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책 |
성 명 |
비 고 |
회 장 |
이 창 용 |
전) 순천시청 총무국장 제일대학교 교수 |
부회장 |
한 인 호 |
전라남도인라인인스케이팅연합회 부회장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부회장 순천시 샤인치과 대표 |
부회장 |
이 형 일 |
전)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국장 웅진컴퓨터 대표 |
이 사 |
오 정 우 |
전)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초대회장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회장 순천 성가롤로 병원 흉부외과 과장 |
강 인 성 |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감사 자영업/SRC7팀장 | |
김 인 수 |
전)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국장 전)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티연합회 부회장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국장 스피드인라인 | |
감 사 |
2008년 사업실적보고
1. 2008년 정기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내용 : 2008. 12.19(목) 19:00 순천시 연향동 와돈식당에서
임원/대의원 5 명 참석으로 임시총회를 하였습니다.
가. 2008년 순천시장배 인라인스케이팅대회 결산보고의 건-원안대로 통과
나. 순천연합회 임원(이사) 추가 영입의 건
다. 이사회비 책정의 건-미정
라. 임원 선임 및 위촉의 건 : 신임회장에게 위임함.
직 책 |
성 명 |
비 고 |
회 장 |
이 창 용 |
전) 순천시청 총무국장 제일대학교 교수 |
부회장 |
한 인 호 |
전라남도인라인인스케이팅연합회 부회장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부회장 순천시 샤인치과 대표 |
부회장 |
이 형 일 |
전)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국장 웅진컴퓨터 대표 |
이 사 |
오 정 우 |
전)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초대회장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회장 순천 성가롤로 병원 흉부외과 과장 |
강 인 성 |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감사 자영업/SRC7팀장 | |
김 인 수 |
전)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국장 전)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티연합회 부회장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국장 스피드인라인 | |
감 사 |
2. 2008 순천시장배인라인대회
○ 행사명 : 2008 순천시장배 인라인대회
○ 기 간 : 2008. 11.9(일)
○ 장 소 : 순천 맑은물관리센터내 인라인스케이트장
○ 참 가 : 전남지역 인라인동호인 200명
○ 주 최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주 관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후 원 : 순천시, 순천시생활체육협의회,스피드인라인,티스테이션,STS
○ 종목 : 트랙경기 26개 종목(연령별 시·도 대항전)
종별수 5종목 |
6 종 |
세부종별 |
• 초등부 (1~2학년, 3~4학년, 5~6학년) • 청년부 (30세 이하) • 장년부 (31~40세) • 실버부 (41~50세) • 골든부 (51세~60세, 61세 이상) • 혼성계주 |
○ 평가
- 생활체육의 축제의 화합의 장 마련,
- 대회준비기간이 짧은관계로 다소 대회준비에 미흡
●순천시장배대회대회사진(2008년 11월 9일)
(경기장면)
(시상식및경품추첨)
감사보고
국민생활체육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회장 이창용 귀하
금일이사회에서 연합회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국민생활체육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정관 제14조 5항 규정에 따라 2008. 12. 31일로 종료되는 국민생활체육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의 2008년 회계연도 재산상황 및 업무진행상황을 2009년 1월13일 사무국에서 감사하였으며,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2008년 회계년도의 재산상황과업무진행상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고 및 보완사항)
본 대의원는 국민생활체육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대신해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다음 사항들은 개선할것을 권고 합니다.
- 다 음 -
1. 순천시연합회의 집행부 조속한 집행부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협조적인 연합회 존속이 필요함.
2. 2008년 순천시장베대회를 실시하였는데 시군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대회일정을 앞당겨 실시하면 많은 동호인들의 참석과 질 좋은 대회로 거듭날것으로 희망함.
3. 예산획득면에서는 순천시와 순천시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은 전혀 문제점이 없으며.
자체예산획득면에서 별도의 임원 기부금이 없었으며 연합회사무국운영 활동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부 이사및 업체의 기금으로 순천시장배 대회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장단및 이사진의 기금으로 연합회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줄것을 희망함.
