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가 국세청과 900억원이 넘는 세금환급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패했다. 양측 다툼의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27일 국세심판원,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원공제회) 등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교원공제회가 제기한 943억여원에 달하는 이자소득세 환급 관련 국세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기각결정을 내려 교원공제회 측에 결정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원공제회 측은 심판원의 결정내용을 수긍하지 않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에 따르면 교원공제회는 전·현직 교직원들로부터(60여만명)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 받은 뒤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 ▲종합복지급여(이하 저축성급여) 등에 대한 이자를 현행법상 예금이자로 판단 매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왔다.
교원공제회는 지난 2006년 5월 이들 저축성급여에 대한 이자를 소득세법상 예금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동안 신고·납부한(2003년∼2005년) 이자소득세 943억28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교원공제회는 이에 "금융기관에도 포함되지 않고 특히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들 저축성급여 이자가 소득세법상 예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재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들 3개 저축성급여 상품은 전·현직 교직원들을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평균에 0.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교원공제회는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고 이들 저축성급여의 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입대상을 60여만명의 전·현직 교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또한 상품의 형태, 이자율 등도 일반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교원공제회가 금융기관이 아니고 예금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 저축성급여의 이자를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이자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현행 법상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