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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 다음까페에서 “강서지회” 로 검색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클릭 - 강서구지회(협회) 및 강서구청(지적과) 공지사항 전달. 회원불편 및 건의사항 접수 - 각종상담 / 법률: 김종무변호사(강서구청앞 법무법인 한림) 세무: 임수진. 유은순세무사 |
◇ 강서구지회 사무소 ( 개업.폐업.공제 등 각종업무처리. 사무장/권석순)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96 세신그린코아 805호 ( 전화 2064-0087 팩스 2661-0086 ) |
◇ 지회장 사무소 ( 중개관련 분쟁조정.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
지회장 : 박 병 구 ( 011-749-8228 bkoo21@naver.com )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98 로얄빌딩105호(세계공인중개사 전화 3664-4404 팩스 3664-4491) |
◇ 이제 편리한 “온라인 공제가입”을 이용하세요.
협회 홈피(http://www.kar.or.kr/) 우측상단의 온라인공제/정보망→ 중개사고 업무보증 공제 → 온라인공제 가입하기GO (신규 및 갱신 모두 가능합니다. 이용문의 2064-0087) |
◇ 중개사무소 게시물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공제증서, 사업자등록증, 중개수수료요율표 등 |
◇ 중개사무소 비치물
거래계약서(5년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3년), 거래계약서목록, 고용계약서 등 |
◇ 무면허,불법.탈법업소, 대여업소 신고 및 기타 상담전화
※사무소유리창이나 전봇대 등에 매물정보 부착행위, 입간판, 현수막 광고 금지 지회사무소 2064-0087 . 강서구청지적과 2600-6497, 6897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879-1100 |
중개대상-소액(보증금5000만원이하) 임대차중개 대상자-기초수급자,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복지대상자로 구청의 서면으로 확인된 자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적합용도” 확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사무소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 위법건축물 유.무확인- 개설등록 불가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지적과 확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직할 강서구지회 지회장 박 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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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만드셨습니다. 이왕이면 협회 마크를 한 곳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카페 소개에 '-강서구지회 및 각 동 분회 커뮤니티, 각종 친목회 활동, 중개업소간 업무협조' 한 줄 추가 부탁합니다.
병모씨 한 장에 넣으려고 줄이고 줄인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