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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취급규정
제정 2005.01.01. 규정 제39호
일부개정 2005.03.24. 제2005-013호
일부개정 2005.07.08. 제2005-039호
일부개정 2005.11.30. 제2005-079호
일부개정 2006.06.29. 제2006-073호
일부개정 2006.07.31. 제2006-145호
일부개정 2006.12.15. 제2006-190호
일부개정 2007.06.29. 제2007-040호
일부개정 2008.04.01. 제2008-024호
일부개정 2008.10.21. 제2008-081호
일부개정 2009.07.02. 제2009-052호
일부개정 2009.09.01. 제2009-072호
전부개정 2010.05.31. 제2010-040호
일부개정 2010.09.07. 제2010-0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에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종 사고의 예방으로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전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공사 소속 선로 및 이와 부대하는 선로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따로 정한 운전관계 사규
2.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 선로
②공사와 다른 철도운영기관 사이에 상호 직통운전을 하는 경우에 열차 또는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 승무원이 다른 철도운영기관 관내를 운전할 경우에는 그 철도운영기관의 운전관계 사규
2. 다른 철도운영기관 소속 열차 또는 승무원이 공사 관내를 운전할 경우에는 공사의 운전취급규정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 이외의 운전관계 사규에도 적용된다.
제4조(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 중 이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각 관계자는 상황을 판단하여 이 규정, 따로 정한 사규 및 관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조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판단하여 열차 운전에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①지진·태풍·폭우·홍수·해일·폭설 등 천재지변과 눈보라 등 악천후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장(관제사를 포함한다)은 열차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②폭풍우 발생 시 운전취급에 대하여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6조(규정의 위임)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열차운전시행세칙」에 위임하여 따로 정한다.
1. 본선의 명칭 및 순위
2. 본선의 운전기준방향 기준
3. 선로의 명칭기준
4. 복선 운전구간
5. 운전취급생략정거장
6. 1명 근무지정역
7. 제어역 및 피제어역
8. 유효장
9. 견인정수
10. 선로의 구배
11. 선별 신호 현시방식
12. 차량 최고속도
13. 선로 최고속도
14. 하구배 속도
15. 곡선 속도
16. 선별 속도제한 개소
17. 폐색구간의 폐색방식
18. 폐색구간의 도중분기 및 반송기 설치 개소
19. 통표폐색식 폐색구간별 통표 형상 및 개수
20. 대피금지 및 열차장 제한 정거장
21. 열차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입환신호기
22. ATS 구간
23. ATP 구간
24. CTC 구간
25. 분계역
②이 규정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하여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운전취급지침」에 위임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운전관계 승무원) ①열차에는 다음 각 호의 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사장 또는 본부장이 철도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호 이외의 승무원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1. 기관사(KTX 기장 및 장비운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9.7>
2. 부기관사
3. 차장(여객전무 또는 열차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제2호의 부기관사 의무에 대하여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8조(운전작업내규의 제정 및 준수) ①지역본부장 및 철도차량정비단장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에 있어서 작업의 순서, 방법, 관계자간의 연락방법 및 특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 소속 특성에 따른 운전작업내규를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역·소별로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운전취급 직원은 자 소속의 내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취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무선전화기의 사용) ①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을 하는 때에 무선전화기(열차 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
1. 운전정보 교환
2. 운전상 위급사항 통고
3.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취급 및 각종전호 시행
4. 통고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통고
5. 고속선에서 운전명령서식의 작성
6. 무선전화기 방호
②무선전화기로 제1항제4호의 통화를 하는 경우에 통화자 쌍방은 통화의 일시, 열차, 직·성명, 내용 등 통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운전
제1절 통칙
제10조(정거장 외 본선의 운전)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여야만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입환차량 또는 차단장비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열차의 운전위치) ①열차 또는 구내운전을 하는 차량은 운전방향 맨 앞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앞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구내운전을 하는 열차 또는 차량이 맨 앞 운전실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장과 협의하여 차량입환에 따른다.
제12조(관통제동의 취급) 열차 또는 구내운전 차량은 관통제동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동관통기불능차를 회송하기 위하여 연결하였을 때는 그 차량 1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열차의 조성
제13조(열차의 조성) ①열차로 조성하는 차량을 연결하는 때에는 각 차량의 연결기를 완전히 연결하고 각 공기관을 연결한 후 즉시 전 차량에 공기를 완전히 관통시켜야 하며, 전기연결기가 설치된 각 차량을 상호 통전할 필요가 있는 차량은 전기가 통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7>
②열차를 조성하는 때에는 전도 정거장에서 차량분리가 편리한 위치에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차량 및 적재화물에 따른 속도제한으로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성완료) ①열차의 조성완료는 조성된 차량의 공기제동기 시험, 통전시험, 뒤표지 표시를 완료한 상태를 말하며, 출발시각 10분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제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출발시각 10분 이전까지 열차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때는 관계직원(기관사, 차장, 역장, 역무원, 차량관리원, 관제사)은 지연사유 및 지연시분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성 후 확인) ①역무원은 열차를 조성완료한 때에는 각종 차량의 연결가부, 차수, 위치 및 격리 등에 관하여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원은 제13조에 따른 열차의 조성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의 정비 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역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해결통지서 발행) ①역무원은 가급적 차량의 최고속도가 같은 차량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조성차량 중 최저속도를 차량해결통지서의 비고란에 기록하여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편성열차의 경우에는 차량해결통지서의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차량해결통지서는 시발 조성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조성상황을 표시하여야 하며, 도중역에서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역에서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조성차수) ①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제사가 각 관계처에 통보하여 운전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 이외의 경우에 최대 열차장은 전도 운행구간 착발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률 1.0량을 감한 것으로 한다.
제18조(동력차의 연결) ①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맨 앞에 동력차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열차에 2이상의 동력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맨 앞에 연속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정리, 시험운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완급차의 연결)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은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맨 뒤에 완급차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20조(열차의 제동력 확보) 열차는 연결량수 100에 대하여 제동축비율이 100이 되도록 열차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동축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21조(여객열차에 대한 차량의 연결) ①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제사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객차(발전차를 포함한다)의 앞쪽에 연결하여야 하며, 객차와 객차 사이에는 연결할 수 없다.
③여객열차에 회송객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④발전차는 견인기관차 바로 다음 또는 편성차량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차량의 적재 및 연결 제한) ①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량의 부담이 균등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입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차량에는 철도차량의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대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특대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검토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④화약류 등을 적재한 화차를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에 연결제한 및 격리는 별표 2와 같다.
제23조(회송차량의 연결) ①화물열차에 회송동차·회송부수차 및 회송객화차(이하 “회송차량”이라 한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회송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1. 동차 또는 부수차로서 차체의 강도가 부족한 것
2. 제동관 통기 불능한 것
3. 연결기 파손, 그 밖의 파손으로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것
③제2항에 따라 회송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하며, 파손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의 조치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24조(공기제동기 시험 및 시행자) ①열차 또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공기제동기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시발역에서 열차를 조성한 경우. 다만, 각종 고정편성 열차는 공기제동기 시험을 생략한다.
2. 도중 역에서 편성차수 8차 이상인 경우에 일시에 3차 이상을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 다만, 편성차수가 5차부터 7차인 경우에는 2차, 4차 이하인 경우에는 1차
3. 도중 역에서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
4. 열차에 사용하는 동력차를 교체 또는 분리하거나 연결하는 경우
5. 운행 중 동력차의 연결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특히 지정한 구간에 열차 진입하는 경우
7. 기관사가 열차의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정거장 외 측선 운전의 경우 등 입환 차량으로서 특히 지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기제동기 시험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관리원이 배치된 장소 : 차량관리원(경력자를 포함한다)
2. 차량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장소 : 역장. 다만, 역장이 배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장
3. 도중 역에서 열차에 보조기관차를 분리·연결하였을 때 : 기관사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차량관리원 또는 역장이 제동시험을 하는 경우로서 화물열차에 대하여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 제동관 통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 ①기관사는 열차를 시발역 또는 도중 역에서 인수하여 출발할 때 45km/h 이하에서 제동감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동감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동감도 시험은 선로·지형 여건에 따라 소속장이 그 시행 위치를 따로 정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본선본위 운전의 지선운전) ①본선과 지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열차의 조성은 본선 운전형태 그대로 지선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의 맨 앞에는 동력차
2. 열차의 맨 뒤에는 뒤표지를 표시한 제동 작용이 완전한 차량
②본선과 지선의 구분은 2개의 선중 선로의 등급이 높거나 같은 경우는 주요한 선을 본선으로, 다른 한 선을 지선으로 하며, 본선운전 형태의 지선 운전구간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절 열차의 운전
제27조(운전시각 및 순서) ①열차의 운전은 미리 정한 시각 및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정해진 운전시각 및 순서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구원열차 등 긴급한 운전이 필요한 임시열차는 현 시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정차할 필요가 없는 정거장은 통과시켜야 한다.
③트로리 사용 중에 있는 구간을 진입하는 열차는 일찍출발 및 조상운전을 할 수 없다.
제28조(정시운전 노력) ①역장, 기관사, 차장 등 운전취급 직원은 운전·여객·화물취급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열차가 정시에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역장 또는 차장은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여객 및 화물의 취급, 그 밖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차시간 단축, 승·하차 독려방송 및 출입문 취급 적정 등 지연시분을 회복하거나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관사는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허용속도의 범위에서 최대한 회복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착발시각의 보고 및 통보) ①역장은 열차가 도착, 출발 또는 통과하는 경우에 그 시각을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 입력하거나 직통전화기로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열차가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2. 열차의 연발이 예상될 때는 그 사유와 출발 예정시각
3. 지연운전이 예상될 때는 그 사유와 지연 예상시간
③역장은 열차가 출발 또는 통과한 때에는 즉시 전방의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이하 이 규정에서는 “정거장”이라 약칭한다)역장에게 열차번호 및 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시각(스케줄)에 운행하는 전동열차의 경우에 인접 정거장 역장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할 수 있다.
④열차의 도착·출발 및 통과시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착시각 : 열차가 소정의 위치에 정차한 때
2. 출발시각 : 열차가 출발을 하기 위하여 진행을 개시한 때
3. 통과시각 : 열차의 앞부분이 정거장의 본 역사 중앙을 통과한 때. 고속선은 열차의 앞부분이 절대표지(출발)를 통과한 때
⑤기관사는 열차운전 중 차량상태 또는 기후상태 등으로 열차를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도 지연예상시간을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열차의 정차) ①열차는 정거장 외에서는 정차할 수 없다. 다만, 정거장 외에서 정차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열차가 정거장에 정차하는 경우 관제사가 특별히 지시하는 이외에는 인접 본선과의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에 정차하여야 한다.
