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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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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6년 입법고시 가7 |
미국 지방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분석 (Tolbert와 Zucker의 동형화이론) |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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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7년 입법고시 가23 |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과 해결방안 |
관료제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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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7년 입법고시 가36 |
Douglas의 사회에 대한 비교 문화적 탐구 (집단성과 행동준칙) |
사회학적 제도주의 (신문화이론) |
행정학 |
2) 조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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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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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년 견습문제 과3 |
겅호의‘비버’사례, 자율성과 통제 |
조직운영원리 |
행정학 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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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5년 견습직원 과27 |
성공적인 조직변화 전략 |
조직의 개혁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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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6년 입법고시 가31 |
조직효과성의 경합가치이론, 평가결과의 활용 |
공공조직평가 조직효과성의 경합가치이론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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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6년 행외시 출3 |
정부기관의 운영방식 |
책임운영기관제도 |
행정학 |
3) 지방행정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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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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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6년 입법고시 가6 |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소재로 한 B/C분석 |
자치단체간 갈등, Nimby현상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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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6년 입법고시 가9 |
공기업의 지역공동체경영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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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6년 행외시 출21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 (행정역량과 시민사회역량) |
자치행정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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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6년 행외시 출23 |
분권화 유형과 구체적 예시의 연결 |
집권과 분권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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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6년 견습직원 인25 |
공동생산 |
공동생산, 제3섹터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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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6년 견습직원 인28 |
자치경찰제 |
자치행정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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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07년 행외시 무16 |
개인택시면허 발급우선순위규정 |
자치법규(규정, 조례, 규칙) |
지방행정 |
4)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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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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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년 견습직원 과15 |
인사정책 및 제도개선, 공공부문 경쟁력제고, 인력수급 |
인사행정 개혁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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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6년 행외시 출36 |
인사규제완화, 인사자율성 확대방안 |
인사행정 개혁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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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7년 행외시 무17 |
성과급제도, 성과급제도 운영사례(운영상 문제점) |
성과급제도 |
행정학 |
5) 행정관리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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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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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년 견습직원 과10 |
총체적 품질 관리체제, TQM성공사례 |
TQM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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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6년 입법고시 가8 |
정부혁신기사, BSC-균형성과지표 프로그램 |
공공혁신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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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6년 행외시 출35 |
위기유형과 위기관리방법 |
위기관리시스템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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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5년 견습직원 과38 |
정부개혁 대안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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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7년 입법고시 가18 |
검⋅경간 갈등, 수사권 조정문제 |
부처간 갈등 |
행정학 |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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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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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7년 입법고시 가24 |
예산 및 재정 관련법 개정내용,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법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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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7년 입법고시 가26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고객의 영향력/서비스지향성) |
민원행정 |
행정학 |
Ⅱ. 중요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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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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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 따라 판단할 때, <보기>의 내용 중 <표>의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인 A는 중앙행정기관인 B의 소속임) (’06년 행외시 출3) |
<표> 정부기관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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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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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설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정부조직법)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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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임용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공모 (계약직, 5년 범위 내 2년 임기 보장) |
·국무총리가 제청, 대통령이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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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명권자 |
·부(副)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그 밖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
·3급 이상은 대통령 ·4급 이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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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제⋅개정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시행규칙을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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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관리 |
·총정원만 대통령령으로 규정 ·직급별 정원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
·직급별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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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입금 |
·직접⋅간접비용에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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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ㄱ. A기관의 5급 사무관 정원은 B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다. ㄴ. A기관은 국제협력실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을 하고자 B기관장의 승인을 얻었다. ㄷ. B기관의 김 사무관은 2005년도 상반기 중점사업 실적에 의한 초과수입금을 하반기의 중점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하였다. ㄹ. A기관 총무과 소속의 6급 박 주사는 A기관장의 임명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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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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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정부기관의 운영방식, 책임운영기관제도) 정답 : ④ |
정부기관의 운영방식이 <표>에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보기>의 각 항을 보면서 <표>에서 해당부분을 찾아 답해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보기>의 ㄱ의 정원, ㄴ의 직제개정, ㄷ의 초과수익금, ㄹ의 임명을 단서로 <표>의 내용을 빨리 찾아 판단하여야 한다.