4. 순천시 각 동호회원들간의 적극적인 연합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생활체육으로서 인라인 붐 조성과 인라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 됩니다. 이상입니다.
2009. 2. 23
국민생활체육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대의원 강인성 (인)
대의원 오정우 (인)
안 건 심 의
1. 2008년 사업집행 및 결산승인 건
● 2008년 사업집행결과
● 2008년 사업 결산서
2. 2009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
● 2009년 사업계획서(안)
● 2009년 예산 계획서(안)
● 임원 재신임 및 감사 선출의 건
● 이사회비 납부금액 책정
● 순천연합회 임원 겸직의 건(규정개정안)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 방향제시
● 기타안건
●2008년 사업집행 결과
순 서 |
대회/행사 |
일 정 |
장 소 |
비 고 |
1 |
이사회/대의원 총회 |
1.23 |
순천 |
정기 |
2 |
순천시장배대회 |
11.9 |
순천 |
순천연합회 |
● 2008년 사업 결산서
가.수입 단위:천원
계 획 |
집 행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수입내역 |
대회참가비 |
2,000 |
수입 내역 |
대회참가비 |
935 | |
회장기부금 |
1,000 |
회장기부금 |
200 | |||
임원기부금 |
2,000 |
임원기부금 |
750 | |||
소계 |
5,000 |
소계 |
1,885 | |||
기타수입 |
시생체 |
시장배 |
3,500 |
시생체 |
시장배장배 |
1,000 |
문화축제 |
1,000 | |||||
기타 |
1,500 | |||||
소계 |
6,000 |
소계 |
1,000 | |||
기업 기부금 |
기업협찬 |
2,000 |
기업 기부금 |
업체협찬 |
2,600 | |
소계 |
2,000 |
소계 |
2,600 | |||
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
지자체지원 |
2,000 |
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
순천시 |
1,500 | |
소계 |
2,000 |
소계 |
1,500 | |||
총계 |
15,000 |
총계(실제수입) |
6,985 |
. 지출
단위 : 천원
계획 |
집행 | |||
과항목 |
금액 |
세부내역 |
금액 | |
지출 내역 |
전년도이월 |
0 |
전년도이월 |
0 |
사무실관리비 |
500 |
사무국운영비(공과금) |
0 | |
사무실운영비 |
500 |
사무국사무용품, 소모품 |
0 | |
생체협회비 |
120 |
도생체연회비 |
0 | |
업무추진비 |
1,000 |
활동비 |
100 | |
예비비 |
500 |
기타 |
0 | |
소계 |
2,620 |
소계 |
100 | |
사업 지출비 |
순천시장배 |
7,000 |
순천시장배대회 (대회운영비,시상품,기념품, 수당,진행용품일체,식대) |
6,785 |
문화축제 |
4,000 | |||
예비비 |
1,000 | |||
이사회/대의원총회 |
380 |
회의준비, 식대 |
100 | |
소계 |
12,380 |
소계 |
6,885 | |
총계 |
15,000 |
총계(실제지출) |
6,985 |
● 항목별 지출내역
단위:천원
항목 |
세부내역 |
금액 |
비고 |
운영비 |
연합회운영전화비 |
0 |
|
연합회 운영활동비 |
0 |
||
행정비품 / 소모품비 |
0 |
||
소 계 |
0 |
||
업무추진비 |
대회준비활동비 |
100 |
|
소 계 |
100 |
||
사업지출비 |
순천시장배대회 |
6,785 |
|
2008년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
100 |
||
소 계 |
6,885 |
||
총 계 |
6,985 |
●2008년 순천연합회 기부금현황 단위 : 원
구 분 |
직 책 |
성 명 |
기부금 |
비 고 |
대회행사 기부금 |
회장 |
이 창 용 |
200,000 |
|
오 정 우 |
500,000 |
|||
김 인 수 |
200,000 |
|||
나주회장 |
최 영 길 |
50,000 |
||
순천 T 스테이션 |
대 표 |
200,000 |
||
소계 |
1,150,000 |
|||
업체물품지원 |
순천스피드인라인(김인수) |
2,000,000 |
프레임 4, 카본부츠(STS협찬) | |
동아광고/꿈쟁이어린이집 |
200,000 |
홍보현수막일부,배번호 | ||
일신유통 (강인성) |
100,000 |
일회용품및 기타 | ||
소계 |
2,300,000 |
|||
계 |
3,450,000 |
3. 임원 재신임 및 감사 선출 의 건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이사 30인 이내 (회장 1, 부회장 약간명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제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④ 임원의 취임은 도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순천연합회 감사후보 추천및 선출
직책 |
성명 |
지 역 |
비 고 |
감사 |
백종남 |
순천시 |
순천시청동호회 회장 |
감사 |
강인성 |
순천시 |
순천SRC7클럽 팀장 |
4.이사회비 납부의 건
직 책 |
금 액 |
비 고 |
회 장 |
500,000 |
|
부회장 |
300,000 |
|
이사/감사 |
200,000 |
|
-이사회비 납부는 총회직후 2주안에 지정된 은행계좌로 납입하도록한다.