제31조(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 정거장에서 2이상의 열차착발에 있어서 상호 지장할 염려 있는 때에는 동시에 이를 진입 또는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동시 진입 또는 진출 시킬 수 있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2조(열차의 운전방향) 상·하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1쌍의 선로가 있는 경우에 열차 또는 차량은 좌측의 선로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좌측선로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3조(선행열차 발견 시 조치) ①자동폐색식 구간의 동일 폐색구간에서 후속열차가 선행열차에 접근하는 때 후속열차의 기관사는 선행열차의 기관사에게 열차의 접근을 알림과 동시 열차를 즉시 정차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후속열차는 선행열차의 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1분 이상 지난 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제34조(정지위치를 지나 정차한 열차의 이동) ①정거장에서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한 열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입환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1. 열차의 맨 뒤가 출발신호기를 지나서 정차하는 경우 또는 열차의 이동으로 그 후방신호기 신호현시에 변화가 있는 때에는 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역장은 후속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열차의 이동으로 그 후방 신호기 신호현시에 변화가 없는 때에는 차장이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를 유도할 것
제35조(열차의 퇴행운전) 열차는 퇴행운전 할 수 없다. 다만,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6조(열차의 착발선) 정거장 내로 진입하는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선(이하 “착발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개 열차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 다만, 여객취급에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본선
2. 동 방향으로 2이상의 열차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위열차는 동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 그 밖의 열차는 동 방향의 다른 본선
3.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로서 시발·종착역 또는 조성 정거장에 착발, 운전정리,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를 수 없는 때에는 그 외의 선로
제37조(열차의 감시) ①열차가 정거장에 도착·출발 또는 통과하는 때에 열차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상태에 주의함은 물론 특히 열차가 출발 또는 통과할 경우에는 때때로 뒤를 감시하여 열차의 상태와 역장 또는 차장의 동작에 주의할 것. 다만, 동력차 1인 승무 열차의 뒤감시는 생략할 것
2. 차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열차가 도착 또는 출발하는 경우 정지위치의 적정여부, 뒤표지, 여객의 타고 내림, 출발신호기의 현시상태 등을 확인할 것. 다만, 열차출발 후 열차감시를 할 수 없는 차량구조인 경우에는 열차감시를 생략할 것
나. 전동열차 차장의 경우에는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한 후부터 열차 맨 뒤가 고상홈 끝 지점을 진출할 때까지 감시할 것
3. 역장은 다음 각 목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적당한 위치에서 장내신호기 진입 시부터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진출 시까지 신호·선로의 상태 및 여객의 타고 내림, 화물의 싣고 내림, 뒤표지, 완해불량 등 열차의 상태를 확인할 것. 특히, 동력차에 승무원 1인이 승무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열차 앞쪽의 동태에 주의할 것
가. 기관사가 열차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여 열차감시를 요구하는 경우
나. 여객을 취급하는 고정편성열차의 출입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을 경우
다. 열차감시를 하도록 사장이 특히 지시하는 경우
②기관사 또는 부기관사는 화물열차 운행 중 수시로 열차의 뒤를 감시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역장과 건널목관리원 등의 업무협의) 역장은 건널목관리원 또는 교량·터널의 근무자와 매일 열차 운행상황을 통보하고 변경사항에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신호의 지시
제39조(정지신호의 지시) ①열차 또는 차량은 신호기에 정지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그 현시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정지신호 현시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 중 전방의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신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특수신호에 의한 정지신호) ①기관사는 열차운전 중 열차방호장치 경보 또는 정지 수신호의 현시를 확인한 때에는 본 열차에 대한 정지신호로 보고, 신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관사는 열차방호장치의 경보로 정차하였으나 정지 수신호의 현시가 없고, 선로 등에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방 1km 구간은 25km/h 이하로 전도에 이상 있을 것을 예측하고 주의 운전한 후 정상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km 이내에 정거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거장까지로 한다.
제41조(유도신호의 지시) ①열차는 신호기에 유도신호가 현시가 있는 때는 전도에 지장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25km/h 이하로 진행할 수 있다.
②역장은 제1항에 따라 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에는 정차위치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신호 현시위치에 열차정지표지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경계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경계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다음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25km/h 이하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경계신호의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43조(주의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주의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다음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 또는 경계신호 현시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45km/h 이하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호 5현시 구간은 65km/h 이하로 한다. 다만, 원방신호기에 주의신호 현시되는 때와 주의신호의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44조(감속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감속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다음 상치신호기에 주의신호 현시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65km/h 이하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호 5현시 구간은 105km/h 이하로 한다.
제45조(진행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진행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그 현시 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있다.
제46조(차내신호의 지시) 열차 또는 차량은 차내신호의 지시하는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47조(임시신호의 지시) ①열차는 서행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지정속도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있다.
②열차는 서행예고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다음에 서행신호 현시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있다.
③열차는 서행해제신호 현시가 있는 때는 그 열차의 맨 뒤 차량이 서행해제신호의 현시지점을 넘었을 때는 서행을 해제한다.
제5절 열차운전정리
제48조(관제사의 운전정리 시행) 열차운행에 혼란이 있는 경우이거나 혼란의 염려 있을 경우에 관제사는 관계자에게 통고하고 운전정리를 하여야 한다. 관제사의 운전정리 사항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49조(역장의 운전정리 시행) ①역장은 열차지연으로 교행변경 또는 순서변경의 운전정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신 불능으로 관제사에게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관계 역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통신기능이 복구되었을 때 역장은 통신 불능 중 시행한 운전정리에 관한 사항을 관제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열차의 등급) 열차등급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여객열차 : KTX, KTX-산천
2. 특급여객열차 : 새마을호열차
3. 급행여객열차 : 무궁화호열차, 누리로열차, 급행전동열차
4. 보통여객열차 : 통근열차, 일반전동열차
5. 급행화물열차
6. 화물열차 : 일반화물열차
7. 공사열차
8. 회송열차
9. 단행열차
10. 시험운전열차
제51조(운전정리 사항 통고) 열차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의 통고 대상소속은 별표 3과 같다.
제6절 운전명령
제52조(운전명령의 의의 및 발령구분) ①운전명령이란 사장(수송안전실장) 또는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취급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정규 운전명령은 수송수요·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시간 이전에 통합정보시스템(IRIS), 철도운영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으로서 발령한다.
③임시 운전명령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정리 사항과 긴급히 발령하는 운전취급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통합정보시스템, 철도운영정보시스템 또는 전화(무선전화기를 포함한다)로서 발령한다.
제53조(운전명령의 주지) ①운전명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 및 관계 사업소에서는 운전명령의 내용을 관계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게시판에 게시할 것
2. 승무사업소에서는 기관사 또는 차장이 승무일지에 기입이 쉽도록 제1호에 따르는 외 별지 제1호서식 운전시행전달부에 구간별로 기입하여 열람시킬 것
3. 관계 소속장은 운전명령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소속직원이 출근 후에 접수한 운전명령은 즉시 그 내용을 해당 직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게시판과 운전시행전달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할 것
②관계 직원이 출근하는 때는 반드시 게시판 등에 게시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또는 숙지하여야 한다.
③기관사 및 차장은 제2항을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승무담당 노선의 운전명령을 승무일지에 기입하고, 이를 당무과장에게 제시하여 점검을 받은 후 승무 시 휴대할 것
2. 열차시발 전 또는 승무 중 수시로 승무일지의 기재사항을 열람하고, 자기 승무열차의 직전 및 직후의 계획상 운행열차를 숙지할 것
제54조(운전명령 통고 의뢰 및 통고) ①승무사업소장은 기관사 또는 차장의 승무개시 후 접수한 임시 운전명령을 해당 직원에게 통고하지 못하였을 때는 적의의 정거장 역장에게 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시 운전명령사항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임시 운전명령을 시행하는 시작 정거장 역장은 필요 시 해당 역장에게 관계 열차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통고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조 기관사 또는 차장이 승무하는 열차인 경우에 기관사는 임시 운전명령 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무 기관사가 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열차시각표 등의 휴대) ①승무사업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열차시각표를 작성하여 해당 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에게 이를 휴대시켜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임시열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휴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열차시각표에는 열차교행 또는 대피 정거장 및 열차 등을 표기하는 외 열차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사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제1항의 열차시각표 외에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 휴대품목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7절 구내운전
제56조(구내운전의 방식) ①구내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1. 운전취급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신호를 현시한 후 기관사에게 도착선명, 도착지점 또는 유치차량 유무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무선전호를 시행할 것
가. 입환신호기 진행신호 현시
나. 입환표지 개통 현시
다. 선로별표시등 백색등 점등
2. 기관사는 제1호의 무선전호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운전취급담당자와 동일한 무선전호로 응답
나. 도착선로 또는 도착지점에 정차
다. 유치차량 약 42m 전방에 정차. 단, 유치차량과의 거리가 약 42m 미만인 경우에는 적의 지점 정차
3. 제1호의 무선전호는 통신장치 또는 무선전화기로 할 것. 다만, 통화불능 시에는 관계 직원의 중계에 따를 것
②구내운전을 하는 시작 지점 또는 끝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환신호기
2. 입환표지
3. 선로별표시등
4. 차량정지표지
5. 열차정지표지
6. 운전취급담당자가 통보한 도착지점
7. 수동식 선로전환기 중 키볼트로 쇄정한 선로전환기. 이 경우에 운전취급담당자는 기관사에게 쇄정한 선로전환기 명칭을 사전에 통보할 것
③구내운전을 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행기관차(중련 포함) : 디젤전기기관차 또는 전기기관차. 다만, 7000호대 역향운전은 제외
2. 고정편성 차량 : 앞·뒤 운전실이 있는 차량
3. 보수장비
4. 제1호의 기관차에 타의 차량(무동력 기관차 포함)을 연결하고 견인운전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추진운전의 경우 제외
④입환작업 도중에 제3항제1호의 단행기관차를 차량에서 분리 한 후 이를 단독으로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는 구내운전에 따른다. 이 경우에 역무원과 운전취급담당자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 가목의 입환신호기에 반응표시등이 설치된 경우의 구내운전의 취급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57조(구내운전 속도) 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운전속도는 차량 입환속도에 준한다. 다만, 구내운전 속도를 넘어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8절 차량의 입환
제58조(정거장내 유치차량 제한) ①지역본부장은 각 정거장에 대한 유치 가능차수를 결정하고 그 7할을 초과하는 차수를 유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거장에서 최대 유치 가능차수의 7할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영상황실장은 이를 조절 하여야 한다.
③정거장 내의 유치차량이 최대 유치가능차수의 7할에 도달할 때 역장은 신속히 관제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입환작업 기준의 설정) 지역본부장(영업팀장)은 입환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전작업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입환작업 전 관계 타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
2. 2이상의 동력차로 입환을 하는 경우 그 작업구역의 범위
3. 입환작업 시 주의를 요하는 선로·장치 등에 관한 작업방법
4. 최대유치 가능차수와 그 7할에 도달할 때 보고 및 조치사항
5. 무선입환을 하는 경우 사용채널 지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열차의 진입선로 지장입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 5분전에는 그 진입선로를 지장하는 입환 또는 지장 할 염려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 진입할 시각에 지장입환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61조(열차의 정차위치 전방선로 지장입환) 열차의 도착 또는 통과시각 5분전에는 그 정차위치의 전방 선로를 지장하는 입환 또는 지장할 염려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도착 전방선로 지장입환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62조(정거장 외의 입환) ①열차가 인접 정거장을 출발 또는 통과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을 지장하는 차량입환을 할 수 없다.
②정거장 또는 정거장 바깥쪽이 급구배로 인하여 차량이 굴러갈 염려 있는 정거장에서 입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하구배를 향한 입환 또는 하구배 방향의 본선을 건너는 입환 시 관통제동을 사용할 것
2. 하구배 방향으로 맨 앞에 동력차를 연결하여 입환 할 것. 다만, 하구배로 굴러갈 경우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
3. 제동취급경고표지를 설치한 지점에 일단 정차할 자세로 입환 할 것
③지역본부장은 제2항의 정거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3조(본선지장 입환) ①정거장내·외의 본선을 지장하는 입환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 역무원은 그 때마다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 주본선 외의 본선지장 입환 시 해당 본선의 관계열차 착발시각과 입환 종료시각까지 10분 이상의 시각이 있는 때는 본선지장 입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역장은 열차의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정거장 외 입환 시는 인접역장과 협의하여 열차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입환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선지장승인 기록부에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관계 직원에게 통보할 것
2. 해당 조작판(표시제어부, 폐색기 포함)에 “본선지장입환 중”임을 표시할 것. 정거장 바깥쪽에 걸친 입환인 경우에는 협의를 받은 인접 역장 또한 같다.
3. 지장시간·지장열차·지장본선·내용 등을 입환작업서에 간략하게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통고할 것
③본선지장 입환이 승인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사 또는 역무원은 역장에게 그 사유를 승인시간 종료 전에 통보 할 것
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열차 운행상황을 파악하여, 재승인하거나 입환중지 등의 지시를 할 것
3. 기관사는 입환차량이 본선진입 전일 때는 차량을 속히 정차시키고 역장의 지시에 따를 것
④CTC 구간에서 열차진입 할 방향의 정거장 외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외에 관제사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제사는 관계열차의 내용을 통보하는 등 안전조치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7>
제64조(차량의 분리 및 연결) ①열차에서 차량을 분리·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시각표에 분리·연결 지정 정거장 외의 정거장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임시로 분리 및 연결 등의 입환에 관하여 관제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분리 및 연결 등의 입환을 하는 경우에 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통고는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입환작업서를 교부한다.
