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8일 2차 등협위에서 학교 측 7.3% 고수, 학생대표자(총,부학생회장, 학자추위원장)는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 학자추에서 18가지 질의서와 요구서를 학교 측에 전달
- 1월 23일 중앙위원회회의에서 학교 측에 항의를 위해 기획조정처 점거를 확정
- 1월 24일 총학생회장, 학자추위원장, 공대회장, 생활대회장님들이 안산 총학생회에 가서
안산 중앙운영위원들과 기획조정처 점거 논의
- 1월 25일 3차 등협위에서 학교 측이 6.1% 등록금 인상을 제안, 이에 따라 긴급 안산, 서울
중앙운영위원들이 회의를 갖고 기획조정처 점거를 단행
- 기획조정처 점거 상태에서 26일 아침 4차 등협위가 진행되었고, 학교측이 5.09%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5억을 제시, 이에 학생대표자(총학생회장, 인문대학생회장, 학자추위원장)은
등록금 인상을 인정할 수 없고, 개강이후 학우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하고 회의를 마침.
- 5.09% 인상된 고지서 발송
- 2월 14일 학자추위원장이 학교에 자료요구, 24일까지 답변준다고 함. 21일 5차 등협위 예정
나. 등록금 책정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학교 측의 자료 공개 거부와 학생참여 거부
- 2001년 이후에야 예산안 공개, 가결산안이나 다른 세부자료의 공개는 하지 않고 있음.
- 학생들이 유일하게 등록금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협위는 단지 학교 측에서 결정한
등록금을 통보받는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음
2. 예산 편성의 문제점
1) 예산안을 근거로 등록금을 편성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고,
교육부도 사립대학에 시달한 [2004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
사항] (사학정책과 '03.12)에서 "세입, 세출 예산편성의 기본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부합되게 예산편성 - 전년도 추정결산 등 합리적 자료
및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적시됨
- 예산안을 근거로할 시 확대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가결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
-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확정된 이후에 결산안을 발표하여 실질적인 등록금 협의에
영향을 주지 못함
2) 수입예산 축소 편성과 지출예산 확대 편성
- 수입예산 : 기부금, 건축기금 인출 수입 그리고 부속병원전입금 등은 등록금 논의가
끝난 후 추경예산에 편성
한양대학교는 수입을 축소 편성하는 경향이 매우 짙음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제5조 제1항)하며 대학설립, 운영규정 또한 "대학을 설립, 경영
하고자 하는 자는 교사와 교지, 교원의 1/2이상, 수익용기본자산 등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확보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을 신청"(제2조 제1항 및
제3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할때 '토지, 건물, 구축물 매입비' 및 건물 신,
증, 개축 등에 소요되는 '건설가계정' 지출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산적 지출
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립학교법시행령은 교비회계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함께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자금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에도 교비회계
에서 토지, 건물, 구축물매입비와 건설가계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교비회계에서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결국 이는 사립학교법이 기본적인 자산적 비용 지출과 관련해 법인의 책임을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령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규칙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또한 [2004년 사립대학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 유의사항]을 통해 "법인의 자산전입금이 없고 등록금수입이 주재원인 학교
(등록금의존율이 높을 경우)의 무리한 자산적 지출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건물, 구축물 매입비 및 건설가계정 지출은 자산전입금 수입과 일치
시켜야 할 것이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들의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
교육부는 [2004년 사립대학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항]을 통해 각 사립대학교
에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실험실습비 등)마저 투입하지 않은
과도한 적립금 조성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적립금 재원 또한 "기부금, 전입금 및 예산
의 절감액으로 조성하고, 등록금을 각종 적립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할 것
을 분명히 했으며, 활용방도에 있어서도 "적립금의 투자계획 수립 및 적기투자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재고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의 적립금은 전국 대학 중 4위에 해당할 정도의 금액이고, 적립금의
거의 대부분이 등록금으로 만들어졌으며, 5년간 등록금을 동결시킬 정도의
금액이다.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일정정도 적립금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당장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면 적립금을 무턱대고 과다하게 축적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학생
들이 희생하여 학교 측 주장대로 학교가 발전한다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올 학생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내지 않을 확률은 희박하다. 특히 최근 6년간 등록금총액 증가액의
(60% ~ 160%)가량의 적립금을 축적한 사실은 결국 돈이 없어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논리는 허구임을 알수 있다.
적립금은 적립목적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으로 나뉜다.
이중 보통 건축적립금이 40%, 기타적립금이 3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중 건축적립금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타적립금이다. 기타적립금이란
"적립은 하되 그 용도를 정하기 곤란하거나, 차후 용도를 정하기로 하고 먼저 적립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타기금이 많다면 대학이 무분별하게 적립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립금의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여 재정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4) 전입금 수입
- 전입금 수입에는 크게 법인으로 받는 '법인전입금'과 부속병원으로부터 받는 '부속
병원전입금', 특별회계기관으로부터 받는 '특별회계전입금', 교내 타회계조직으로
부터 받는 '교내 전입금'이 있고 이 가운데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인전입금에는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당전입금' 그리고 '자산전입금'이 있다.
-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의 인상률에 비해 법인전입금의 인상률은 턱없이 모자라다. 또한
자산전입금의 법인기여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등록금에서
충당되는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양학원이 제시하는 주요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한 반론
1)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적용
- 등록금 인상요인에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등록금은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두 배 이상 인상되어 왔다. 그 이유는 전년도 대학 예산지출총액
에 당해연도 '물가 +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산출한 증가분을 모두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은 신규채용인원이 제외된 교직원 보수에만
적용될수 있는 것이고, 물가인상률 또한 적용되는 지출항목이 없는 항목이 많다.
일례로 가장 많은 지출항목인 교직원 보수에는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물가인상률이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물가가 인상된 만큼 장학금 및 학비감면이나
지급이자, 보험료 등의 지출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다.
2) 등록금이 인상률만큼 전입금도 인상
- 등록금이 최근 10년간 인상된 비율만큼 자산전입금도 증가하였다고 학교측은 주장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증가액의 절대치에서 너무 차이가나 최근 10년간 자산전입금
이 전체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등록금의 비율은 점점 늘어
나고 있다.
3) 선임교원확보 관련 비용 충당
- 올해 한양대학교에 채용될 예정인 교직원 수는 55명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원확보는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용이 모두 등록금
인상부담으로 전가되며, 과도하게 책정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 1학기 채용 교원과 2학기 채용 교원 모두 1년으로 계산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 채용된 교원은 직급에 따라 보수 차이가 큰데 직급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 신임교원들은 대부분 전임강사로 채용되는데 연봉이 4,000만원에 가까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 퇴직교원들의 보수는 지출예산에서 삭감을 하는데, 삭감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5,000
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4) 대학발전을 위한 등록금 확충
대학발전의 본질은 교수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교육받는 것이며, 직원들
역시 좋은 환경에서 안정되게 근무하게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재단은
학생등록금을 전액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법인전입금, 기부금 등을 지속적
으로 확충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예산을 이월, 적립금으로
돌리고 법인이 부담해야할 기본시설확충비용으로 충당하면서 대학발전을 운운해서는
안된다. 대학간 경쟁과 발전은 현재적 과제이지 미래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