ㄱ. <표>의‘정원관리’및‘책임운영기관’부분을 보면‘직급별 정원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B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운영규정에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기관(책임운영기관) 5급사무관 정원(직급별 정원)을 B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운영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X)
ㄴ. <표>의‘직제 제 ․ 개정’및‘책임운영기관’부분을 보면,‘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기관(책임운영기관)은 직제개정을 하고자 B기관장(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는 것은 운영방식에 부합한다.(O)
ㄷ. <표>의‘초과수입금’및 ‘중앙행정기관’부분을 보면, ‘사용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기관(중앙행정기관)의 김 사무관이 초과수입금을 재투자한 것은 운영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X)
ㄹ. <표>의‘직원 임명권자’및‘책임운영기관’부분을 보면,‘부(副 )기관장 밖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기관(책임행정기관) 총무과 소속의 6급 주사( ≠부기관장)가 A기관장(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의 임명을 받은 것은 운영방식에 부합한다.(O)
따라서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것은 ㄴ, ㄹ 로서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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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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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와 같이 예산 및 재정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단, 언급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은 개정 전후 변화가 없음) (’07년 입법고시 가24)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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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전 법 |
새로운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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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용의 효율성 |
회계·기금간 여유 재원의 신축적 운용 |
미규정 |
회계와 기금간, 회계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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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순기 |
∘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예산요구 : 5월말 ∘ 결산국회 제출 : 9월초 |
∘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예산요구 : 6월말 ∘ 결산국회제출 : 5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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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
미규정 |
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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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투명성 제고 |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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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
미규정 |
일반 국민 누구나 불법재정 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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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전성 유지 |
추경편성 요건 |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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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
추경소요 발생 시 우선 사용 가능 |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 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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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
미규정 |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초 국회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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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관리 제도 |
미규정 |
∘ 국세감면한도제 도입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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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성인지(性認知) 예·결산 제도 |
미규정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① 법 개정으로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 예·결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지방정부 재정정보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개정 전에는 각 부처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될 수가 없었다.
③ 국세감면한도제 도입으로 국세감면액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④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짧아진다.
⑤ 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경편성이나 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율성은 더욱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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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예산 및 재정 관련법 개정내용) 정답 : ⑤ |
Navigation : 본 문제는 2006. 10. 4일 제정 ․ 공포되고 2007.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재정법을 소재로 한 문제이다. 본 법은 재정운영기본법으로서 ’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의 45년만의 대대적인 혁신 작업의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국가재정법 주요 내용은 향후 숙지를 요하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토록 한다.
①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 예⋅결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재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제출 의무는 없다. 이 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가재정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정보를 공개토록 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매년 1회 이상 인터넷, 인쇄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X)
② 법 개정 전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하여서 규정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규정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작성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작성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새로운 법(국가재정법)에서‘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X)
③ 제시된 표를 통해 판단할 때, 국세감면한도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로 국세감면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법 개정이전보다 줄어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종합 관리하며, 국세감면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였고, 재경부 장관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X)
④ 제시된 표를 통해 볼 때, 국회의 예산심의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이 없다.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요구기한이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늦춰졌다는 것과 결산자료의 국회제출이 (이듬해) 9월초에서 5월말로 약 3개 월 가량 앞당겨 졌다는 것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예산의 국회제출 기한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또한 변경이 없다고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X)
⑤ 표에서 볼 때, 추경편성 요건은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었고, 세계잉여금 또한 사용 순서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추경소요 발생 시 우선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한 후에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등 추경편성요건 강화,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은 강화되었고 자율성은 이전보다 더욱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O)
본 선택지와 무관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들어간 특이한 제도로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있는데, 이 내용에서 정부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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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 집중강의+모의평가” [PSAT 조성우 상황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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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12/3(월) - 12/11(화) [8회]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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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合格의 법학원 교재 : ‘08년 대비 [PSAT 조성우 상황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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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카페 : 검색창에 [조성우 상황판단] http://cafe.daum.net/monomic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