실 속에는 의사표시가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구별된다.
⑤ 청약자가 일정기간까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최고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침묵을 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13. 다음 중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무효로 되는 것만 모아 놓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가. 증권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한 경우 나. 외국환관리법상의 외환거래 제한규정 위반 다. 토지거래허가대상임에도 거래허가 받지 않은 것 라. 상호신용금고법상 채무부담행위에 사원 2/3와 이사회 동의 요하는 것 위반 마. 상호신용금고법상 임직원이나 직계친족에 대출금지, 대출한도제한을 위반 바. 일임매매제한(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일임매매 약정 사. 사립학교법상 학교가 채무부담을 함에 감독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위반 아. 부동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등기 금지 위반 |
① 가. 다. 바. 아 ② 가. 다. 라. 사
③ 나. 마. 바. 아 ④ 다. 라. 마. 바
⑤ 나. 라. 바. 사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①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 수 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률행위의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⑤ 반사회질서행위는 불법원인급여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급여한 재산이나 제공한 노무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① 매매계약에서 계약목적의 확정과 관련하여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②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불성립으로 된다.
③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체결을 위하여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④ 판례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중 적법성 요건과 사회적 타당성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제103조 위반이 아니다.
16.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적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위반인 경우 이는 무효이며 전부무효이다.
② 금융실명제에 위반한 예금명의신탁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③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약정은 무효이다.
④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며 이 경우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⑤ 그러나 투자수익보장약정과 함께 합의한 일임매매약정은 일임매매제한 규정을 제한한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유효이다.
17. 다음 중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담배사재기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타당성을 일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③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이다.
18. 법률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이다.
②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③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후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의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제2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정 판결에 따라 마쳐졌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제1 매수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불법원인급여로도 볼 수 없다.
19.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그 후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했는데,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후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이중매매의 경우 甲은 丙과의 계약당시 시가가 아닌 丙에게 소유권이전 당시의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乙에게 손해배상해 주어야 한다.
② 제2매매가 매수인 丙의 적극 가담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판례는 乙이 매도인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乙이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甲자신은 丙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제2매매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의 행위는 乙의 채권침해가 되며 乙이 丙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만약 제2매매계약을 丙이 대리인 丁을 통해 체결하였다면 대리인 丁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으나 본인 丙은 이를 몰랐던 경우 이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위반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
①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제103조 위반이 된다.
② 첩관계를 맺으면서 처가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③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처가 있는 남자가 타인과 혼인하기로 예약(약혼)하는 것은 무효이다.
⑤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다.
21.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한 판례와 다른 것은?
① 처의 동의를 얻은 첩계약도 무효이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당사자를 승소시켜 주고 소송물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무효이다.
③ 도박자금임을 표시한 경우뿐 아니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그 차금행위는 무효이다.
④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⑤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는 관할관청의 처분허가가 있었다면 유효하다.
22.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③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 일실손해 등을 초과하는 것일지라도 급부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측의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를 것)?
① 첩계약은 언제나 무효이므로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효력이 없다.
②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③ 매매목적 부동산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모르고 매수한 자는 계약 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법률행위의 내용은 정상적이나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⑤ 일방계약당사자가 무경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면서 편승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24.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 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②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자녀를 출산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대리모계약
④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⑤ 증권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 대한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
2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합의금약정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물변제는 대물변제예약과 마찬가지로 제104조의 적용대상이다. ⓒ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이라함은 긴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위의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불균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폭리행위는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손실자의 행위에 편승하려는 의도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6.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②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③ 재산양도계약체결 당시에 피해당사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한 불제소특약의 효력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강제경매에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경락이 된 경우 제104조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이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면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 등을 무효주장자 측에서 주장·입증해야 한다.
2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②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가관계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피해당사자의 무경험, 경솔, 궁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추정된다.
