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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신청서]MSA-Application&Questionnaire_form.doc
계약 번호 (Contract Number) |
심 사 신 청 서 (Application) |
접수일자 (Applied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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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of Audit (적용 규격) |
□ ISO 9001 □ ISO 14001 □ ISO 22000 □ OHSAS 18001 |
Type of Application (신청 유형) |
□Initial 최초 □Surveillance 사후 □Re-Audit갱신 □Transfer 전환 □Change 변경 |
Audited Org. (회 사 명) |
Korean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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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대표자) |
Korean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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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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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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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Korean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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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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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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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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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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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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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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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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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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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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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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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필기입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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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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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
주요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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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또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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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설계/개발 □생산 □설치 □시공 □판매 □부가서비스 □기타( ) | |||||||
ISO 9001 적용제외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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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희망시기 |
1단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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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희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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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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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MSA인증원의 인증심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와 같은 인증 신청 항목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검하고자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당사는 인증심사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MSA인증원의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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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약도 - 조직도 - 공정/프로세스 정보 (공정도, 문서분류체계표 등 ) - 업체인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서류 - 전환심사인 경우, 인증서 사본 및 전회의 심사보고서 사본 | |||||||
FMP 15/ 03 (Issue 2)
※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설문서는 정확한 인증 제안을 위한 것이오니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서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인원 현황은 의료보험/국민연금 신고서와 같이 공인된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산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에도 인증계약시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설문1. 인증 신청 정보
전환심사인 경우 |
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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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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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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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유형 |
□최초 □사후 □갱신 | |||||||
전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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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심사인 경우 인증서 사본 및 전회의 심사보고서(특히 부적합 보고서) 첨부바람 | ||||||||||
인원 현황 |
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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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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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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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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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전체 인원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
설계 유무 |
□ 설계부서 없음 □ 설계부서 있음 ( 소속 인원 : 명) | |||||||||
교대조 운영 |
□ 교대조 없음 □ 2교대 운영 (인원 : 명) □ 3교대 운영 (인원 : 명) | |||||||||
동일공정유무 |
□ 없다 □ 있다 (라인명 : , 라인수 : 개, 인원 : 명) | |||||||||
설문 2. 경영시스템 기본 정보
1. 인증 추진 방법 : ╳자체 추진 ╳컨설팅(컨설팅 기관 : 컨설턴트 : ) |
2. 시스템 제.개정일자 : 200 년 월 일 |
3. 내부심사 실시일 : 200 년 월 일 |
4. 경영검토 실시일 : 200 년 월 일 |
5. 사업장 규모 : 【대지】 ㎡ , 【연면적】 ㎡ |
6. 공정의 난이도 : □단순공정(조립위주) □고유활동(가공, 제조) □단일활동(서비스, 판매 등) |
7. 특별공정 (해당시) : |
9. 공정/프로세스의 위험성 정도 : □ 높다 □ 보통이다 □ 낮다 |
10. 다른 인증 보유현황(해당시) - 인증명/인증기관/획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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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내의 외주 협력업체명(해당시) : (수행업무) |
12. 건설/감리업인 경우, 보유 면허 수 : 종 (면허내용 : ) 공사 현장 수 : 개 |
13. 복수사업장에 대한 신청일 경우, 1) 동일한 법인체에 속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2) 최고경영자가 동일합니까 ? □ 예 □ 아니오 3) 동일한 경영시스템(업무 절차 및 관리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FMP 15/ 04 (Issue 3)
설문 3. 환경/안전보건/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운영 정보 (동 인증을 신청하신 조직만 작성 바랍니다)
1. 귀사의 사업장 입지조건은?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산업단지 □도시 □농촌 □기타( ) | ||||||||||||||||||||||||||||||||||||||||||||||||||||||||||||||
2.귀사의 환경부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대기배출시설 ;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무관 2) 폐수배출시설 ;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무관 | ||||||||||||||||||||||||||||||||||||||||||||||||||||||||||||||
3. 폐기물 발생량 – 종류 및 발생량(톤/년) 1) 지정폐기물 : 2) 일반폐기물 : | ||||||||||||||||||||||||||||||||||||||||||||||||||||||||||||||
4. 유해화학물질 사용현황 – 종류 및 발생량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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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사에서 사용하는 용수는 무엇입니까? □ 지하수 □ 상수도 | ||||||||||||||||||||||||||||||||||||||||||||||||||||||||||||||
6. 제품복잡성1 : 완제품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 단계, 혹은 원자재 및 첨가제의 수 - ISO 22000에만 해당 □소수/소량 (10가지 미만) □적당함(10~30가지) □많음 (30가지 초과) | ||||||||||||||||||||||||||||||||||||||||||||||||||||||||||||||
7. 제품복잡성2 : 위험도 평가 (Risk Estimation) - ISO 22000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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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균일성 수치<해당 항목에 표시하세요> - ISO 22000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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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작성 |
* HACCP 연구결과 심사일수 = (균일성수치MD + 제품복잡성MD)ⅹ0.5 = ( ) MD | |||||||||||||||||||||||||||||||||||||||||||||||||||||||||||||
9.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보건/식품안전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만일 있다면, 그 내용을 기술 바랍니다.(해당사항 모두 기록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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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사의 주요 핵심공정(중요한 환경/안전 측면)은 무엇이며 그 관리 여부는? □자체 보유( ) □외주 처리( ) | ||||||||||||||||||||||||||||||||||||||||||||||||||||||||||||||
11.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환경/안전 측면및 환경/안전 영향을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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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사에 해당되는 환경/안전 관련 법규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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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P 15/ 04 (Issue 3)
CONTRACT AGREEMENT FOR CERTIFICATION ASSESSMENT OF THE CLIENTS
인증심사 계약서
□ ISO 9001 □ ISO 14001 □ ISO 22000 □ OHSAS 18001
MSA인증원( 주소 :
고객 ( ) (주소 : ) 과(와)의
인증심사 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로 상호합의하고 계약한다.
