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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대통령이 적용하는 적용 비율(50%) |
▣토지, 주택의 가액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
구 분 |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과세 표준 |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토지가격 비준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시가표준액×적용비율(05.12.31) | |
건축물 |
소득세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 액(460,000원) × ㎡ × (구조지수 ×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율 |
시가표준액×적용비율(05.12.31) | |
주택 |
공동 주택 |
국세청장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고시 가액 /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05.12.31) |
시가표준액×적용비율(05.12.31) |
단독 주택 |
개별주택가격. (단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시장, 군수가 주택가격 비준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 과세표준적용 비율(05.12.31)
(1)토지, 건축물: 2006년 ⇒ 55%, 2007년부터 ⇒ 5%씩 인상, 2015년부터는 100% 적용
(2)주택: 2006년과 2007년은 ⇒ 50%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5%씩 인상, 2017년부터는 100%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