제65조(입환 협의 및 통보) ①역무원은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운전취급담당자 또는 관계직원과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입환작업서의 교부에 따른다. 다만, 입환작업서의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66조(입환작업 전 확인 및 통고) ①역무원은 입환작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환작업 시행에 있어 본선을 지장하거나 지장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본선에 대한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을 것
2. 선로의 상태가 입환에 지장 없어야 할 것
3. 구름막이가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름막이가 제거되었거나 열려 있을 것
4. 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는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되어 있을 것
5. 특수한 사유 있는 경우 이외에는 화차의 문이 닫혀 있을 것
6. 이동금지전호기의 표시상태를 확인할 것
7. 분리·연결 차량의 각 공기관 호스 및 전기연결기가 분리․연결되어 소정 위치에 있을 것. 이 경우에 전기연결기가 분리․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차량관리원에게 이의 분리․연결을 요구하고, 차량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역무원이 분리․연결할 것 <개정 2010.9.7>
②역무원은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로의 길고 짧음과 유치차량의 유무 등을 기관사에게 통고하고 입환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야간 입환 및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장소에서 입환을 하는 경우
2. 전도 인식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입환을 하는 경우
3. 동력차에 기관사 1인만 승무한 경우
4. 고속여객열차의 입환을 하는 경우 <개정 2010.9.7>
제67조(차량입환 시 입환전호) ①역무원은 차량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사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입환전호는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정확히 할 것
2. 입환전호가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타의 직원으로서 중계시킬 것
3. 제2호에 따른 전호의 중계가 부득이 곤란한 경우 부기관사 측에서 입환전호를 하거나 무선전호를 할 것
4. 입환신호기(입환표지를 포함한다) 신호 또는 기계식 선로전환기 진로가 정당함을 확인하고 입환전호를 할 것
②기관사는 소정의 입환전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 또는 정차시켜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기관사 측에서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를 할 때에는 부기관사가 말로 기관사에게 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속도절제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역무원은 입환신호기(입환표지 포함한다) 고장 또는 관계 궤도회로 점유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 진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장은 반드시 조작판으로 관계 진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관사에게 본선지장 승인 및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역무원은 정거장 외의 장대한 측선에서 입환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 입환차량의 맨 앞이 동력차인 경우에는 그 운전실에 승차하여 전호 할 수 있다. 다만, 전도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입환 시의 제동취급) 기관사는 입환작업을 하는 때의 제동취급은 기관차만의 단독제동을 사용하되, 모든 차량의 제동 입환을 함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무원에게 관통을 요구하여 관통제동 취급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 유치) 차량은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에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환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입환차량의 연결) ①입환차량은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돌방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의 연결은 그 일방이 정차한 경우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차량을 분리·연결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굴러가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의 전호현시 방법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71조(입환 제한) ①기관차를 사용하여 동차 또는 부수차의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차 또는 부수차를 다른 차량의 중간에 끼워서 입환 할 수 없다.
②동차를 사용하여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차·부수차 또는 객차 이외의 차량을 연결할 수 없다.
③여객이 승차한 상태의 객차 입환은 할 수 없다. 다만, 여객이 승차한 경우의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72조(건널목 입환 취급) 제1종 건널목을 제외한 건널목 또는 제1종 건널목 중 통행차량이 빈번한 건널목을 지장하는 입환을 하는 경우에 역무원은 입환차량을 일단 정차시켜 차량을 통제한 후 입환차량의 통과에 안전할 때 이를 유도하고 기관사는 이에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원이 미리 차량의 통행을 통제한 경우에는 일단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제73조(돌방입환 및 인력입환) 돌방입환 및 인력입환에 관하여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74조(정거장 외 측선에서의 입환) 정거장 또는 정거장 외의 본선에서 분기하는 측선(이하 “정거장 외 측선”이라 한다)에서의 입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통제동 취급을 원칙으로 할 것
2. 구원운전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력을 가진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을 것. 다만, 관제사의 승인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차량을 정거장 내로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일단정지표지 바깥쪽에 정차시키고 역장의 지시에 따를 것. 다만, 사전에 역장으로부터 진입선명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외
제9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제75조(선로전환기의 정위) ①선로전환기의 정위는 다음 각 호의 선로 방향으로 개통한 것으로 한다. 다만, 본선과 측선에 있어서 입환 인상선으로 지역본부장이 지정한 경우는 측선에서 개통한 것을 정위로 할 수가 있다.
1. 본선과 본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본선. 다만,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2. 본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본선
3. 본선 또는 측선과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과의 경우에는 안전측선
4. 측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
②탈선선로전환기 또는 탈선기는 탈선시킬 상태에 있는 것을 정위로 한다.
제76조(선로전환기의 정위 유지) ①기계식 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포함)를 열차 또는 차량을 진입·진출시키기 위하여 반위로 취급한 후 그 사용이 끝나면 즉시 정위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추붙은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열차 또는 차량의 정차를 육안 또는 무선전화기로 확인하기 전에 선로전환기를 반위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측선 및 입환 인상선(그 선으로 개통된 것을 정위로 하는 것에 한함)으로 분기하는 선로전환기로서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다만, 정차 후 진출할 열차로서 대향열차 없고 폐색취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난선 분기선로전환기 및 탈선선로전환기로서 여객열차 이외의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제7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①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 포함)는 연동장치에 의하여 잠가야 한다. 다만,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잠가야 한다.
1. 수동전환한 전기선로전환기는 첨단밀착 및 쇄정창의 쇄정상태를 확인하고, 수동핸들 또는 쇄정핀을 끼워 넣어 둘 것
2.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그 손잡이를 잠글 것
3. 추붙은 선로전환기는 텅레일을 기본레일에 밀착시키고 잠금 구멍에 핀을 끼울 것
4. 통표잠금기를 장치한 것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잠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키볼트를 사용하여 텅레일을 잠글 것
6. 장시간 잠가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선로전환기는 개못(Dog Spike)으로 잠글 것
제78조(정거장 외 본선 선로전환기의 잠금) ①정거장 외 본선에 있는 도중분기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 선로에 출입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시 잠가야 하며, 도중분기 선로전환기의 취급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1. 선로전환기의 손잡이를 자물쇠로 잠그거나, 선로전환기 잠금 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을 잠글 것
2. 통표잠금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는 외 통표잠금기에 커버를 설치하고 이를 자물쇠로 잠글 것
②제1항의 선로전환기를 취급하기 위한 열쇠는 관계역장이 보관하고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선로에 출입시키는 경우에 열차의 차장 또는 역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선로전환기 취급자) ①선로전환기는 역무원이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원 이외의 취급자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선로전환기 취급자는 역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급한다.
1. 입환작업
2.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전환기의 전환
3. 전기 선로전환기의 수동 전환
4. 수신호 현시
③정거장 내 소속을 달리하는 측선의 선로전환기에 대한 관리는 측선의 해당 소속에서 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안전환경팀장)은 필요에 따라 이에 관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0조(선로전환기의 전환 및 확인) ①선로전환기의 전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 또는 차량이 선로전환기를 통과하여 전환에 지장 없음을 확인할 것
2. 열차 또는 차량이 선로전환기와 차량접촉한계표지 사이에 없음을 확인할 것
②선로전환기를 전환한 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작판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진로구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2.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전환기는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 확인 또는 잠금 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할 것. 다만, 레버를 1개소에 집중한 선로전환기로서 레버가 랏취에 의해 완전히 잠긴 경우에는 제외
3. 입환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이 완전히 통과하고 정차한 것을 확인 후 다른 선로전환기나 신호를 취급할 것
제10절 운전속도
제81조(열차 및 차량의 운전속도) 열차 또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속도를 넘어서 운전할 수 없다.
1. 차량최고속도
2. 선로최고속도
3. 하구배속도
4. 곡선속도
5. 분기기속도
제82조(제동축수 부족한 경우의 운전 취급) ①기관사는 열차운전 중 차량고장 등으로 열차의 제동축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역까지 주의운전하고, 전도운전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제동축수가 부족한 경우의 운전속도는 별표 4와 같다.
제83조(각종 속도의 제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각종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하며, 각종 속도의 제한은 별표 5와 같다.
제11절 차량의 유치
제84조(차량의 본선유치) 차량은 본선에 유치할 수 없다. 다만,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차량의 측선유치) ①차량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선로에 유치할 수 없다.
1.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
2. 동력차 출·입고선
3. 선로전환기 또는 철차 위
4. 차량접촉한계표지 바깥쪽
5. 그 밖의 특수시설 있는 선로
②제1항의 선로에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에 역무원은 운전취급담당자 또는 관계 직원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86조(차량의 유치 및 유치책임자)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의 구름방지와 책임자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87조(동력차의 유치 및 감시책임자) 동력차를 유치하는 경우의 조치와 감시책임자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88조(구름막이의 설치 및 적재 등) 수용바퀴구름막이 및 개폐식 구름막이의 설치 및 적재 등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2절 세부적 운전취급 방법
제89조(취약구간의 운전취급) 취약구간의 운전취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1. 취약구간 지정
2. 제동장치 기능 확보
3. 제동취급 방법
4. 운전정보 교환방법 및 운전취급
5. 기관사 관리
제90조(CTC · RC 구간 운전취급) CTC 구간 또는 RC 구간의 운전취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1. CTC · RC 구간의 로칼취급
2. 분계역 열차진입 시 보고
3. RC 구간의 운전취급
제91조(2복선 이상 구간에서의 운전취급) 경부선 2복선 이상의 구간에서의 운전취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1. 운전선로의 지정
2. 운전선로의 교차
3. 선로의 사용정지
4. 선로별 폐색방식
제92조(운전취급생략역 등에서의 운전취급) 운전취급생략역 또는 1명 근무역에서의 운전취급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장 폐색
제1절 통칙
제93조(1폐색구간 1열차 운전) 1폐색구간에는 1개 열차만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94조(폐색방식의 시행 및 종류) ①1폐색 구간에 1개 열차 이외의 다른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상용폐색방식과 대용폐색방식으로 대별한다.
②열차를 통상적으로 폐색구간에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용폐색방식에 따른다.
1. 복선구간 : 자동폐색식, 차내신호폐색식, 연동폐색식
2. 단선구간 : 자동폐색식, 연동폐색식, 통표폐색식
③열차를 제2항에 따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용폐색방식에 따른다.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 통신식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 지도통신식, 지도식
제95조(폐색준용법의 시행 및 종류) ①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준하여 열차를 운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색준용법에 따른다.
②폐색준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선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 격시법, 전령법
2. 단선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 지도격시법, 전령법
③대용폐색방식 시행 중 통신 불능으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에 따른다. 다만, 경부선 CTC신호 4현시 구간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
제96조(폐색방식 변경 및 복귀) ①역장은 상용폐색방식 시행 중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요지를 관제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그 구간을 운전할 열차의 기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신 불능 시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행구간
2. 시행방식
3. 시행사유
②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 시행의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속히 상용폐색방식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역장은 양쪽 정거장간에 열차 또는 차량없음(이하 "열차없음"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대용폐색방식으로 출발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출발 전 전방 최근 운전취급역 역장과 관제사 승인번호 및 운전허가증 번호를 통보하는 등 열차운행에 대한 통화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등 그 밖의 사유로 무선통화를 할 수 없는 때는 열차를 출발시키는 역장을 통하여 최근 운전취급역장에게 통보를 의뢰 하여야 한다.
제97조(폐색취급의 취소) ①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이 상호 협의하여 폐색취급을 하였으나, 폐색취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철도사고 또는 운전정리 등으로 20분 이상이 지난 후 열차를 진입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다른 열차를 폐색구간에 먼저 진입시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폐색취급을 취소한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협의하여 폐색상태를 개통상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발행한 역장은 무효조치(×표)를 하여야 한다.
제98조(폐색장치의 사용정지표 표시 및 철거) ①폐색장치를 사용정지한 경우에 양끝 정거장 역장은 그 폐색장치의 적당한 위치에 사용정지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자동폐색식 또는 연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양끝 정거장 모두 사용정지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폐색장치 사용정지의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즉시 협의하여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한 후 폐색장치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사용정지표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해제한 폐색장치가 폐색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역장 협동으로 개통상태로 하여야 한다.
④사용정지표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99조(궤도회로 단락 불능 차량 운행 제한) 자동폐색식 또는 연동폐색식 구간의 궤도회로가 설치된 정거장 내 본선과 정거장 외에서 궤도회로를 단락할 수 없는 경량차량은 단독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궤도회로 단락 불능한 경량 차량과 궤도회로 단락 가능한 차량을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폐색구간의 설정 및 경계) ①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나누어 열차를 운전한다.
