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개천 도로 양쪽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교행이 어려운 대표적인 가로로 뽑히던 시청 앞 광평복개천 도로(송정동 복개주차장 좌우도로)에 일방통행이 실시된다.<본지 607호 1면 ‘일방통행 좀 늘려주세요’ 제하 기사 참조> 이는 구미시와 구미경찰서가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구미에도 일방통행 확대와 비보호 좌회전 축소가 절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향후 구미시 교통 및 도로정책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광평복개천 도로의 일방통행은 지난 달 27일 송정동사무소에서 열린 ‘광평복개천 도로 일방통행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통해 주민합의로 잠정 결정되었다. 통장과 공동주택 및 상가 대표, 구미시 및 구미경찰서 담당자, 구미녹색교통 등 시민단체와 이 지역 지방의원인 정보호 도의원과 전인철 시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현황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방 1차와 삼성장미아파트 사이의 도로는 일단 제외키로 했다. 우회거리가 길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고 현 신호체계 상 일방통행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 형곡동 국민은행 뒤 복개주차장의 좌우도로는 향후 형곡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구미시 전명수 과장(교통행정과)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일방통행을 위한 도로여건 조성은 물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시행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CCTV 등을 설치해 단속인원 부족과 시비 거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방통행 방법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했으며 중간 중간의 회차로를 통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경찰서 김명원 경사(교통지도계)는 “지난 2003년에도 일방통행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주민여론에 밀려 시행하지 못했다”고 회상하면서 이번 결정이 이 일대 교통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해당지역 시의원인 전인철 의원이 직접 주민 의견수렴 순서를 주관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자칫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매끄러운 진행을 선 보였다.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인 구미녹색교통 김재문 회장은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향후 일방통행 확대를 위한 시금석이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 확보와 적절한 설계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구미시와 구미경찰서에 당부했다
첫댓글 오~ 좀 편해 지겠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