(단, 계좌이체가 어려울 경우 직접 사무국에 납입하도록한다)
5. 순천연합회 임원 겸직의 건 (결정되면 규정에 명시)
-각 동호회 대의원중에서도 감사/이사직에 겸직할수있다로 결정
(순천시연합회 규정 제12조 개정하기로 결정-규정참조)
6.규정개정의 건
(1) 제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를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한다. 그리고, 대의원은 감사
외의 이사에 피선될 수 있다. 로 개정
(2) 규정 제정의 건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구성)에서
② 본회 임원은 이사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비는 회장 50만원이상,부회장 30만원이상, 이사/감사 20만원이상을 납부해야 되며 총회일로부터 2주내에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되며 계좌이체가 어려울 경우 순천인라인사무국에 직접 납입토록 한다.(제정 2009. 2. 22)
6.기타안건
●순천시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한 연합회의 방향
- 순천시에서 거론되었던 동천부지에 건립시 홍수피해로인한 우려로 스케이트장부지로
적합하지 못함을 결정.
- 순천시에서 유력 후보부지인 서면 베들주공아파트 강청수변고원부지는 순천시민들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외곽지 위치, 대회유치시 주차장시설 미흡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춰볼때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장소로 순천시연합회총회에서 서면 강천부지외에 다른장소(순천연합회 희망장소 : 팔마체육공원일대)로 선정해줄것을 건의키로 함.
-순천연합회 총회에서 주장하는 장소 순천팔마체육공원 주변부지에 조성희망의 이유
1. 각종 생활체육시설 집결에 따른 가족운동의 효과
2. 순천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음
3. 사람들이 많은 공원주변에서 시민들의 건강을위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강습회로 많은 시민참가 예상
-총회직후 시청에 순천시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장소를 팔마체육공원일대에 선정해줄것을 건의형식의 서면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순천연합회 조직도
직 위 |
성 명 |
전 화 번 호 |
비 고 |
회 장 |
이창용 |
011-9432-9106 |
▪ 전)순천시청 총무국장 ▪ 제일대학교 교수 |
부회장 |
한인호 |
011-621-5697 |
▪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부회장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부회장 ▪ 순천 샤인치과 대표 |
이형일 |
011-622-4852 |
▪ 전)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국장 ▪ 순천 네버스탑 동호회 ▪ 생활체육 인라인롤러 3급 지도자 ▪ 웅진컴퓨터 대표 | |
이 사 |
오정우 |
011-634-7143 |
▪ 전)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회장 ▪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회장 ▪ 스피드존 동호회 ▪ 성가롤로 병원 흉부외과 과장 |
이 사 |
김인수 |
011-9452-6007 |
▪ 전)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국장 ▪ 전)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부회장 ▪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국장 ▪ SRC7클럽 매니저 ▪ 대한롤러연맹 정지도자 ▪ 생활체육 인라인롤러 3급 지도자 ▪ 스피드인라인 대표 |
감 사 |
강인성 |
010-4605-8526 |
▪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감사 ▪ SRC7클럽 팀장 ▪ 대한롤러연맹 공인강사 ▪ 생활체육 인라인롤러 3급 지도자 ▪ 자 영 업 |
감 사 |
백종남 |
019-616-1616 |
▪ 시청 동호회 회장 ▪ 순 천 시 청 |
사무국장 |
손재봉 |
011-9622-3778 |
▪ 미르에타 동호회 ▪ 하이스코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동호회 운영진 현황
동호회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비고 | |
미르에타 |
회장 |
김홍석 |
011-637-1988 |
||
회원 |
손재봉 |
011-9622-3778 |
|||
F 3 |
회장 |
김종신 |
010-9451-5355 |
||
회원 |
김해권 |
011-9619-4564 |
|||
스피드존 (성가롤로) |
회장 |
백난주 |
010-4620-2997 |
||
총무 |
신관수 |
010-2075-3614 |
|||
시청 |
회장 |
백종남 |
019-616-1616 |
||
네버스탑 |
회장 |
김기생 |
010-4622-2525 |
||
임원 |
이형일 |
011-622-4852 |
|||
SRC7 |
팀장 |
강인성 |
010-4605-8526 |
||
총무 |
김혜진 |
010-3073-9939 |
2009년도사업계획(안)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업계획 요약
순 서 |
명 칭 |
