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축물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안전과 방범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안전과 관련하여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법제화를 통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 KS의 변화를 통한 생산가공 업체들의 품질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접합유리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안전과 관련하여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모든 안전사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안전규정 강화는 자칫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주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다.
건축물 내에서의 안전사고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유리에 의한 안전사고는 유리파편에 의한 2차 상해로까지 이어져 그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리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깨졌을 때 베임등의 2차 피해로 자칫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기도 한다. 현대 건축물에서의 유리의 사용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유리의 특성이 투명하고 친환경적인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넓은 조망권 확보 및 건축물의 미적감각을 높여주는 역할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탁트인 외부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유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며 주거공간이나 사무공간등 모든 공간에서 파티션, 벽체공간, 화장실, 샤워부스, 계단, 난간등 현대인의 생활 필수 공간에 유리를 적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나만의 공간 구성과 효율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을 고려하면서 유리의 사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실외를 돌아봐도 유리로 건축물 외벽 전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외부 조형물을 비롯하여 주차장, 쉼터등 모든 공간에 유리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가 지속되면서 유리도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축물에서 유리의 사용빈도가 높아질수록 안전사고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안전유리에 관한 규정은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유리의 적용 공간에 따라 안전성을 파악해야 하며 적절한 안전유리의 적용은 만일에 벌어질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법 개정 및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유리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 건축법에서의 안전유리 적용 규정은 정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안전유리 적용에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했고 안전유리 적용을 최소화하고 불량 안전유리를 적용해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문을 비롯하여 어린이, 노약자시설에 안전유리 적용 규정은 큰 폭으로 강화되고 있다. 최근 아이들의 유리의 부딪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욕실공간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샤워부스의 깨짐 현상, 유리를 통한 도난사고등 다양한 형태로의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유리의 규정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건축물 방범과 안전에 대한 제도 강화시켜
국토교통부는 작년 1월과 12월 ‘건축물 범죄예방 가이드라인’과 ‘안전한 실내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의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큰 개념은 인명 피해의 방지가 최우선이지만 각종 범죄로부터의 피해도 방지하여 재산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범죄피해를 고려하여 강화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 안전에서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리를 통한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흔히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1차 사고에 의한 피해보다 유리로 인한 2차 사고가 더욱 피해를 키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도 유리를 깨고 벌어지는 만큼 시급한 보안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갑작스러운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혼란스러움을 없애고 보완점을 파악하여 법 개정을 통해 강제사항으로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권고사항으로 업계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며 올해 개정 예정인 건축법에 안전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안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축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제시한 안전한 실내 건축 가이드라인은 오는 5월 개정되는 건축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건축물의 외부적인 안전에 대한 기준은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는 내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건축물 내외부에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건축물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한 범죄 피해 예방 강화
건축물 실내에서의 안전사고와 더불어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범죄피해로 부터의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건축물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올해 개정되는 건축법에 그에 상응하는 안전기준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점차 지능화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지키는 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조사 결과 강도, 절도 등의 피해액이 연간4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기에 살인, 폭력 및 신고 누락된 사례가지 합하면 연간 30조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액의 약 3배, 화재 및 재난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큰 비용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범죄에 취약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여파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
대부분의 절도의 범죄 유형은 무단 침입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건축물 내에서의 모든 방범기능의 강화는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절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범인이 침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범죄 예방에 따른 건축물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우범지대에 CCTV확대와 잠금장치의 개선만으로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유리창과 유리도어를 깨고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도난 범죄에서 유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리를 깨고 침입하는 것은 일반매장, 가정집을 막론하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절도 범죄의 유형이다. 더욱이 이런 절도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휴대폰 매장이나 귀금속 매장에서는 외부 진열장 유리 및 출입문인 강화도어를 돌이나 망치등으로 깨고 침입하여 훔쳐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유형은 30초내에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기 때문에 경찰이나 경비업체가 출동해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가의 매장유리와 도어는 대부분 강화유리로 적용되어 돌이나 망치등 강한 충격을 주면 깨져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합유리의 적용이 필요하다.