②폐색구간은 인접의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고 자동폐색식 구간의 정거장 내의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한다.
③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인접의 정거장간과 정거장 내 본선을 다시 자동폐색신호기로 분할된 각 구간을 1폐색구간으로 할 수 있다.
④폐색구간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폐색식 구간 : 폐색신호기,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 설치지점
2. 차내신호폐색식 구간 : 폐색경계표지, 장내경계표지 또는 출발경계표지 설치지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구간에서는 장내신호기 설치지점
제101조(폐색구간의 분할 또는 합병) ①철도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용폐색방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폐색구간을 분할 또는 합병하여 1폐색구간으로 하고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폐색구간 분할 시 취급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화불통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계 역장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고 사후 관제사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폐색구간을 원상태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02조(운전취급담당자의 지정) 폐색 및 신호취급 등 운전취급 업무는 지정된 운전취급담당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운전취급담당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03조(폐색요구에 응답 없는 경우의 취급) ①연동폐색식·통표폐색식·통신식 또는 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역장이 폐색취급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연속하여 호출하여도 상대역장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응답 없는 정거장의 전방 운전취급역장과 통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역장으로 하여 재차 5분간 연속 호출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경우에도 응답이 없는 때에는 응답 없는 정거장을 건너뛴 양끝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고 복선 운전구간에서는 통신식을 시행하고, 단선 운전구간에서는 지도통신식을 시행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차장 또는 기관사를 통하여 응답 없는 정거장 역장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고 변경 전의 방식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는 속히 복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제사와 통화할 수 있을 때는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4조(운전허가증의 확인) ①기관사는 운전허가증이 있는 폐색방식의 폐색구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운전허가증을 확인 및 휴대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운전허가증의 교부를 생략하도록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열차가 폐색구간의 한끝이 되는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 기관사는 운전허가증을 역장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받은 역장은 그 정당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운전허가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통표폐색식 시행구간에서는 통표
2.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
3. 지도식 시행구간에서는 지도표
4. 전령법 시행구간에서는 전령자
④제3항의 운전허가증 중 지도표, 또는 지도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5조(운전허가증의 주고받음) ①운전허가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고받아야 한다.
1. 운전허가증은 운전허가증 휴대기(이하 "휴대기"라 한다)에 넣어 역장과 기관사간에 주고받을 것. 다만, 집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역장은 적임자, 기관사는 부기관사 또는 차장이 주고받을 수 있다.
2. 역장은 사전에 기관사와 주고받는 위치를 통보하고, 그 열차에 대하여 한팔을 높이 들어 원형(야간에는 백색등 원형)을 그려 위치를 알려야 하며, 야간에는 그 위치에는 조명을 할 것
3. 역장은 사전에 동력차에 승무원이 1인만 승무한 열차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기관사석 위치와 동일한 쪽에서 휴대기를 주고받을 것
4. 역장은 지도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도표를 제시할 것
5. 운전허가증은 열차를 정차한 후 주고 받을 것. 다만, 운전허가증을 휴대열차가 다음 정거장에서 운전허가증의 교부가 없는 경우에 운전허가증은 25km/h 이하로 줄 수 있다.
②운전허가증 휴대기의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제106조(운전허가증 및 휴대기의 비치·운용) ①역장은 각 정거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각 정거장의 휴대기는 관리역장이 판단하여 3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역장은 소속 정거장의 통표 또는 휴대기를 적정하게 비치하도록 수시로 조절하고, 과부족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표와 지도권은 부족하지 않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상용폐색방식
제1관 자동폐색식
제107조(자동폐색식) 폐색구간에 설치한 궤도회로를 이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점유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색 및 신호를 제어하여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을 말하며, 자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08조(자동폐색식 구간 열차출발 취급) ①복선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이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단선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이 상대 정거장 역장과 협의하고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CTC 취급을 하도록 정한 정거장에서는 관제사가 취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자동폐색식 구간 도중 정차열차 취급) ①자동폐색식 구간에서 구원열차 운전 등으로 정거장 외에서 도중 정차하는 열차를 운전한 경우에 후방 최근 정거장 역장은 도중 정차열차가 현장을 출발한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조작판 또는 도중 정차열차와 무선통화에 따라 현장 출발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역장은 CTC구간의 경우에 도중 정차열차를 출발시키는 때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출발신호기 고장 선로 등에서 열차출발 취급) ①역장은 복선 자동폐색식 구간에서 출발신호기 고장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경우에 출발신호기가 방호하는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작판의 궤도회로 표시 <개정 2010.9.7>
2. 다른 선로의 출발신호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임자 파견
②단선 자동폐색식 또는 연동폐색식 구간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역장은 제1항에 따르고, 상대역장과 협의 및 양쪽 정거장간 반대 열차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관제사의 진행수신호 생략승인번호에 따라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보하여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제2관 차내신호폐색식
제111조(차내신호폐색식) 차내신호를 현시에 따라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을 말하며, 세부 운전취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로 정한다.
1. KTX :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2. 전동열차 : 「운전취급지침」
제3관 연동폐색식
제112조(연동폐색식)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에 설치한 연동폐색장치와 출발신호기를 양쪽 역장이 협동으로 취급하여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 열차를 운행시키는 폐색방식을 말하며,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13조(연동구간 열차출발 취급) ①역장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②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은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1항의 취급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 이를 할 수 없다.
제114조(연동구간 열차도착 취급) ①역장은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도착한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할 수 없다.
②폐색구간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5조(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상호 통보하고 폐색장치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불통 시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한 경우
3.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열차운전 중의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5. 열차운전 중의 폐색구간에 대하여 개통취급을 한 경우
6. 폐색구간에 일부 차량을 남겨놓고 진출한 경우
7.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8.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9. 폐색구간을 분할 또는 합병한 경우
10.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하는 경우
제4관 통표폐색식
제116조(통표폐색식)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에 통표폐색 장치를 설치하여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상호 협의하여 한쪽의 정거장에서 통표를 꺼내어 기관사에게 휴대하도록 하여 열차를 운행하는 폐색방식을 말한다.
제117조(통표폐색식의 운전취급) 통표폐색식의 세부적인 운전취급 방법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절 대용폐색방식
제1관 통신식
제118조(통신식) 복선 운전구간에서 상선 또는 하선의 정상방향 선로에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전용전화기를 사용하여 협의한 후 통신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9조(통신식 구간 열차출발 취급)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역장은 상대 역장과 협의하여 양끝 정거장의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한 후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폐색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5분 이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정거장 역장은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기관사에게 통보하고 관제사 운전명령번호와 출발 대용수신호에 따라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제120조(통신식 구간 열차도착 취급) 제114조(연동구간 열차도착 취급)는 통신식에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통신식 폐색취급 및 개통취급) ①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의 폐색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상대역장에게 대하여 「○○열차 폐색」이라고 통고할 것
2. 제1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열차 폐색승인」이라고 응답할 것
②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의 개통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상대역장에게 대하여 「○○열차 도착」이라고 통고할 것
2. 제1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 「○○열차 도착승인」이라고 응답할 것
③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은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2조(통신식 폐색상태 표시) ①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은 폐색취급 또는 개통취급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색구간의 폐색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폐색취급을 한 경우에는「열차폐색구간에 있음」의 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할 것
2. 개통취급을 한 경우 또는 폐색취급을 취소한 경우에는「열차폐색구간에 없음」의 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할 것
②제1항의 폐색구간 상태표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제123조(폐색취급의 정지 및 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은 상호 통보한 후 제115조(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에 따른 사용정지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하여 폐색취급을 정지하고, 폐색구간 상태표는 제거하여야 한다.
1.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2.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3. 열차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그 구간을 진출한 경우
5.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6.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②제1항의 폐색취급의 정지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신속히 협의하고,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정지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2관 지도통신식
제124조(지도통신식) 단선구간 및 복선구간의 상·하선 중 한쪽선이 사용정지 되어 일시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협의한 후 지도통신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복선 자동폐색구간의 단선운전 시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의 병용) 또는 제134조(복선 자동폐색구간의 작업시간대 단선운전 시 자동폐색식의 시행)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지도통신식 구간 열차출발 취급)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양끝 정거장의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하고,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기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상대역장에게 대하여「○○열차 폐색」이라고 통고할 것
2. 제1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열차 폐색승인」이라고 응답할 것
②제1항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시각 10분 이전에 할 수 없다.
제126조(지도통신식 구간 열차도착 취급) ①열차가 폐색구간을 진출하였을 때 역장은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기관사로부터 받은 후 상대역장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1. 상대역장에게「○○열차 도착」이라고 통고할 것
2. 제1호의 통고를 받은 역장은「○○열차 도착승인」이라고 응답할 것
②폐색구간의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열차가 일부 차량을 폐색구간에 남겨놓고 도착한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할 수 없다.
④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권을 받은 경우에는 개통취급을 하기 전에 지도권에 무효기호(×)를 그어야 한다. <개정 2010.9.7>
제127조(지도통신식 폐색상태 표시) ①제122조(통신식 폐색상태 표시)제1항은 지도통신식에 이를 준용한다.
②지도통신식 폐색구간 상태표의 규격은 별표 9와 같다.
제3관 지도식
제128조(지도식 시행의 취급)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열차사고 또는 선로고장 등으로 현장과 최근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고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로서 후속열차 운전의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도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9조(지도식 구간 열차출발 취급) ①정거장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역장은 그 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한 후 기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도표는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 이를 기관사에게 교부할 수 없다.
제130조(지도식 구간 열차도착 취급) 열차가 폐색구간 한끝의 정거장에 도착하는 때에 역장은 기관사로부터 지도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관 대용폐색방식 시행
제131조(단선구간의 지도통신식 시행) ①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도통신식을 시행한다. <개정 2010.9.7>
1.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인 경우. 다만, 구내폐색신호기는 제외
나. 출발신호기 고장으로 폐색표시등을 현시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라. 도중폐색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궤도회로 장애로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되지 않은 경우
마. 정거장 외로부터 퇴행할 열차를 운전시키는 경우
2. 연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폐색장치 고장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출발신호기 고장으로 폐색표시등을 현시할 수 없는 경우
3. 통표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폐색장치 고장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통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다. 통표를 다른 구간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②단선 자동폐색식과 단선 연동폐색식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상·하 각 열차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2조(복선구간의 복선운전 시 통신식 시행) 복선구간에서 복선운전을 하는 선로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신식을 시행한다. 다만, 양방향 운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상용폐색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0.9.7>
1.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인 경우. 다만, 구내폐색신호기는 제외
나. 출발신호기 고장 시 조작판의 궤도회로 표시로 출발신호기가 방호하는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0.9.7>
다. 다른 선로의 출발신호기 취급으로 출발신호기가 방호하는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도중폐색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궤도회로 장애로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되지 않은 경우
마. 정거장 외로부터 퇴행할 열차를 운전시키는 경우
2. 연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폐색장치 고장 있는 경우
나. 출발신호기 고장으로 폐색표시등을 현시할 수 없는 경우
제133조(복선 자동폐색구간의 단선운전 시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의 병용) 복선 자동폐색식 구간에서 한쪽 선로를 사용하지 못하여 한쪽 선로로 양쪽 방향의 열차를 일시 단선운전 하는 경우에는 제131조(단선구간에서 지도통신식 시행)의 규정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을 병용하여 열차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7>
1. 자동폐색식에 따를 수 있는 정상방향의 선행하는 각 열차는 지도권, 맨 뒤의 열차는 지도표를 휴대하고 자동폐색신호에 따라 운전할 것. 다만, 자동폐색신호기 고장 등으로 이를 시행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2. 자동폐색식에 따를 수 없는 반대방향의 열차는 지도통신식에 따라 운전할 것
3. 역장은 기관사에게 병용 취급하는 열차임을 통고할 것
4. 역장은 최초열차 운행 시 폐색취급을 하고, 상대 역장은 지도표 휴대열차 도착 시 개통취급을 할 것
제134조(복선 자동폐색구간 작업시간대 단선운전 시 자동폐색식의 시행) ①복선구간에서 정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정상방향의 열차만을 운행하도록 지정된 작업시간대에 일시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색방식을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제사는 반대방향의 열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정된 작업시간대에 운행하는 열차에는 관제사 운전명령번호를 부여할 것. 이 경우에 연속된 작업시간대에는 관제사의 운전명령번호는 동일번호로 할 것
2. 작업구간에 열차를 출발시키는 역장은 기관사에게 관제사의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자동폐색식으로 운행하는 열차임을 통보할 것
3. 기관사는 작업구간 시단정거장 출발 전에 전방 운전취급역 역장을 호출하여 열차 출발을 통보할 것. 다만, 전방 역장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발역의 역장 또는 관제사로 하여금 통화하도록 의뢰하고 운전할 것
③제1항 따른 작업시간대 운전취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정시간에 작업 착수지연 또는 작업취소 등으로 복선 자동폐색식에 따라 열차를 정상 운행할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에 따를 것
2. 작업시간대에 자동폐색식 시행 중 부득이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행시켜야 할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번호에 따라 최초의 반대방향 열차부터 작업종료 시까지 제133조(복선 자동폐색구간의 단선운전 시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의 병용)에 따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승인을 받은 역장은 이를 기관사에게 통보할 것
④복선구간에서 선로사용중지의 정규 운전명령 발령 시 반대선 열차의 운행을 계획한 때에는 폐색변경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색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5조(중단운전 시 대용폐색방식 시행) ①열차사고 또는 정거장 바깥쪽으로 차량이 굴러갔거나 남겨놓은 경우 또는 선로고장 등의 경우에는 현장과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 또는 관계역장과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2. 복구 후 현장을 넘어서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경우에 그 구간에 지도통신식 또는 지도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폐색구간에서 재차 열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폐색구간으로 굴러간 차량이 있어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때는 그 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관 지도표와 지도권
제136조(지도표의 발행)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이 협의한 후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이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도표는 1폐색구간 1매로 하고 지도통신식 시행 중 이를 순환 사용한다.
