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현재 범죄심리학 학문의 커리큘럼이 개설된곳은 없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경우는 있습니다.)
표창원교수님(경찰대) 범죄심리사연수에서 강의자료로 사용한 내용(범죄심리학의 의의부분)에서 현재 한국에서의 범죄관련분야에 대한 학문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범죄의 원인과 범죄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인 '범죄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아직은 우리 대학 어디에도 학과(학부, 대학원을 막론하고)로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학술진흥재단이 주도하는 학문분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인 심리학 역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일탈 및 범죄행동의 원인 및 치료책을 추구하는 '범죄심리학'이라는 분과를 개설하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의학 및 과학분야에서도 상처나 죽음의 범죄연관성 여부나 피해자의 신원확인 및 가해자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 방안 등을 연구하는 법의학, 법과학 분야 전문의 및 전공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범죄문제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벌부과가 주 관점인 규범학(법학)에서 주로 다루어 왔으며 범죄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탐구가 결여될 수 밖에 없어 범죄의 원인규명과 범죄자 개인의 특성파악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죄적 성격이나 심리 이상의 치료등은 추구되지 못하였다.
이는 영국 미국등 학문적 선진국의 경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중략....
우리 나라의 범죄관련 학문의 후진성은 곧 후진적 형사사법제도나 형사정책, 수사기법등을 초래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형사실무적 후진성은 잘못된 수사나 재판, 교정관행 등을 낳아 꼭 잡아야 할 범죄자는 잡지못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생활상의 실수는 가혹하게 다루어지거나 억울한 누명의 여지를 남겨두고 범죄자의 교정이나 교화보다는 범죄의 학습 및 잔혹화가 이루어지는 등 폭넓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을수 있다는 점에서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