1. Scope/비용 지불:
a. 인증범위는 고객의 신청서 및 MSA인증원의 인증제안서에서 명시된 대로 한다
b. 견적서에 동의한 비용은 심사진행 이전에 지불되어야 하며, 본 계약 이행 중에 심사 수행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2. 권리와 의무 : MSA인증원과 고객은 계약서에 첨부된(16항) 권리와 의무조항을 이행한다.
3. 유효기간 : 계약서 서명시점으로부터 본계약 이행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4. 인증된 경영시스템의 변경 / 복수사업장 인증
a. 고객은 상호, 주소 등의 인증된 경영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MSA 인증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b. MSA인증원은 새로운 규격의 실행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은 기존의 인증된 시스템을 새로운 규격시스템의 변경사항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c. 고객의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는 MSA인증원의 복수사업장 인증에 대한 지침에 따른다. 또한 사업장(부서)별로 별도의 인증 신청도 가능하며, 경영시스템과 제품 생산,서비스, 활동이 동일한 경우 심사후 인증서에 복수사업장 표시를 할 수 있다
d. 고객이 인증범위 확대를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고객과 협의후 별도의 특별심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사후관리심사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5. Symbol/Logo의 사용 :
a. Symbol/Logo 소유자는 MSA인증원이므로, 고객은 MSA인증원에 의해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 규정 Symbol /Logo를 사용해야 한다. Symbol/Logo는 제품의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고객은 MSA인증원의 인증마크 사용지침에 따라야 하며, 특히 TGA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언제나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b. MSA인증원 Logo는 고객의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이나 그 외의 해당 규격 (EMS, FSMS)의 등록을 나타내는 마케팅, 광고, 선전, 영업책자, Banners 등에 MSA인증원의 별도 허가 없이 사용될 수 있다.
c. 인증서 발행은 오로지 고객의 경영시스템이 ISO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뜻하며, Symbol/Logo가 제품 품질을 암시하기 위해 제품에 표기되는 것은 제한된다.
6. 선전 및 광고 :
a. 인증서를 받기 전 고객은 MSA인증원에 의해 인증되었다는 것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b. 만약 고객이, 인정되는 제품인증 프로그램이나 계획하에 있는 제품이 없다면,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고객은 그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MSA인증원에 의해 평가, 인증, 승인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c. 일단 MSA인증원이 고객의 인증을 보류/종결하면, 그 고객은 등록된 상태와 관련된 광고, 선전을 중단해야 한다. MSA인증원은 고객의 인증 보류/종결사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
7. 심사팀 구성 사항
a. 심사팀은 해당 업종의 세부 인증범위를 부여 받은 최소 1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편성한다.
b.심사팀에 편성된 전문가가 심사경력이 없을 경우, 최소한 16시간 이상의 심사기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기술전문가 를 포함시켜야 한다.
8. 심사원/기술전문가의 이해관계
a. 심사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인증신청 고객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심사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b. 인증신청 고객과 영업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원으로 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c. 자문업을 수행하는 자가 심사원/기술전문가로 심사에 참여할 경우, 해당 심사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9. 심사원/기술전문가의 윤리규정
심사원/기술전문가는 심사기간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10. 기밀성 / 공개접근가능정보
a. MSA인증원은 신청고객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중 심사에 의해 요구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기밀 정보는 직원과 Agent에 의해 기밀성이 유지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b. 직원과 Agent는 MSA인증원과 고객이 동의한 모든 계약, 서명, 기밀준수 동의서의 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c. MSA인증원은 인증된 고객의 정보중 상위기관(KAB,TGA,동등성평가 스킴을 운영하는 협정그룹) 또는 정부 기관이 법적으로 고객자료를 요구할 시 고객기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호, 인증규격, 인증유지상태, 지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나, 기타 추가적인 고객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FM P15/01 (Issue 5)
11. 정지 및 취소 :
a. 본 계약서는 위 3항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고객은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객이 MSA인증원에 의해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시정조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고객을 정지/취소 시킬 수 있다.
