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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노조 설립 놓고 갈등 | |||
조계종종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총무원, 이의제기 신청 '맞불' | |||
지난해 종교단체 최초로 ‘기독교회노조’가 만들어진 데 이어, 지난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소속 종무원들이 관할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종교계의 잇단 노조 설립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사라는 특성이 반영돼 만들어진 불교신문노조와 불교방송노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교계 최초의 노조인 셈.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노조(위원장 박용규)는 지난 18일 노조 설립 총회를 연 데 이어, 그 이튿날인 지난 19일 박용규 위원장을 포함한 일반직 종무원 27명의 명의로 종로구청에 ‘노조활동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종무원이란 사찰 내 일반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불교계의 공무원’들로 사찰유지업무, 승적 관리, 사찰 재산관리, 포교활동 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다. 종무원 중 고위직에 해당하는 원장, 부장, 국장은 승려들이 맡고 있으며, 차장과 과장을 포함한 중간직과 하위직은 재가자들로 구성 돼 있다. 노조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종헌·종법의 원칙에 근거해 종무를 수행했는지 자괴감이 있다”며 “개혁불사의 초심을 잊지 않고, 종단이 사부대중(승려과 신도)의 책임과 역할에 조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종무원들의 노조설립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하는 조계종 총무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총무원 공승관 계장은 “문제가 있다면 종교 고유의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사회법적인 기준을 들이대서는 곤란하다”며 “굳이 노조를 만들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고, ‘근로조건 개선’ 등의 문제는 노조의 형태가 아닌 협의체 등을 통한 대화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은 지난 20일 종로구청에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총무원은 △차·과장 등 ‘관리직’의 조합원 자격 여부 △조합원 범위를 ‘종무원’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불교신문노조와의 조합원 중복 및 복수노조 여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규 노조 위원장은 “차·과장의 경우 실질적인 인사 노무권한이 없어 관리직으로 보기 어렵고, <불교신문>은 인사, 노무, 급여 등이 다른 별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무원 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종로구청은 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관련 질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 이에 따라 필증 발급기한이었던 지난 22일 노조설립필증은 교부되지 않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며 “필증 교부 여부는 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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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위에 공승관 법우님 이 아니라 총무원 집행부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ㅠㅠ
도데체가 사회법 사회법 하는데.진정 그런말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지! 이 종단 자체가 불교적 조직임과 동시에 사회적 조직이고 대부분 사회법에 기대어 그 존재를 확인하고 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까지 채용했는데 이건 어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자신들이 하면 방편이고, 남이하면 비불교적인 것인가?
그리고 은근히 사회법적 기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회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우리들 잣대로 마음대로 재단해서 해석해서 적용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듯 한데 총무부 직원이 이런 방식을 진정으로 불교적이고 종단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상식 없음에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