③지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도표 발행 정거장 역장이 지도표의 양면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지도표의 최초 열차명 및 지도표 번호를 전화기로 상호 복창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지도표를 최초열차에 사용하여 상대 정거장에 도착하는 때에 그 역장은 지도표의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상대 역장란에 역명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지도표의 발행번호는 1호부터 10호까지로 한다.
제137조(지도권의 발행) ①지도통식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협의한 후 지도표가 존재하는 정거장 역장이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도권은 1폐색구간에 1매로 하고, 1개 열차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도권의 발행번호는 51호부터 100호까지로 한다.
제138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①지도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차에 사용한다.
1. 폐색구간의 양끝에서 교대로 열차를 구간에 진입시킬 때는 각 열차
2. 연속하여 2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에 연속 진입시킬 때는 맨 뒤의 열차
3. 정거장 외에서 퇴행할 열차
②지도권은 제1항 이외의 열차에 사용한다.
제139조(지도표와 지도권의 회수) ①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기관사에게 교부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통과열차를 정차시킬 경우에 이미 운전허가증 주는 걸이에 걸은 지도표가 있는 경우에는 속히 이를 회수여야 한다.
제140조(지도표의 사용정지 및 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상호 통보한 후 지도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2.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3. 열차가 운전 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한 경우
4.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그 구간을 진출한 경우
5.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한 경우
6.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한 경우
7. 정당한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않고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한 경우
8.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않고 폐색구간에 진입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7조(지도통신식 폐색상태 표시)의 폐색구간 상태표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지도표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 지도표가 있는 정거장 역장은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지도표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 이미 발행한 지도권이 있는 때에는 역장은 이에 무효기호(×표)를 그어야 한다.
⑤지도표 사용정지의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역장은 즉시 협의하고, 그 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한 후 보관중인 지도표를 꺼내어야 한다.
제141조(지도표의 재발행) ①열차의 교행변경 또는 지도표의 분실·오용 등으로 지도표가 없는 정거장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경우에 역장은 관계 역장과 협의한 후 사용하던 지도표를 폐지하고, 다른 지도표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도표를 재발행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제사에 그 요지를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화불통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때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도표를 재발행 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 여백에 「재발행」이라고 굵고 검은 글씨로 써야 한다.
제142조(지도표 및 지도권의 폐지) ①지도표의 사용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도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열차가 도착한 정거장 역장은 지도표를 받아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도표를 폐지하는 경우에 양쪽역장은 최후 열차명 및 폐지 역명을 대용폐색시행부에 기입하고, 지도표를 폐지하는 역장은 지도표의 뒷면에 최후 열차명 및 폐지 역명을 기입하고 앞면에 무효기호(×)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③지도권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열차가 도착하면 역장은 지도권을 받아 즉시 무효기호(×)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143조(분실한 지도표와 지도권 처리) 역장은 분실한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대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도표 또는 지도권의 앞면에 무효기호(×)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하며 그 뒷면에 발견일시, 장소 및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4조(지도표와 지도권 관리 및 처리) ①발행하지 않은 지도표 및 지도권은 이를 보관함에 넣어 폐색장치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지도표는 휴대기에 넣어 폐색장치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역장은 사용을 폐지한 지도표 및 지도권은 1개월간 보존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와 관련된 지도표 및 지도권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폐색준용법
제145조(전령법의 시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협의하여 전령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정거장 외로 차량이 굴러갔거나 차량을 남겨놓은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선로고장의 경우에 전화불통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
4. 현장에 있는 공사열차 외 재료수송, 그 밖에 다른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5. 중단운전구간에서 재차 사고발생으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6. 전령법에 따라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 운전 중 사고, 그 밖의 다른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를 동일 폐색구간에 운전할 필요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불구하고 폐색구간 한 끝의 정거장 역장이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5조(중단운전 경우의 대용폐색방식 시행)제3항 중단운전 폐색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2. 전화불통으로 양끝 역장이 폐색협의를 할 수 없어 열차를 폐색구간에 정상 진입시키는 역장이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③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현장을 넘어서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현장에 있는 고장열차, 남겨 놓은 차량, 굴러간 차량 외 그 폐색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를 그 폐색구간에 정상 진입시키는 정거장은 그 정거장과 현장 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6조(전령자)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역장이 협의하여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5조(전령법 시행)제2항의 경우에는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는 정거장 역장이 선정한다.
②전령자는 1폐색구간에 1명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운전취급역(1명 근무역 제외) 또는 역원배치간이역 : 역무원
2. 1명 근무역 또는 역원무배치간이역
가. 차장이 승무한 열차 : 차장
나. 차장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 : 인접 운전취급역에서 파견된 역무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고속열차를 구원하는 경우에는 구원열차가 시발하는 정거장의 역무원
③관제사는 제2항제2호 나목의 경우에 인접 운전취급역에서 역무원의 파견 등으로 열차 지연이 장시간 예상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부기관사가 승차한 열차에 한정하여 전령자를 생략하고 구원열차를 운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원열차 운행을 위한 동력차 입환작업과 구원열차의 유도 및 연결 등의 조치는 부기관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④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령자를 생략하고 운전하는 경우에 기관사에게 구원열차 도착지점을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47조(전령법 시행 시 조치) ①역장은 선정된 전령자에게 전령법 시행사유·내용 및 열차가 도착 할 지점(거리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 맨 앞 운전실에 승차하여 기관사에게 전령자임을 알리고 제1항의 사항을 통고할 것
2. 구원요구 열차의 기관사와 정차지점의 재확인을 위한 무선통화를 할 것
3. 구원열차 운행 중 신호 및 전도주시를 철저히 할 것
4.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할 것
5. 도착할 지점의 약 50m 전방에 열차를 일단 정차시킬 것
6. 구원요구 열차 50m 전방부터 구원열차의 유도 및 연결 등의 조치를 할 것
③전령법 시행구간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동폐색식 구간 중 도중 자동폐색신호기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가 정상인 경우에는 신호현시 조건에 따라 운전하고, 자동폐색신호기 정지신호 현시된 구간은 일단정차 후 구원요구 열차의 50m 전방까지 25km/h 이하로 운전할 것
2. 제1호 이외의 구간에서는 구원요구 열차의 정차지점 1km 전방까지 45km/h 이하로 운전하고, 그 이후부터 50m 전방까지 25km/h 이하로 운전하여 일단정차 할 것
3. 구원요구 열차 약 50m 전방부터 전령자 또는 부기관사가 유도할 것
④제1항에 따른 구원 조치 후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동폐색식 구간 중 도중 자동폐색신호기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가 정상인 경우에는 신호현시 조건에 따를 것
2. 제1호 이외의 구간에서는 주의운전 할 것. 다만, 복선구간에서 반대방향의 선로로 돌아오는 경우 양방향 건널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은 45km/h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제148조(전령법 구간 열차출발 취급) 정거장에서 전령자를 승차시키는 경우에 역장은 그 구간에 열차없음을 확인한 후 승차시켜야 한다.
제149조(전령법 구간 열차도착 취급) ①열차가 폐색구간의 한끝 정거장에 도착한 때에 기관사는 전령자를 하차시킨다.
②역장은 전령법에 따라 열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전령자가 정거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열차를 그 구간에 진입시켜야 한다.
제150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 ①대용폐색방식 시행중 통신 불능으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끝의 정거장 역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 4현시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격시법 및 지도격시법을 시행하는 경우의 운전취급 방법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4장 신호
제1절 통칙
제151조(신호 및 진로의 주시) ①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각종 신호, 전호 및 표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②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승무원은 신호 및 진로 상태를 주시하여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에 앞에 승무한 차장 또는 적임자 또한 이와 같다.
제152조(주간·야간의 신호 현시방식) ①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 전호 및 표지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에 따르고,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기후상태로 200m 거리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 중의 열차에 대한 신호의 현시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에 따른다.
②지하구간 및 터널 내에 있어서의 신호·전호 및 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에 따른다.
③선상역사로 인하여 전호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에 따른다.
제153조(진행 지시신호와 진로) ①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는 경우에는 진로에 지장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진행 지시신호의 현시 있는 때는 그 진로를 지장하는 취급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발신호기를 사용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선로 불통된 폐색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154조(제한신호의 추정) ①신호를 현시할 상치신호기나 수신호가 소정의 지점에 신호의 현시가 없거나, 그 현시가 불명확 할 때에는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상치신호기, 임시신호기 또는 수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중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 현시에 따른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따른다.
③진로표시기 고장 등으로 진입선로를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최대의 속도제한을 받는 선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제155조(2이상의 신호기 있는 경우의 취급) ①열차가 정거장에 진입 하는 경우에 동일 신호주 또는 동일지점에 2이상의 신호를 현시할 장소에 있어서 일부 신호는 소등되고, 1개의 신호만 진행 지시신호의 현시 있는 때는 그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 진입하여야 한다.
②동일선로에서 분기하는 2이상의 진로에 대한 신호기에 따라 진입하는 경우에 동일 신호주 또는 동일지점의 신호기에 2개 이상의 진행 지시신호의 현시 있는 때는 일단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하여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상치신호기
제156조(상치신호기의 종류 및 용도) ①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지점에 설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신호기
가. 장내신호기: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나. 출발신호기:정거장에서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다. 폐색신호기: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다만, 정거장내 동일선로의 장내신호기에서 출발신호기까지의 사이 또는 출발신호기에서 폐색신호기까지의 사이에 설치된 자동폐색신호기를 구내폐색신호기라 한다.
라. 엄호신호기:정거장 외에 있어서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마. 유도신호기:장내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경우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지시
바. 입환신호기:입환차량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다만,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출발신호기에 준용
2. 종속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대하여 주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예고하는 신호를 현시
나. 통과신호기 : 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정거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예고하며, 정거장을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신호를 현시
다. 중계신호기 :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대하여 주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중계하는 신호를 현시
라. 보조신호기 : 복선구간에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호기가 동일방향 열차로 인하여 신호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그 신호기와 동일한 신호를 현시
3. 임시신호기
가. 서행신호기 : 서행을 요하는 구역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그 구역을 서행할 것을 지시
나. 서행예고신호기 : 서행신호기에 향하여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전방에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을 예고
다. 서행해제신호기 : 서행구역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서행을 해제할 것을 지시 <개정 2010.9.7>
4. 신호부속기
가. 진로표시기 :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진로개통표시기 및 입환신호기에 부속하여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
나. 진로예고표시기 : 연결선 구간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그 신호기의 현시하는 진로를 예고
다. 입환신호중계기 : 입환표지 또는 입환신호기의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곡선선로 등에 설치하여, 입환표지 또는 입환신호기의 현시상태를 중계
5. 그 밖의 표시등 또는 경고등
가. 신호기 반응표시등
나. 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
다. 수신호등
라. 기외정차 경고등
마. 건널목지장 경고등
바. 승강장비상정지 경고등
②원방신호기는 주신호기가 동일지점에 2이상 설치되었거나 2이상의 진로를 현시할 수 있는 경우 1개의 신호기 또는 1개 진로에 대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조(신호현시 방식의 기준) ①색등식 신호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신호기·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 : 2현시 이상
2. 출발신호기 : 2현시. 다만, 자동폐색식 구간은 3현시 이상
3. 입환신호기 : 2현시
②완목식 신호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2현시로 하고, 설치 및 모양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58조(신호현시 방식) ①신호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별표 10과 같다.