일 정 |
장 소 |
종 목 |
비 고 |
1 |
제4회 순천시장배 인라인대회 |
7월중 |
순천 |
트랙 |
|
2 |
문화축제 (순천만갈대축제로드행진) |
10월중 |
순천 |
로드 |
|
3 |
시민무료강습회 |
년중 |
순천 |
트랙/로드 |
|
4 |
이사회/대의원 총회 |
2월중 |
순천 |
미정 |
2009년 사업계획
단위:천원
구분 |
명칭 |
시기 |
장소 |
종목 |
인원 |
소요예산 | |||
계 |
자체 |
생체협 |
지자체/협찬 | ||||||
대 회 |
시장배 |
7월중 |
순천 |
트랙 |
300명 |
10,000 |
6,000 |
2,000 |
2,000 |
문화축제 (갈대축제로드행진) |
10월중 |
순천 |
로드 |
200명 |
4,000 |
2,000 |
1,000 |
1,000 | |
소 계 |
500명 |
14,000 |
8,000 |
3,000 |
3,000 | ||||
행 사 |
시민강습회 |
년중 |
순천 |
트랙/로드 |
900명 |
3,500 |
1,000 |
1,000 |
1,500 |
소 계 |
900명 |
3,500 |
1,000 |
1,000 |
1,500 | ||||
총 회 |
이사회/ 대의원총회 |
2월중 |
순천 |
20명 |
500 |
500 |
|||
소 계 |
20명 |
500 |
500 |
||||||
계 |
1,620 (명) |
18,000 |
9,500 |
4,000 |
4,500 |
2009년 예산계획
가. 총괄/년 단위:천원
수입부 |
지출부 | ||||
과항목 |
금액 |
과항목 |
금액 | ||
전년도 이월 |
전년도 이월 |
||||
수입 내역 |
대회참가비 |
8,000 |
지출 내역 |
사무실운영비 |
1,000 |
생체협회비 |
120 | ||||
회장기부금 |
1,000 | ||||
업무추진비 |
1,000 | ||||
임원기부금 |
2,000 | ||||
예비비 |
500 | ||||
소계 |
10,000 |
소계 |
2,620 | ||
기타 수입 |
시생체협 지원 |
4,000 |
사업 지출 내역 |
시장배 |
10,000 |
문화축제 (갈대축제로드행진) |
3,000 | ||||
지자체지원 |
3,000 | ||||
강습회 |
1,000 | ||||
이사회/대의원총회 |
500 | ||||
기업기부금 |
1,000 | ||||
예비비 |
880 | ||||
소계 |
소계 |
15,380 | |||
총계 |
18,000 |
총계 |
18,000 |
나. 항목별 지출내역(안)/년 단위:천원
지출부 |
항목별 지출내역 | |||
과항목 |
금액 |
세부내역 |
금액 | |
지출 내역 |
사무실운영비 |
1,000 |
전화,팩스,행정비품 12개월 |
1,000 |
생체협회비 |
120 |
도생체종목별 연합회 연회비 |
120 | |
업무추진비 |
1,000 |
활동비 (출장비 및 기타 회의 참석 경비) |
1,000 | |
예비비 |
500 |
기타 활동비 |
500 | |
소계 |
2,620 |
소계 |
2,620 | |
사업 지출비 |
시장배 |
10,000 |
운영비,시상품,기념품,식대 |
10,000 |
갈대축제(로드) |
3,000 |
대회진행운영비,식대 |
3,000 | |
시민강습회 |
1,000 |
운영비,식대 |
1,000 | |
이사회/대의원총회 |
500 |
회의자료준비 및 회의식대 |
500 | |
예비비 |
880 |
기타운영비및 예비비 |
500 | |
소계 |
15,380 |
소계 |
15,380 | |
총계 |
18,000 |
총계 |
54,000 |
세부 추진 사업계획
● 소 속 : 국민생활체육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사업내용 : 인라인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1.대회(행사)명칭 |
제 4회 순천시장배 인라인트랙대회 |
||
2.일 시 |
2009.7월. (일) 09:00~16:00 |
||
3.장 소 |
순천시 팔마체육공원 일대 |
||
4.주최/주관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
5.후원 |
-순천시,순천시체육협의회 |
||
6.종 목 |
200M 트랙 |
||
7.참가예상인원 |
300명 |
||
7.가용예산 |
총액 |
10,000천원 |
|
생체협지원 |
2,000천원 |
||
자체가용 |
6,000천원 |
||
후원/협찬 |
2,000천원 |
||
기타 |
0 |
||
8.행사목적 |
○ 전남인라인 동호인들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취미활동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인라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기량향상 |
||
9.건의사항 |
○ 팔마체육공원 부대시설 사용 승인 |
||
10.기타 (참고사항) |
○ 시상 : 종목별 남․여 1~5등, 경품 추첨 |
세부 추진 사업계획
● 소 속 : 국민생활체육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사업내용 : 순천갈대축제의 성공기원 위한 행사 개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1.대회(행사)명칭 |
문화축제(수천갈대축제로드행진) |
||
2.일 시 |
2009. 10월. (일) 09:00~14:00 |
||
3.장 소 |
순천만일대 |
||
4.주최/주관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
5.후원 |
-순천시,순천시체육협의회 |
||
6.종 목 |
-로드 |
||
7.참가예상인원 |
200명 |
||
7.가용예산 |
총액 |
4,000천원 |
|
생체협지원 |
1,000천원 |
||
자체가용 |
2,000천원 |
||
후원/협찬 |
1,000천원 |
||
기타 |
0 |
||
8.행사목적 |
○ 순천갈대축제를 널리알리고 동호인들의 친목도모 |
||
9.건의사항 |
○ 순천만 일대 도로 부대시설 사용허가의 건 |
||
