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부작용손해배상_성형외과진료기록 의무기록복사/강남성형외과성형부작용/홍승권변호사/의료과실
안녕하세요~
홍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반면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한 상당합니다.
저 역시 성형부작용 소송을 여러 건 진행을 하다보니 이 부분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성형부작용 소송에 대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성형수술을 하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 및
CT사진 등의 병원내의 기록확보입니다.
수술,시술을 받았을때 이상하다 싶을때에는 먼저 모든 의무기록 복사요청하여 챙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추후에 진료기록감정 등을 하는데에 쓰이고, 빠른 시간내에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의사가 그 내용을 위, 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빠른시일 내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위험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주치의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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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형수술에 있어 설명의무
의료사건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유증이나 부작용에 설명에 관하여
판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라고 판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휴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판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위자료+재산상손해 =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그러한 설명을 들었으면 그러한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
위자료만 청구 = 설명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판례로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환자가 광고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술 의사가 종아리 퇴축술 전문가이고 수백 건의 수술경험이 있어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며, 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다시 발달할 가능성은 있으나 추가 조치가 가능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부의 “종아리 상담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시술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환자가 시술 전에 종아리 근육 퇴축술의 방법, 필요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현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시술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고법 2011.8.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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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오랜기간 성형외과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성형외과에 대해 잘 알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도 오래동안 쌓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병원에서도 성형외과 자문변호사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병원에서도 부담을 가져 복잡한 소송을 피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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