②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별표 11과 같다.
③신호부속기의 신호현시 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④그 밖의 신호등의 현시 방식은 별표 13과 같다.
⑤수신호의 신호현시 방식은 별표 14와 같다.
제159조(상치신호기의 정위) ①상치신호기는 별도의 신호취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시하는 신호의 정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선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장내·출발 신호기
가. 주본선에 소속된 것:진행 지시신호
나. 부본선에 대하는 것:정지신호
2. 제1호 이외 구간의 장내·출발신호기 : 정지신호
3. 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4. 유도신호기:신호를 현시하지 않음
5. 입환신호기:정지신호
6. 원방신호기:주의신호
7. 폐색신호기
가. 복선구간 : 진행 지시신호
나. 단선구간 : 정지신호
②제1항제1호 나목 중 전동열차와 일반열차가 운행되는 구간에서 부본선 착발하는 열차에 대한 출발신호기는 진행 지시신호를 정위로 할 수 있다.
제160조(상치신호기의 배열) ①동일선로에서 분기하는 2이상의 선로에 대하여 동일 종류의 상치신호기 2이상을 동일 지점에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호기를 병렬로 설치한 경우에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하고 이하 순차 오른쪽의 선로에 대하여 사용할 것
2. 신호기를 동일주에 상하로 설치한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은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하고 이하 순차 오른쪽 선로에 대하여 사용할 것
3. 맨 위에 설치한 신호기는 가장 주요한 선로에 대하여 사용할 것
②열차의 진입 또는 진출하는 선로를 구분하여 2이상의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를 설치한 경우에 장내신호기는 맨 바깥쪽의 것으로 부터 출발신호기는 맨 안쪽의 것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제1,2 등의 번호를 붙여서 이를 구별한다.
제161조(중계신호기) ①중계신호기의 현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지중계:주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거나 주체의 신호기 바깥쪽에 열차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소정속도로 주의운전
2. 제한중계:주신호기에 경계신호, 주의신호 또는 감속신호의 현시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주의운전
3. 진행중계:주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된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운전
②상치신호기가 동일지점에 2이상 설치된 경우에 그 신호를 중계할 중계신호기는 1개로서 공용할 수 없다.
③진로표시기로 2이상의 진로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할 수 있는 주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 그 신호를 중계할 중계신호기는 1개로서 공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신호기가 현시한 진로를 특별히 중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계신호기에 진로표시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2조(진로표시기) 진로표시기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진로를 표시한다.
1. 2이상의 선로에 공용하는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장치한 것은 그 신호기를 넘어서 진행하려는 열차의 진로
2. 입환신호기에 장치한 것은 그 신호기를 넘어서 운전하려는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
제163조(입환신호중계기) 입환신호중계기가 현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 정지중계:열차 또는 차량이 주체의 입환신호기 안쪽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염려 있는 취급을 할 수 없을 것
2. 진행중계:역무원의 전호에 따라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의 일부가 주체의 입환신호기 안쪽에 진입하기 전에 입환신호기 정지신호 현시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할 것
제164조(반응표시등) ①곡선 또는 시설물 등으로 차장, 기관사 또는 역장은 다음 각 호의 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의 현시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응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출발신호기
2. 경부선 CTC 구간의 입환신호기
3. 경부선 CTC 신호 4현시 구간의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
②출발신호기 반응표시등 고장의 경우에 차장 또는 역장은 직접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된 것을 확인하고 출발전호를 하여야 하며, 기관사가 확인하는 반응표시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고한 후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입환신호기 반응표시등 고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차장에게 통고하고, 차장은 기관사에게 시동전호를 하여야 한다.
③반응표시등은 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을 때에는 소등되고,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백색등 1개가 점등된다. <개정 2010.9.7>
④반응표시등을 확인한 기관사는 주체의 신호기의 신호현시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65조(입환표지 및 선로별 표시등) ①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은 구내운전 또는 차량입환을 하는 선로의 개통상태를 표시할 필요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동일선로로부터 분기하는 2이상의 선로에 대하여 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진로를 표시하는 진로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6조(수신호등) 선로개량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인원부족 등으로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대한 진행 수신호를 현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대용으로 수신호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신호등을 설치할 정거장 및 신호소는 구내배선 및 열차특성을 감안하여 미리 운전명령으로 수송안전실장이 지정할 것
2. 수신호등을 사용하는 선로는 관련 선로전환기를 키볼트 등으로 잠글 것
3. 수신호등에 의해 진출입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관계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을 확인하고 주의운전 할 것
제167조(기외정차 경고등) ①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열차가 정차한 경우에 후속열차의 기관사에게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보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기외정차 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외정차 경고등의 동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폐색신호기 안쪽 궤도회로에 열차가 점유하면 최초 동작하여 장내신호기 안쪽으로 열차가 완전히 진입하면 즉시 소등될 것
2. 평상시 소등되며 열차진입 시 상위 1개등은 적색등이 점등되며, 하위 2개등은 적색등이 교호로 깜박거릴 것
③기외정차 경고등의 설치위치는 별표 15와 같다.
제168조(건널목 지장경고등) ①철도건널목 내에 자동차 등의 장애물이 지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건널목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건널목 지장경고등(이하 “건널목 경고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널목 경고등의 동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널목을 지장하고 있을 때에는 건널목 경고등은 적색등 5개가 시계방향으로 1개씩 차례로 점등 및 소등
2. 건널목 내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건널목 경고등은 적색등 5개는 소등되고, 고장표시등은 백색등 1개가 점등
3. 건널목 경고등 장치가 고장인 경우에는 건널목 경고등은 적색등 5개가 소등되고, 고장표시등은 백색등 1개가 소등
③건널목 경고등 설치지점으로 운행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승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널목 경고등의 적색등 5개 중 1개 이상 점등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정차 조치할 것. 이 경우 고장표시등이 소등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
2. 건널목 경고등과 고장표시등이 모두 소등되었을 때에는 건널목 바깥쪽에서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 할 것
④건널목 경고등 장치의 투광기 및 수광기가 되어 있는 건널목의 건널목관리원은 통행차량 또는 사람·동물 등이 투광기 및 수광기 사이를 6초 이상 지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9조(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 ①역구내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추락, 화재, 테러, 독가스 유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승강장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은 평상시 소등되어 있다가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 시 적색등이 점등되며, 약 1초 간격으로 점멸 한다.
③기관사는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의 점등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정차조치하고 역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역장(대매소 포함)은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이 동작하였을 때에는 기관사 및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 없음을 확인 후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0조(신호기 고장 시 조치 및 통보) ①상치신호기 및 진로표시기 고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상치신호기(원방신호기·중계신호기 제외) : 정지신호 현시. 다만, 정지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때는 신호를 현시하지 않음
2. 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현시. 다만, 주의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때는 신호를 현시하지 않음
3. 중계신호기 :정지중계 현시 또는 소등
4. 진로표시기 : 소등
②상치신호기(입환신호기 제외) 및 진로표시기가 고장 난 경우의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관계열차의 기관사에게 신속히 통보할 것
2. 기관사는 제1호의 고장을 통보받은 경우에 복구의 통고 있을 때까지 고장에 준하여 취급할 것
3. 차장 및 기관사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방 최근 정거장 역장 또는 관계처에 통보할 것
제171조(폐색방식 변경 시 신호기의 사용) 대용폐색방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상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신호기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그 신호기를 사용한다. 다만, 신호기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72조(신호기 사용중지 시 조치) ①상치신호기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완목식 신호기는 암에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 야광테이프로 X형 표시를 하고 야간에는 소등할 것
2. 색등식 또는 등열식 신호기는 소등하고, 신호기등 함에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 야광테이프로 X형 표시하거나 이를 옆으로 돌려놓을 것
②사용 폐지한 미철거 상치신호기 및 사용개시 전의 상치신호기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사용개시를 위한 기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점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유지보수 소속장은 역장에게 통보하고, 역장은 기관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3조(신호기 및 표지의 일시 소등) ①역장은 상치신호기, 입환표지(입환신호기 포함), 선로전환기 표지에 대하여 운전취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비별로 각각 일시 소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급은 운전취급담당자가 소등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한 역에서만 소등하고, 피제어역의 경우에는 원격제어 역장이 시행한다.
③제1항 중 입환신호기를 제외한 상치신호기의 소등 취급은 관제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신호기
제174조(임시신호기의 설치) ①임시신호기는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임시신호기는 좌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좌측 또는 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의 우측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상태로 인식을 할 수 없거나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대 측에 각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의 시작지점, 서행해제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서행구역은 지장지점으로부터 앞·뒤 양방향 50m를 각각 연장한 거리를 말한다. 단선 운전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 표시로서 서행해제신호기를 겸용할 수 있다.
④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최고속도 130km/h 이상 선구에서는 700m, 지하구간에서는 2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널 내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서행예고신호기의 인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터널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⑤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60km/h 이하의 서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⑥임시신호기는 시설팀장이 설치 및 철거 하여야 한다.
제175조(서행 시 감시원의 배치) ①1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개소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시원은 열차의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될 때는 열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따로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제176조(임시신호기 고장 시 조치 및 통보) ①서행신호기 또는 서행해제신호기가 고장이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기 : 서행수신호
2. 서행해제신호기 : 진행수신호
②임시신호기의 고장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의 현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장 또는 기관사는 전방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무선전화기 또는 말로 통보할 것
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속히 그 요지를 시설팀장에게 통보할 것
제177조(임시서행의 조치) ①선로 순회 직원은 열차 또는 차량을 임시서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고,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그 구간을 운행하는 기관사에게 서행구역 및 속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인접 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수신호
제178조(수신호 현시취급) 신호기 고장인 선로 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반대선로 운전 포함)에 열차를 진입, 진출시키는 경우에는 관계 선로전환기의 잠김 상태 및 관계진로에 이상 없음을 조작판이나 육안으로 확인한 후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수신호를 생략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79조(수신호의 현시위치) ①상치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대용으로 현시하는 수신호는 그 신호기의 설치위치,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할 위치에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에서 인식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시를 할 수 없는 위치인 경우에는 그 바깥쪽 적당한 위치에서 현시할 수 있다.
②장내신호기와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사이에 교량 또는 터널이 있어 장내신호기 지점에서 수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장내신호기에 대한 수신호를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지점에서 현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관사는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일단정차한 후 그 지점부터 25km/h 이하로 진입하여야 한다.
③1명 근무역이나 1근무조 2명 근무역으로서 수면으로 야간에 1명 근무하는 경우의 수신호는 열차에서 인식 용이한 위치에서 현시할 수 있다.
제180조(수신호의 변경 및 철거) ①신호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신호로 대용할 것을 기관사에게 통고한 후 고장을 복구한 것을 통고한 경우에는 신호기에 따른다.
②진행수신호 및 서행수신호는 열차의 맨 뒤가 그 현시지점을 통과한 후 철거 하여야 한다.
제5절 신호의 취급
제181조(진행 지시신호의 현시 시기) ①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는 열차가 그 안쪽에 진입할 시각 10분 이전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다만, 제159조(상치신호기의 정위)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진행정위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동열차에 대한 시발역의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는 제1항에 불구하고 열차가 그 안쪽에 진입할 시각 5분 이전에 이를 현시할 수 없다.