10.기타 (참고사항) |
○ 경품 추첨 |
세부 추진 사업계획
● 소 속 : 국민생활체육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사업내용 : 전문강습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인라인스케티팅 강습
구 분 |
내 용 |
비 고 | |
1.대회(행사)명칭 |
시민강습회 |
||
2.일 시 |
2009.3.월~10월 매주 3회 실시(주말1회) |
||
3.장 소 |
팔마체육공원 |
||
4.주최/주관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
5.후원 |
-순천시,순천시체육협의회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
6.종 목 |
초급,중급,고급 인라인스케이팅기술 |
||
7.참가예상인원 |
900명 |
||
7.가용예산 |
총액 |
3,500천원 |
|
생체협지원 |
1,000천원 |
||
자체가용 |
1,500천원 |
||
후원/협찬 |
1,000천원 |
||
기타 |
0 |
||
8.행사목적 |
○ 전문강습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인라인스케티팅 강습 ○ 인라인스케이트를 통한 즐거움 고취 |
||
9.건의사항 |
○ 팔마체육공원 차량통제및 부대시설사용허가의 건 |
||
10.기타 (참고사항) |
○ 주차장 차량통제 협조 |
세부 추진 사업계획
● 소 속 :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사업내용 : 정기총회
구 분 |
내 용 |
비고 | |
1.대회(행사)명칭 |
2009년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총회 |
||
2.일 시 |
2009년 2월 23일 (화) 19:30~22:00 |
||
3.장 소 |
순천시 연향동 |
||
4.주최/주관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
5.후원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
6.종 목 |
|||
7.참가예상인원 |
20명 |
||
7.가용예산 |
총액 |
500천원 |
|
생체협지원 |
0 |
||
자체가용 |
500천원 |
||
후원/협찬 |
0 |
||
기타 |
0 |
||
8.행사목적 |
○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2008년도사업 결산 및 2009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결정 |
||
9.건의사항 |
순천시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에 따른 연합히의 방향 |
||
10.기타 (참고사항) |
규 약
개정 2009.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본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시,군동호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순천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순천시00인라인스케이팅동호회 이하 “순천시00인라인스케이팅동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생활체육종목 인라인스케이팅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3개 이상의 동호회 대표가 모여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적으로 동호회가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 생활체육단체를 당해 순천시 인라인스케이팅 동호회 조직으로 간주하여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소) ① 본회의 사무소는 시청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 회장이 상주하는 곳에 둘수 있다.
② 각 시․군에 산하연합회(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라인스케이팅 종목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인라인스케이팅대회의 개최 및 주관
3. 순천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
4. 인라인스케이팅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의 위임) 본회는 산하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생활체육
인라인스케이팅 보급 및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시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7조 (권리) 본회는 시협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시협의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시협의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협의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시협의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① 본회는 시협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시협의회의 규정,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의 