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학원관련한 질의응답중 50%이상의 질문을 차지하는 강사분 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강사분들 급여는 세법적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학원에 3개월이상 고용되어 독립성이 없으며 4대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지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학원장님과 강사분들이 5:5로 부담하여 금전적 부담이 있으나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강사님들의 실직시 학원장님과 상의하에 퇴직처리를 잘하면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2.실직후 각종분야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무료로 교육받을수있으며 재직중이라도 80%정도 수강료의 환급이 가능한 업무관련분야교육을 직업학교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강사님들은 매달 원천징수되는 것이외에 세무신고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당해 학원을 담당하고 계신 세무사사무실에서 강사님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드리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따른 수수료부담은 없습니다.
4.4대보험으로 보통 급여의 6~7%정도가 나가게 되나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등 혜택을 받는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다만, 가족이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본인은 피보험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가장이라면 피보험자를 등재할수있어 혜택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5.원장님은 강사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합니다.
사업소득
학원에 고용된것이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보통 여러군데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는 사업소득분류되어 총급여의 3.3%를 학원장님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이를 세무서에 다음달 10일 또는 반기별로 납부합니다.
1.강사님들은 매달 원천징수되며 이를 5월 소득세 신고시에 정산해서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이때 세무사사무실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셔서 세무서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될때 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세법상 분류에 있어서 사업소득일뿐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4대보험은 지역 연금과 건강보험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지역연금등은 재산소유, 차량보유, 나이 등의 추정치를 가지고 임의로 부과하므로 꼭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을 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다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보통 차량들을 소유하고 30대이상이시면 오히려 원장님과 강사분이 반반씩 부담하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이 나을수있습니다.
2.원장님은 강사분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합니다.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냐의 문제는 강사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적으로 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있냐는 고용관계가 사실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3)일용직
세법적으로는 3개월이상고용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지만, 국민연금등 4대보험에서는 1개월에 65시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다 들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러 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3개월에 한번씩 일용직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이 강제되어있어 사실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일용직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탬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무법인 위드 주영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