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 028 26/01/20 (임인) 002 / 명유들을 초빙하는 일과 조한영을 고산 성운에 배향하는일, 옥송의 폐단을 고치는 일을 하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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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몇해 전에 여주 유생(驪州儒生)이 상소하여, 고(故) 문충공(文忠公) 조한영(曹漢英)을 고려(高麗) 때 충신인 이존오(李存吾)의 고산 서원(孤山書院)에 추가로 배향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조한영의 곧은 충성과 높은 절의(節義)는 진실로 천하에 말할 수 있고 오는 세상에 풍성(風聲)을 세울 만하니, 마땅히 사우(祠宇)에 배향하는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존오는 이 지방의 사람이고 조한영 역시 이 지방의 사람이니, 이 서원에 추가로 배향하는 것은 실로 성세(盛世)에 충의를 포장(褒奬)하는 영전(令典)이 됩니다. 또 신설(新設)이나 첩향(疊享)하는 것과는 다르니, 청컨대 소청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윤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우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유교를 존숭(尊崇)하고 도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조정의 법이니, 매양 경연(經筵)이나 주연(胄筵)에서 반드시 명유(名儒)·숙학(宿學)을 초치(招致)하여 전모(典謨)를 토론하고 계옥(啓沃) 훈도(薰陶)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춘궁 저하(春宮邸下)께서는 개강(開講)한 지 이미 15년의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도, 예(禮)로써 초빙하는 거조가 오히려 임하(林下)의 선비에게 지연되었고 보도(輔導)하는 술법이 옛 규례에 소홀함이 많았으니, 이는 진실로 흠결된 일입니다. 이제 봄날이 점점 길어져 강연(講筵)을 때때로 열어야 하는데, 외부에 있는 유현(儒賢)이 오래 소명(召命)을 받고도 오히려 조정에 나오는 것을 지체하고 있으니, 혹은 은례(恩禮)가 지극하지 못한 데 연유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교목 세신(喬木世臣)으로서 애초에 암혈(巖穴)에서 은거(隱居)하고 있던 선비가 아니니, 한 번 부르고 두 번 불러서 기필코 오게 한다면 어찌 선뜻 올 생각이 없겠습니까? 일전에 간신(諫臣)의 상소에 대해 성상의 비답에 이미 가합한 뜻을 보였습니다. 더욱 돈면(敦勉)을 다하여 성심으로 불러와서 출입할 때에 모시도록 하여 비보(裨補)를 전적으로 책임지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유현(儒賢)이 나올 것을 나 또한 기대한 지 오래인데 경의 말이 또 이와 같으니, 더욱 마땅히 뜻을 더하여 돈독히 힘쓰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형조의 찬배한 문안(文案)을 나아가 열람하여 7도(道) 편배(編配)의 수효를 통틀어 계산하건대 1천 9백여 명이 되는데, 각도의 도신(道臣)이 본도(本道) 내에서 발배(發配)한 것이 또 이외에 있습니다. 우선 각 도신으로 하여금 마땅함을 헤아려 석방하게 하고, 이어 옥송(獄訟)이 보류·지체되는 폐단을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별도로 심사(審査)를 행하여 곧 판결(判決)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경외(京外) 죄수(罪囚)의 허다한 폐단을 우상(右相)이 이미 연석에서 아뢰었으니, 잡범(雜犯)으로 도류(徒流) 이하인 죄수는 형조 당상이 나오거든 우상이 그 경중을 헤아려서 소결(疏決)하는 문제를 보고하라. 이번에 주금(酒禁)으로 편배(編配)된 무리는 금령을 풀 때를 기다려서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48 집 26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풍속-예속(禮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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