b. 심사시 MSA인증원이 지적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객이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MSA인증원에 의해 승인 받을 때까지 인증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c. 인증서의 취소는 계약의 종결을 의미하며, 인증 취소시 고객은 인증서 원본을 MSA인증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d. 인증정지/취소시 고객은 인증상태에 대해 언급한 MSA Logo 를 모든 홍보물에 일절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계약의 종결 :
a. 본 계약서는 만일 고객이 위 사항(11항)에 의해 보류되었을 경우에 종결된다.
b. 고객이 계약서의 모든 규정과 권리를 이행한다면 MSA인증원은 본 계약을 종결할 권리가 없다.
c. 만일 고객이 계약을 종결할 의사가 있다면, 3개월 전에 MSA인증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파산, 부도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d. 고객은 계약 종결 전에 심사수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수정 : 본 계약서는 MSA인증원과 고객과의 합의에 의해서 필요시 수정될 수 있다.
14. 사법권 : MSA인증원이 지정한 내용에 동의한 양쪽 모두가 계약의 소송을 위한 사법권리를 지닌다.
15. 계약 조건 : 고객과 MSA인증원은 모두 본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16. 모든 신청고객과 MSA인증원에 등록된 고객들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고객은 심사에 대한 공정한 신청과정을 받는다.
2) 고객은 공평한 최초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를 받는다.
3) 고객은 전문가적 태도의 심사 서비스를 받는다.
4) 고객은 합리적 비용으로 MSA 인증서비스를 받는다.
5) MSA인증원은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정(인증)된 심사자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6) MSA읹으원은 공평하고, 편견 없는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고객은 심사에 따른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받는다.
8) MSA인증원은 신청고객의 인증신청 범위에 대해서만 심사를 수행한다.
9) MSA인증원은 심사 시 고객에게 설명한 중(경)부적합에 대해 Pass/Fail의 권리를 가진다.
10) 종결회의에서 각 심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문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11) MSA심사원은 회의나 토의시간을 통해 어떠한 상담도 할 수 없다.
12) 고객은 심사 부적합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 이익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3) 고객은 경영시스템, 심사 진행 과정 및 생산품과 관련하여 신청된 기준 내의 모든 질문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14) MSA는 심사운영과 경영시스템의 범위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고객의 경영시스템을 심사하여야 한다.
15) 고객은 규정된 심사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MSA심사원에게 심사관련 사항을 모두 허가하여야 한다.
16) 회사의 시설물, 생산품, 생산공정, 그리고 경영시스템에 대해 MSA 심사원에게 명백하고 정확히 알려야 한다.
17) 고객은 MSA심사원의 심사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MSA 인증심사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8) MSA심사원이 발견한 모든 부적합 사항은 즉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9) 고객과 MSA인증원은 상호간의 계약사항 및 합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0) 고객은 MSA Logo와 인정기관의 마크 또는 특정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MSA인증원에서 정한 인증마크 사용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21) 인증기관은 인증요구사항 변경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22) 인증고객은 인증받은 경영시스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체없이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 조직의 지위 또는 소유권/ 경영진 변경/ 주소, 연락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및 운영범위 변경 등)
23) 고객은 회사의 인증, 등록이 제품승인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강요하거나,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4) 고객은 규정된 사항 및 해당되는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경영시스템을 운영시킬 의무가 있다. 이는 단지 운영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방침과 목적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5) 최초심사,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시 고객의 이의사항에 대한 기록을 MSA심사원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6) 고객은 MSA심사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완전한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27) MSA인증원은 아래의 사항을 검토, 조사 및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a. 고객의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과 그에 대한 회사의 조치
b.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의 결과 및 조치
c. 회사의 지속적인 개선목표에 대한 진행사항
위의 사항에 동의함을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회사 (일자, 서명 또는 회사의 명판) MSA 인증원
FM P15/01 (Issue 5)
첫댓글 안녕하세요..황송하옵게도 권은주님이라고 해주시니..감사드립니다.ㅎㅎ
카페에 이렇게 MSA인증원과 관련된 자료가 올라와있다니..놀랍네요.^^
회원님들~신청서 작성시 꼭 챙겨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은 물론이고,
신청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아래의 서류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약도 / 조직도
- 공정/프로세스 정보(공정도, 문서분류체계표 등 )
- 업체인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전환심사인 경우, 인증서 사본 및 전회의 심사보고서 사본
★인증원관련 얘기다보니 답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더 길면 더욱 환영 ㅎㅎㅎㅎ ~~~~~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제 유에스비에 찰칵 옮겼습니다.
이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