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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 2005 가단 0000 공유물분할 원 고 : 000 피 고 : 1. 000 2. 000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피고1. 000은 피고2. 000의 장모가 되며 이건 피고들 소유지분에 대한 실질 소유주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와는 일절 면식이 없습니다.
2. 공유물분할의 전제요건 결여 원고는 이건 공유물 임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해 피고들과 수차 가격매수를 위한 협상내지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전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협의를 시도한바 없었으며, 이에 피고로서는 소장을 받고 아연 당황치 않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하등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분할도 아닌 경매로까지 넘겨 환가를 받으려는 원고의 청구는 공유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청구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시가상당으로 매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피고 000이 동 시가상당으로 매입하되 단,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 채무자 000를 위하여 근저당권자 000에게 근저당채권최고액 2,000만원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4. 8. 24. 접수 제37390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 9 . . 위 피고 000 000
0000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