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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 (解雇등의 制限) ①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 懲罰을 하지 못한다. ②使用者는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의 療養을 위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후 30日間 또는 産前ㆍ産後의 여성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후 30日間은 解雇하지 못한다. 다만, 使用者가 第87條에 規定된 一時補償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1.8.14> ③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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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條(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의 제한) ①使用者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勤勞者을 解雇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緊迫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讓渡ㆍ引受ㆍ合倂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使用者는 解雇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解雇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對象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男女의 性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使用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雇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解雇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解雇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④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人員을 解雇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使用者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勤勞者를 解雇한 때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解雇를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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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條의2(우선 재고용등)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한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한 날부터 2年이내에 勤勞者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가 원하는 경우 解雇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勤勞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에 대하여 生計安定, 再就業, 職業訓鍊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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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 (解雇의 豫告) ①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日전에 그 豫告를 하여야 하며 30日전에 豫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日分 이상의 通常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ㆍ事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勤勞者가 고의로 事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財産상 損害를 끼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②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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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條 (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①使用者가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ㆍ休職ㆍ停職ㆍ轉職ㆍ減俸 기타 懲罰을 한 때에는 당해 勤勞者는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과 審査節次등에 관하여는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82條 내지 第8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85條第5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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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 (退職金制度) ①使用者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이상의 平均賃金을 退職金으로서 退職하는 勤勞者에게 지급할 수 있는 制度를 設定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年數가 1年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退職金制度를 設定함에 있어서 하나의 事業내에 差等制度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使用者는 勤勞者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勞者가 退職하기 전에 당해 勤勞者가 계속 勤勞한 기간에 대한 退職金을 미리 精算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精算하여 지급한 후의 退職金 算定을 위한 繼續勤勞年數는 精算時點부터 새로이 起算한다. ④使用者가 勤勞者를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保險 또는 退職一時金信託(이하 "退職保險등"이라 한다)에 加入하여 勤勞者의 退職시에 一時金 또는 年金으로 受領하게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制度를 設定한 것으로 본다. 다만, 退職保險등에 의한 一時金의 額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額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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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5條 (豫告解雇의 적용예외) 第32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日傭勤勞者로서 3月을 繼續勤務하지 아니한 者 2. 2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3. 月給勤勞者로서 6月이 되지 못한 者 4. 季節的 業務에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5. 修習使用중의 勤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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