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교동초등학교 제4회 동창회 회칙 (안)
제1조 (명칭) 본회는 공주교동초등학교 제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회원간 상부 상조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공주교동초등학교 제4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회의) 년2회 정기총회와 야유회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 매년 10월 4째주 토요일에 하고 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보한다.
(2. 야휴회) 매년 7/8월중에 하되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1달전에 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보한다.
제5조 (임원) 본회의 임원으로는 회장1인 부회장 (약간명) 총무1인 감사1인
으로 구성하고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정기총회에서추천에 의한 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공주교동초등학교 제4회 졸업동문으로 이루워진 지역별
모임이나 친목모임중에서 총회에서 인정하는 모임의 회장
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총무) 회장이 지명한 사람중에서 총회의 인준을 얻은자로 한다.
제6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총회는 재석과반수로 임원회는 재적과반수로
한다
제7조 (기금) 본회의 운영기금은 회비와 찬조금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특별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하고 재석회원2/3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10년 10월 9일 제정시행한다...
(임 원 진, 명단)
회 장 : 이 갑열, 부회장 : 송 상준, 강 태성, 박 창수,
감 사 : 정 재호, 총 무 : 송 을현,
대전회장 (미정)
첫댓글 창수야 수고했다~~2군데만 수정하면 되겠다 --제6조 총회는 재석과반수로, 부칙 마지막에 제정시행한다 로해야겠다---글구 임원진 명단을 공지하는게 좋을것 같은데......회장:이갑열,부회장:송상준,강태성,박창수,대전회장(미정),감사:정재호,총무:송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