④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망라한다.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9. 다음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만 조합된 것은(판례의 태도에 따른다)?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ㄴ.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법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 ㄷ.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ㅂ.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ㅅ.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ㅇ. 백화점 수수료 위탁판매 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 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 |
① ㄱ, ㄷ, ㅂ ② ㄱ, ㄷ, ㅇ ③ ㄱ, ㄴ, ㅇ
④ ㄷ, ㅁ, ㅅ ⑤ ㄷ, ㅂ, ㅅ
30. 甲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乙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경료하지 않았다. 그런데 丙이 甲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았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甲·丙간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甲·丙간의 매매행위가 무효인 경우, 丙이 A토지를 다시 丁에게 전매하고, 丁이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때에는 丁이 甲·乙간의 매매의 사실에 대하여 선의라고 하더라도 丁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선의의 丙이 乙에 대하여 A토지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토지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④ 丙이 A토지에 대한 甲·乙간의 매매의 사실 및 甲이 무자력인 사실을 甲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시점에서 안 경우, 甲·丙간의 A토지의 매매가격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乙은 甲·丙간의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⑤ 乙이 A토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이 A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31.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를 丙에게 훨씬 높은 금액에 미등기인 채로 전매하면서 만일 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경우 이를 丙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丙은 그 토지를 매수해야만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현저히 높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례에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이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② 丙은 甲과의 전매계약이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자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법조건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궁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솔, 무경험은 아니었다면 이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丙이 甲과의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위 전매계약 당시 丙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甲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면 丙은 위 전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
32.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 외상대금 중 금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 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하에서 구속된 자기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데에는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지 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 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채권포기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 )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5.5.13, 75다92)는 판례에 대하여 ( )에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33. 다음 중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행위는?
① 동 의 ② 추 인
③ 채무의 변제 ④ 유 증
⑤ 취 소
34.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시각에서 하는 해석이다. ㉡ 규범적 해석은 제3자 시각에 의한 해석이다. ㉢ 보충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 의한 해석이다. ㉣ 자연적·규범적 해석 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는 결국 표의자와 상대방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없음
35.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② 한정치산을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가장매매는 허위표시로서 유효이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②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건을 조건으로 과다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④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이다.
37. 8년간 甲의 조수로서 목공기술을 배운 乙은 甲의 목공소에 취직하면서 甲과 앞으로 평생동안 독립하여 목공소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옳은 것은?
① 유효하다.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38.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 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는 바, 일반인이 수사기관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30시간 이상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고자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금514,010,000원에 경락 받은 토지지분을 편취한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지분을 반환하는 외에 금2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 )에 해당한다(대판 1996.6.14, 94다46374)는 판례를 읽고 ( )에 적합한 것은?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⑤ 하자있는 의사표시
39. 다음 중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정서 말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기한 예우약정에 대해 판례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출연자가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타인명의를 차용하여 예금을 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안내로 예금명의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예금의 거래인감란에 출연자의 인감을 함께 날인한 경우,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차용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⑤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나할 때에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이를 중첩적 인수로 본다.
40. 甲은 X와 Y 두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양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면적도 거의 비슷하다. 乙은 X에 대한 토지를 매수할 의사였는데, 계약서에는 Y로 잘못 쓰고 甲도 그것이 X토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Y토지에 대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경우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로서 맞는 것은?
①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Y토지를 선의로 丙이 매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丙은 어느 경우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Y토지에 대해 乙 명의로 된 소유권등기는 물권행위와 등기의 질적 불합치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⑤ 위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민법총칙 모의고사 정답]
1-① 2-④ 3-② 4-② 5-④
6-② 7-⑤ 8-② 9-⑤ 10-⑤
11-③ 12-⑤ 13-③ 14-② 15-③
16-① 17-① 18-④ 19-⑤ 20-⑤
21-⑤ 22-④ 23-① 24-② 25-④
26-⑤ 27-④ 28-③ 29-② 30-②
31-⑤ 32-② 33-④ 34-③ 35-①
36-② 37-④ 38-② 39-① 40-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