제182조(수신호의 현시 취급시기) ①상치신호기의 대용으로 현시하는 수신호의 현시 취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진행수신호는 열차가 진입할 시각 10분 이전에 현시할 수 없을 것
2. 정지수신호는 열차가 진입할 시각 10분 이전에 현시할 것. 다만,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열차 진입할 시각 상당시분 이전에 이를 현시할 수 있다.
②정지수신호 취급자는 열차가 정차하였음을 확인하고,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차하기 전에 진행수신호를 현시할 수 있으며, 기관사는 일단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로가 급구배상으로 일단정차하면 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기관사가 수신호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되었음을 수신호 취급자에게 통보한 경우
③수신호 취급자는 열차를 정차시키는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호기 고장 또는 도착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진행수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열차를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키고 기관사에게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83조(폐색취급과 출발신호기 취급) ①출발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다만,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색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을 한 후
2. 통표·지도표·지도권 또는 전령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 또는 승차시킨 후
②통표폐색식 또는 지도통신식 구간의 정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폐색취급을 한 후 통표 또는 지도표의 교부전이라도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 또는 이에 대용하는 진행수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1. 통과열차를 취급하는 경우
2. 반복선 또는 출발도움선에서 열차를 출발하는 경우
제184조(신호취급 후 확인) 신호기 또는 표지를 취급한 직원은 그 신호기나 표지에 소정의 신호가 현시된 것을 직접 또는 조작판을 통하여 정당하게 취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5조(신호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조치) 짙은 안개 또는 눈보라 등 악천후로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역장 및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역장
가. 폐색승인을 한 후에는 열차의 진로를 지장하지 말 것
나. 짙은 안개 또는 눈보라 등 기후상태를 관제사에게 보고할 것
다. 장내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였으나 200m의 거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상태를 인접역장에게 통보할 것
라. 다목의 통보를 받은 인접역장은 그 역을 향하여 운행할 열차의 기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못한 경우에는 통과할 열차라도 정차시켜 통보할 것
마. 열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그 열차에 대한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된 것을 조작판으로 확인한 후 신호현시 상태를 기관사에게 통보할 것
2. 기관사
가. 신호를 주시하여 신호기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주의운전 하여야 하며,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정차할 것. 다만, 역장과 운전정보를 교환하여 그 열차의 전방에 있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출발신호기의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역장으로부터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되었음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신호기의 현시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주의운전 할 것
다. 열차운전 중 악천후의 경우에는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할 것
제186조(열차도착 시 신호취급) ①정거장에서 정차할 열차를 도착시킬 때 신호기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진행정위의 출발신호기 및 장내 신호기는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 둘 것
2. 정지정위의 출발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장내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할 것
②역장은 제1항제2호의 출발신호기로서 열차가 정차하기 전 도착선의 끝 지점에 설치한 출발신호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다만, 단선 자동폐색식 구간의 출발신호기로서 열차의 맨 뒤가 도착선로의 유효장 안쪽으로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 되었더라도 정차하여야 한다.
제187조(열차출발 시 신호취급) ①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출발신호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차 출발에 따로 사용하도록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지정된 입환신호기 이외의 입환신호기는 관제사의 승인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신호기 고장일 때는 그 요지를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에게 통고하고 그 대용으로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입환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는 때는 진로표시기로 열차의 진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으로서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자동폐색식 구간 퇴행할 열차출발 시 신호취급) ①자동폐색식 구간의 정거장에서 도중에 퇴행할 공사열차 또는 구원열차를 출발시켰을 때에는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두고, 그 열차가 귀착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역장은 제122조(통신식 폐색상태 표시) 또는 제127조(지도통신식 페색상태 표시)에 따른 폐색구간 상태표의 폐색표를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89조(통과열차 신호취급) ①정거장에서 통과열차를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방신호기 및 통과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출발신호기, 장내신호기, 통과신호기, 원방신호기 순으로 취급한다.
②통과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그 진입선로의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한 후 이를 기관사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불능 등으로 이를 예고하지 못한 경우에 3현시 이상의 장내신호기가 설치된 선로에 도착시킬 때는 신호기에 경계신호 또는 주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제6절 전호
제1관 통칙
제190조(전호의 현시 방식) ①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의 현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화기 전호
2. 전호기(등) 전호
3. 버저 전호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전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여야 한다.
제2관 열차 출발 시 전호
제191조(열차의 출발전호 시행) ①차장은 열차를 정거장에서 출발시키는 때에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역장이 출발전호를 시행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발전호를 하는 경우에 차장 또는 역장은 열차 출발시각과 신호현시 상태 등 출발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열차의 출발전호 방식) ①열차의 출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무선전화기 전호 : "○○열차 ○○역 출발합시다. 차장(역장)이상."
2. 전호기(등) 전호 : 주간에 녹색기 또는 야간에 녹색등으로 원형을 그린다. 이 경우에 열차의 반대편 위에서 시작하여 열차 있는 편으로 향하도록 원형을 그린다.
3. 버저 전호 : 버저를 보통으로 1회 울린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때는 차내방송장치 또는 직통전화로 출발을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발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무선전화기로 “◦◦열차 발차합니다. 기관사 이상”이라고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열차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93조(정거장 외 열차 출발전호) 정거장 외에서 정차한 열차를 출발시킬 때 차장은 기관사에 대하여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장의 출발전호를 생략하는 경우는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관 각종 전호
제194조(각종 전호)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상호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각종전호 현시방식은 별표 16과 같다.
제195조(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신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비상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96조(추진운전전호) ①열차를 추진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차장은 열차의 맨 앞에 승무하여 기관사에게 추진운전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운전 방향의 맨 앞에 보조기관차가 연결되어 있어 견인운전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추진운전 열차의 편성이 장대하거나, 기후불량으로 인하여 앞·뒤 승무원간에 연락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임자를 상당 위치에 승차시키거나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추진운전전호를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사 단독승무 열차의 경우에는 적임자를 열차의 맨 앞 운전실에 승차시켜야 한다.
③추진운전 중의 열차를 운전구간의 도중에서 정차하라는 전호에 따라 정차시킨 후 열차를 전진 또는 퇴행의 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전호의 입환전호에 따른다.
제197조(정지위치 지시전호) ①열차의 정지위치를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서 기관사에게 정지위치 지시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호는 열차가 정거장 내에서는 200m, 정거장 외에서는 400m의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이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정지위치 지시전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에 기관사는 그 현시지점을 기관사석 중앙에 맞추어 정지하여야 한다.
제198조(자동승강문 개폐전호) ①역장은 자동승강문이 1개소에서 연동 개폐되지 않는 경우로서 승차 또는 하차해야 할 승객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장에게 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호를 확인한 차장은 자동승강문을 개폐하는 취급을 하되 열차가 완전하게 출발하여 승강장을 벗어날 때까지 역장의 동태 또는 승객의 뛰어내림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99조(수신호 현시 통보전호) ①상치신호기 고장 등으로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를 현시시킬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시자는 현시자에게 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시자는 동일전호로서 응답하여야 한다.
③수신호의 현시자는 야간에 수신호 현시를 위하여 출장 시 신호기의 설치 지점에서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시자에 대하여 백색등을 표시하여 두어야 한다.
제200조(제동시험전호) ①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연결 등으로 제동기 시험을 할 경우에는 제동시험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기제동기 시험은 제동시험완료의 전호를 확인한 기관사가 짧게 한번의 기적전호로 응답함으로써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기관사는 제동시험 완료에 대하여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1조(이동금지전호) ①차량의 검사 또는 수선 등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 이동금지전호기(등)를 걸어야 한다.
②차량관리원은 열차에 연결한 차량 또는 유치 차량의 차체 하에 들어갈 경우 필요에 따라 기관사 또는 역무원에게 그 사유를 통고한 후 잘 보이는 위치에 걸어야 한다.
③이동금지전호기(등)의 걸기 및 철거는 차량관리원이 하여야 한다.
제202조(수전호의 입환전호) ①차량의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전호의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수전호의 입환전호 현시방식은 별표 17과 같다.
1. 오너라(접근)
2. 가거라(퇴거)
3. 속도를 절제하라(속도절제)
4. 조금진퇴하라(조금 접근 또는 조금 퇴거)
5. 정지하라(정지)
6. 연결
7. 돌방
8. 1번선부터 10번선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호는 계속하여 이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조금 진퇴하라」의 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기적을 짧게 1회 울려야 한다.
④전호자는 「오너라」전호에 따라 전호자 위치에 도달한 차량을 계속 진행시킬 경우에는 기관사가 전호자의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가거라」의 전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11번선부터 19번선에 대한 전호는 10번선 전호를 먼저 현시 한 후 1번선부터 9번선에 해당하는 전호를 현시한다.
제203조(기적전호) ①동력차에 장치되어 있는 기적의 음을 이용하여 기관사가 타의 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적전호의 현시방식은 별표 18과 같다.
②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기 전 무선전호 또는 수전호에 의하고, 기적전호는 관제기적이 설치된 차량은 위급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음억제를 위하여 관제기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4조(무선전호) 각종 전호 또는 수전호의 입환전호 등을 무선전화기의 무선전호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무선전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5조(버저전호) ①양쪽 운전실이 있는 고정편성열차에서 기관사와 차장 간에 방송에 의한 무선전호가 어려운 경우에 각종 전호 또는 수전호의 입환전호 등을 버저를 사용하여 전호를 시행할 수 있다. 버전전호는 별표 19에 정한다.
②앞 운전실 고장으로 뒤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경우의 차장의 무선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짧게 한번의 버저전호로 응답하여야 한다.
제7절 표지
제1관 통칙
제206조(각종 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선로(전차선로 포함.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각종 표지 및 각종 시설물의 명칭, 매설위치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표지는 동력차승무원의 열차 운전취급에 혼란 또는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열차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각종 표지는 반사재 등을 사용하고, 이를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각종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역본부장이 하여야 한다.
제2관 열차표지
제207조(열차표지) ①열차의 앞쪽에는 앞표지, 뒤쪽에는 뒤표지를 열차 출발시각 10분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뒤표지의 표시가 어려운 차량은 그 직전 차량에 표시하거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앞표지 : 주간 또는 야간에 열차의 맨 앞쪽 차량의 전면에 백색등 1개 이상
2. 뒤표지
가. 주간 : 열차의 맨 뒤쪽 차량의 양측 상부 수평으로 전면 백색(등) , 후면 적색(등) 또는 원판 각 1개 이상
나. 야간 : 열차의 맨 뒤쪽 차량의 양측 상부 수평으로 전면 백색등, 후면 적색등(깜박이는 경우 포함) 각 1개 이상
다. 고정편성 열차 또는 고정편성 차량을 입환 하는 경우에는 맨 뒤쪽 차량의 후면에 적색등 1개 이상
②앞표지의 경우에는 주간 또는 정차 중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진운전을 하는 열차는 맨 앞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상부에 표시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 뒤표지의 표시 생략 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뒤표지의 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
④관제사는 제3항에 따라 열차 뒤표지의 표시 생략 또는 표시 위치의 변경을 지시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8조(앞표지의 밝기 조절) 열차교행·대피 또는 차량 입환을 하는 경우에 동력차의 앞표지로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기관사가 진로주시에 지장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9조(퇴행열차의 열차표지) ①열차가 퇴행하는 경우에 앞표지 및 뒤표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정거장 외 측선으로부터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앞표지 및 뒤표지는 이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0조(남겨 놓은 차량의 열차표지) 열차사고, 그 밖에 사유로 정거장 외 본선에 일부의 차량을 남겨 놓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남겨 놓은 차량의 뒤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1조(열차표지의 표시 및 철거) ①열차표지의 표시 및 제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 동력차의 표지는 기관사, 객·화차의 표지는 차량사업소장이 표시 또는 제거할 할 것. 다만, 차량사업소장이 없는 경우의 객·화차의 표지는 역장, 역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장, 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사가 표시 또는 제거할 것
2. 동력차의 표지는 출고선, 객·화차의 표지는 열차 착발선에서 이를 표시 또는 제거할 것
②열차 뒤표지의 운용 방법 등은 「운전취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212조(열차표지 고장 시 조치) 열차운행 중 열차표지의 고장 또는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앞표지가 1등 이상 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운전할 것
2. 앞표지가 모두 소등 된 경우에 기관사는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정비 조치를 할 것. 이 경우에 정비를 할 수 없는 때에 관제사는 기관사에게 운행선로의 형태, 주·야간 등을 고려하여 주의기적을 수시로 울리면서 최근 정거장까지 주의운전 할 것을 지시 할 것
3. 뒤표지가 모두 소등 또는 없는 것을 발견한 관계 직원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발견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통보를 받은 관제사는 열차를 최근 정거장에 도착시켜 역장 또는 차장에게 정비시키도록 조치할 것
다.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것
제213조(열차 뒤표지의 확인) ①차장은 정거장에 도착한 경우에 뒤표지 상태를 확인하고 그 불량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폐색구간의 도중에서 열차가 정차 후 출발하는 때에 차장 및 기관사는 뒤표지가 완전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차에 승무원 1인이 승무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각종 표지
제214조(각종 표지의 형상) 각종 표지의 형상은 별표 20과 같다.