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시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협의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협의회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 본회와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는 제7조, 제8조에 준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이사 30인 이내 (회장 1, 부회장 약간명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대의원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이상 될 때는 신임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미만일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 한다.
제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한다. 그리고,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④ 임원의 취임은 시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B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궐위시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16조 (구성) 대의원총회는 각 동호회에서 추천한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당해 동호회회장은 총회 개최 2일전까지 교체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능)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4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5조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본회 임원은 이사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비는 회장 50만원이상,부회장 30만원이상, 이사/감사 20만원이상을 납부해야 되며 총회일로부터 2주내에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되며 계좌이체가 어려울 경우 순천인라인사무국에 직접 납입토록 한다.(제정 2009. 2. 22)
제27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산하연합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국의 지휘, 감독
8.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9. 기타 중요사항
제2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30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시,군동호회
제31조 (설치) 동호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는 각 시․군에 두며, 명칭은 국민생활체육순천시(시․군명기)인라인스케이팅동호회(이하 "시․군동호회"라 한다)라 칭한다.
2. 시,군동호회는 본회의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순천시생활체육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의 구성에 참여한다.
3. 시,군동호회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총무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운영진를 둔다.
4. 시,군동호회는 당해 시․군에 둔다.
제32조 (시․군연합회 총회) ① 시,군동호회 대의원총회 구성은 클럽별 대의원 각 1인으로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3조 (사무국 설치) ① 본회는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순천시활체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 (직제 및 규약)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약은 본회 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 (시행일) ① 이 규약은 순천시생활체육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약 개정은 시협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 (경과조치) ① 이 규약에 의거하여 제정된 본회 규약시행 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회 창립총회 구성인원은 국민생활체육시․군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시,군동호회회장이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과 순천시생활체육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외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시협의회 규정에 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