접합유리는 유리와 유리사이에 필름이 유리를 잡아주어 깨져서 흘러내리지 않는다. 이는 절도범이 유리를 통해 침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시간을 벌어주어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귀금속등 주요 매장의 적용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용 주택, 아파트의 저층부등 절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접합유리를 적용했을 시 절도 피해를 막고 더 나아가 강력범죄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작년에 발표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에는 접합유리에 대한 명시가 없지만 국토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법 개정시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어린이 납치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주변으로 방음벽은 투명한 재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차단과 안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음벽 접합유리의 적용도 병행되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제도 시행은 건축물에서의 접합유리 적용과 일맥상통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에서의 안전에 대한 제도 변화는 충격에 취약한 유리에 대한 규정 강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접합유리의 적용을 필수로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안전유리의 가장 기본은 강화유리라고 할 수 있지만 강화유리도 심한 충격에 의해 파손이 되면 일반유리보다 안전하지만 파편은 쏟아지게 되어있다. 이러한 유리 파편으로부터 2차 상해까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안전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접합유리일 것이다.
접합유리는 최소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투명하면서도 접착력이 강한 폴리비닐부티랄 필름(polyvinyl butyral film)을 삽입하고, 판유리 사이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온도와 압력을 높여 완벽하게 밀착시켜 만들어지는 유리로서, 충격흡수력이 뛰어나며 파손이 되어도 필름이 유리파편의 비산을 방지하여 안전하며, 물체의 관통이 쉽지 않아 도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 강화유리의 단점을 보완, 많은 부문에서 대체 적용될 수 있는 안전한 유리이다.
접합유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공간은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 출입문등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피손 사고가 났을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큰 공간으로서 안전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공간으로 접합유리의 적용은 필수이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접합유리의 적용은 고려돼야 한다.
건축용 유리에서 단지 강도만 높다고 안전을 다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유리의 특성상 깨졌을 때 파편에 의한 상해를 완벽하게 막아주어야만 비로소 안전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접합유리는 안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할 제품이다.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샤워부스를 비롯하여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유리는 접합유리의 개념으로 제도 보완이 되고 있다. 더불어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접합유리의 적용은 선행되어야할 문제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확대 및 법제도 개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접합유리의 큰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건축용 접합유리 KS 제도의 변화로 접합유리 시장 큰 폭 성장 예상
안전에 대한 인식확대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접합유리 가공 시장도 KS 인증의 확대 적용을 통해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건축용 접합유리 KS는 가공에 있어 오토크레이브등을 갖추고 정확한 설비항목과 품질을 충족시켜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오토크레이브를 통한 PVB필름 접합유리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접합유리가 시장에 선보이고 있고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검증된 품질의 제품은 기존 건축용 PVB필름 접합유리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접합유리에 대한 KS제도가 변경되어 기존의 PVB필름 접합유리를 비롯하여 레진, EVA등 오토크레이브를 적용하지 않고 제작되는 접합유리도 KS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는 KS 필수 설비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토크레이브를 제외시켜주는 것이지 절대 품질 수준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 액상 레진이나 EVA필름을 적용한 접합유리가 KS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KS품질에 관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KSL 2004 접합유리에 관한 KS품질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내습성, 내열성, 내광성, 낙구충격, 쇼트백충격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액상레진의 품질 검증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확한 품질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많은 테스트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액상레진 업계에서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안전에 대한 시장변화와 맞물려 PVB필름 접합 및 액상레진접합등의 가공 업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제품은 서로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 병행하여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적인 PVB접합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이미 품질을 검증받은 상황이며 액상레진 접합유리는 기존 PVB접합유리에 비해 생산설비 비용이 저렴하며 생산사이클 소요시간이 적어 맞춤형의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접합유리생산공장에서 추가로 도입하여 맞춤형 제품의 병행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강화유리 업체나 복층유리 업체, 일반유리가공 업체도 접합유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층유리 시장에서의 접합유리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주거공간등의 저층부는 방범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특히 외부 소음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되어 오고 있다. 이는 접합복층유리를 적용했을 시 방범의 효과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음까지 차단하여 주기 때문에 답답한 방범창살을 설치하지 않고도 넓은 조망권 확보와 쾌적한 실내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접합복층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유리 시장인 방화접합유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단판 방화유리가 비차열 제품으로 화재 시 연기를 차단해주어 대피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려면 연기뿐만 아니라 화재 시 발생하는 뜨거운 열로 부터도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에서는 차열방화유리 제품으로 접합유리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에서도 완벽한 방화유리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차열의 접합유리 제품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법제화를 통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 KS의 변화를 통한 생산가공 업체들의 품질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접합유리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맞을 것이다. 시대에 맞물려 접합유리시장이 정상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려면 생산자들의 안전의식이 확고해야 한다. 접합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안전필름등을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과 품질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높은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접합유리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는다면 향후 국내 건축용 유리시장에서의 접합유리 적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