제215조(열차정지표지) 정거장에서 열차 또는 구내운전 차량을 상시 정차할 한계를 표시할 필요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하고, 열차 또는 차량은 표지 설치지점 전방에 정차하여야 한다.
1. 출발신호기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는 선로
2. 출발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선로
3. 구내운전 차량의 끝 지점
제216조(차량정지표지) ①정거장에서 구내운전 또는 입환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운전구간의 끝지점을 표시할 필요 있는 지점에는 차량정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은 표지 설치지점 전방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정거장외 측선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차량정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7조(상치신호기 식별표지) ①같은 상치신호기가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신호오인 우려개소의 상치신호기에 식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상치신호기 식별표지는 자호식등 또는 자호식 야광도료판으로 상치신호기등 하단 1m 지점을 기준으로 설치하여 열차에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출발·폐색신호기 : 선로번호 또는 고속선과 기존선(고속, 경부, 호남)
2. 장내신호기 : 철도노선명
제218조(선로전환기표지) ①선로전환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선로전환기 표지를 장치하여야 한다.
1. 기계식 선로전환기
2. 탈선 선로전환기
3. 추 붙은 선로전환기
4. 차상전기 선로전환기
②제1항제2호 중 전기선로전환기는 생략할 수 있다.
제219조(정거장경계표지) ①장내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이에 따라 정거장 내외의 경계를 표시할 수 없는 정거장에는 정거장 경계표지(이하 “경계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 정거장 내외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경계표지의 설치위치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할 위치 또는 그 방향에 대한 정거장 맨 바깥쪽 본선 선로전환기 지점의 바깥쪽(선로전환기 설치 없는 지하구간역 : 고상홈 끝 지점으로 부터 20m 바깥쪽)으로 한다. 다만, 단선운전 구간에서는 지선 또는 측선, 복선운전 구간에서 건널선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장 끝에서 승강장이 설치된 방향으로 상하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점으로 한다.
1. 경부선 및 호남선의 정거장 : 460m
2. 제1호 이외 선로의 정거장 : 370m
③경계표지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고 문자를 정거장 측으로 향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하구간의 경우에는 아크릴판을 사용하여 벽면에 부착할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표지의 설치위치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220조(무인역표지) 역원무배치간이역의 장내신호기 하단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무인역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1조(궤도회로경계표지) ①원격제어 하는 자동폐색구간 궤도회로 경계지점에는 궤도회로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궤도회로경계표지는 운행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점은 역조작판에 표시되는 궤도회로의 경계지점으로 한다. 다만, 이 표지의 뒷면을 반대방향의 궤도회로 경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현지 여건상 좌측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곡선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지점의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제222조(차막이표지)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 지점에 있는 정차위치는 차막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은 이 지점을 넘을 수 없다.
제223조(차량접촉한계표지) 선로가 분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는 선로상의 차량이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차량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차량접촉한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4조(열차정지위치표지) ①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열차의 정지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정지위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열차정지위치표지의 설치 위치는 열차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상태에 따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측 또는 선로 중앙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전동열차운행구간의 고상홈 선로 내에 설치한 열차정지위치표지는 전동열차에만 사용한다.
④열차정지위치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차의 맨 앞 동력차 기관사 좌석이 열차정지위치표지와 일치하도록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량 수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9.7>
⑤열차정지위치표지의 설치위치 지정 및 설치·관리는 지역본부장이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열차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일시적 설치는 소속 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동할 수 있는 장치로 할 수 있다.
⑥열차정지위치표지는 여객의 승강시설 및 편의 등을 고려한 적의 위치 뒤 끝으로부터 열차정지위치표지 설치위치까지의 차장률에 의한 차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1. 동력차에 승객이 승차하는 열차는 열차의 현차수
2. 동력차에 승객이 승차하지 않는 열차는 동력차를 제외한 열차의 현차수
제225조(정지위치확인표지) ①전동열차 운행구간의 고상홈 정차 시 뒤에 있는 차장의 승차위치와 일치하는 곳에는 전동차 출입문 취급의 편의를 위한 정지위치확인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정지위치확인표지는 전동차 운전실출입문과 직각으로 폭 20cm, 길이 2m의 황색 야광도료로 표시한다.
③전동열차가 고상홈에 정지하였을 때 차장은 정지위치확인표지를 확인하여, 여객취급상 곤란할 경우 기관사에게 정차위치 재조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정지위치확인표지는 필요한 경우 열차정지위치표지 설치위치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열차운행량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지역본부장은 년 2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제226조(일단정지표지) ①입환 또는 구내운전 중의 차량을 일단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일단정지표지를 설치한다.
②기관사는 일단정지표지 설치 지점에서는 차량을 일단 정차하여야 한다.
제227조(자동식별표지) ①자동폐색신호기에는 신호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자동식별표지를 장치하여야 하며, 그 번호는 도착역의 장내신호기 다음 폐색신호기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자동식별표지는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흑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8조(서행허용표지) ①급한 상구배·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있는 자동폐색신호기에는 서행허용표지를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동식별표지 장치는 생략한다.
②서행허용표지는 백색테두리를 한 짙은 남색의 반사재 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백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9조(속도제한표지) ①선로의 속도제한을 할 필요 있는 구역에는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속도제한표지는 속도제한구역 시작지점의 선로 좌측(우측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고, 진행 중인 열차로부터 400m 바깥쪽에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적의 위치로 할 수 있다.
제230조(속도제한해제표지) ①속도제한이 끝나는 지점에는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단선구간에서는 속도제한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겸용할 수 있다.
③속도제한해제표지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측 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이나 단선구간에서 속도제한 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해제표지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제231조(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①서행해제신호기 설치지점으로부터 적정한 지점에 차장률 15량, 20량, 30량 등의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운전 구간에서는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서행구역 운전 시 서행해제신호기 지점의 열차 맨 뒤 통과확인은 서행구역통과측정표에 따른다. 다만, 단선구간에서는 열차운행방향의 반대방향에 대한 서행예고신호기로 서행구역통과측정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2조(곡선예고표지) ①곡선표지 설치지점 300m 이상 지점의 선로 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부·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②기관사는 곡선예고표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 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제233조(선로작업표지) ①시설관리원이 본선에서 선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는 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거리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130km/h 이상 선구 : 400m
2. 100~130km/h 미만 선구 : 300m
3. 100km/h 미만 선구 : 200m
③기관사는 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제234조(기적표지) ①건널목·터널·교량·깎기비탈 및 곡선 등으로 전도인식을 할 수 없는 지점으로서 특히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기적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적표지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400m 이상 거리의 열차로부터 인식할 수 있을 것
2.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장소에 접근시킬 것
3.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열차 진행방향 선로 좌측에 설치할 것
제235조(제동취급주의표지) 취약구간에는 기관사가 제동취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동취급 위치를 선정하여 제동취급주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6조(제동취급경고표지) 정거장 또는 정거장 바깥쪽이 급구배로 인하여 입환상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동취급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하구배가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있는 경우 : 하구배 방향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20m 지점 좌측(장내 신호쪽)
2. 하구배가 장내신호기 안쪽에 있는 경우 : 하구배 시작지점 50m 전방 좌측
제4관 전차선 관계표지
제237조(가선종단표지) 전차선로가 끝나는 지점을 표시할 필요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전기차는 표지 전방에 정차하여야 한다.
제238조(가선절연구간표지) ①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연구간의 시작지점에 가선절연구간표지를 설치하며, 전기차는 표지 설치구간을 역행운전하지 못한다.
②교류 및 직류 겸용 전기차 이외의 전기차는 전원이 다른 구간에 거쳐서 역행운전 할 수 없다.
제239조(가선절연구간예고표지) 가선절연구간표지 있음을 예고하기 위하여 선로속도 200킬로 초과 구간에서는 가선절연구간 중앙에서 1,1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며, 그 외 구간은 가선절연구간표지 400m 전방에 가선절연구간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0조(타행표지) ①타행표지는 선로속도 200킬로 초과 구간에서는 전차선로의 절연구간 중앙에서 310m 지점에 설치하며, 그 외 구간은 교류/직류(AC/DC)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류/교류(AC/AC)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전방에 설치한다.
②전기차를 운전할 경우 타행표지 설치지점부터 역행표지 설치지점의 직전까지 타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1조(역행표지)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지난 지점에 역행표지를 설치하며, 전기차는 역행표지 설치지점부터는 역행운전 할 수 있다.
제242조(전차선구분표지) ①급전구분 장치의 시작 지점에는 전차선구분표지를 설치하며 전기차 운전 시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기차를 운전 중 부득이한 사유로서 정차할 경우 팬터그래프가 전차선 구분장치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3조(팬터내림예고·팬터내림·팬터올림표지) 전차선로 작업, 고장, 장애 등으로 해당 구간을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타력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팬터내림예고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 1400m 이상, 2급선 500m 이상, 3급선 이하는 400m 이상의 전방에 설치하고 후방에 팬터내림표지가 있음을 예고
2. 팬터내림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은 500m 이상, 2급선 300m 이상, 3급선 이하는 200m 이상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구간 통과시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운전할 것을 표시. 이 경우 고속선에는 팬터내림표지 전방 100m 지점에 팬터내림 보조표지를 설치
3. 팬터올림표지 : 해당 지점으로부터 고속선 500m 이상, 기타선은 열차장을 고려하여 적정 지점 후방에 설치하고 팬터그래프를 올리고 운전할 것을 표시
4. 선로구배가 20/1000 이상의 상구배 구간에서 운행속도가 80km/h 이하인 경우에는 타력운전을 제한할 것
제244조(팬터바꿈표지) ①철도차량정비단 세척고의 전차선 없는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동 구간 양방향의 적당한 지점에 팬터바꿈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팬터바꿈표지는 철도차량정비단장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관사는 팬터바꿈표지에서 정상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비상팬터그래프를 올려야 한다.
제245조(전차선로작업표지) ①전기원이 본선에서 전기설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는 전차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차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관사는 전차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한 때에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제5관 ATC 전동열차용 관계표지
제246조(장내경계표지) ①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정거장 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장내진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장내진로 시작 지점에 장내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장내경계표지는 선로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하구간에는 벽면에 설치할 수 있다.
제247조(출발경계표지)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의 정거장 내에서 진출하는 열차에 대하여 출발진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출발진로 시작 지점에 출발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8조(폐색경계표지) ①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으로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폐색구간의 경계를 표시할 경우에는 폐색구간 시작지점에 폐색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폐색경계표지는 정거장간 도착역쪽에서 출발역쪽으로 향하여 장내경계표지 다음 폐색경계표지를 1호로 하고 이하 순차적으로 다음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9조(ATC·ATS 경계표지) ①ATS 구간에서 ATC 구간 또는 ATC 구간에서 ATS 구간으로 진입하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각각의 구간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ATC·ATS간 경계표지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50조(ATC·ATS 예고표지) ①제249조에 정한 경계표지 전방에는 경계표지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경계표지 있음을 예고하는 ATC 또는 ATS 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ATC 및 ATS 예고표지는 경계표지 전방 200m 이상 지점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51조(속도제한표지 및 해제표지) ①ATC 구간의 분기기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할 필요 있는 구역에는 제한구역의 시작 지점에는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곡선 또는 분기기 등에 대한 제한속도를 해제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해제표지는 속도제한구역의 끝에서 전동열차 편성량수의 길이 이상 지점에 속도제한해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관사는 열차의 앞부분이 제2항의 속도제한해제표지 지점에 도달한 때에 속도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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