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지역이 26일 발표-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 선정, 내후년 시행 목표
그동안 시행시기를 두고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던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지역이 26일 발표됐다.행정자치부 산하 자치경찰제실무추진(이하 추진단)은 내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을 시행할 전국 17개 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추진단이 발표한 시범운영 자치단체는 서울의 강남구ㆍ서대문구, 경기 포천시ㆍ과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기초단체들은 10월전까지 자치경찰에 관련된 법규의 제ㆍ개정, 인력채용 및 교육, 시설ㆍ장비의 확보를 마쳐야 한다.
자치경찰의 채용은 시험을 통해 이뤄지며 시험과목은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구성된다. 그러나 채용인원 및 임용자격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기초단체의 재량에 따를 예정이다. 단 시행 첫 해는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경찰 3천명을 자치경찰로 전직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생활안전과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계급은 명칭과 상관없이 국가경찰과 동일한 직급 및 대우를 받게 되며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직한 이들은 1계급 승진임용이 되고 경정과 총경의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규모는 아직 미정이며 시험은 추진단에서 일괄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현재 자치경찰법안은 국무회의의결을 마쳤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출처 : 공무원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