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2007.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2006.12.30. 법 부칙 23조)
1. 사업용 계좌의 정의
‘사업용 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소령 208조의5 ①)
①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②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
(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8.2.22 삭제
④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2008.2.22 삭제
2. 사업용 계좌 개설대상자의 범위
(1)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법 160조의5 ①, 소령 208조의5 ④)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이러한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8.2.22. 개정)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제외한다 (소법 160조의5 ① 2, 소령 208조의5 ⑤)
㉠ 연체자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2009.12.31.까지 적용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소법 160조의5 ②, 소령 208조의5 ⑤) → 2009년부터 폐지
3. 사업용 계좌의 신고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개설·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법 160조의5 ③)
②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소령 208조의5 ②)
③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소령 208조의5 ③)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160조의5 ④)
㉠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 이내
⑤ 사업용 계좌의 개설·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사업용 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령 208조의5 ⑧)
4. 사업용 계좌의 관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소령 208조의5 ⑦) → 2009년부터 폐지
5. 의무불이행시 제재 사항
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②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③ 가산세의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1,000 와 미사용금액의 2/1,000 중 큰 금액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366)일, 미개설기간 : 개설·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개설·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6. 주요 문답 사례
①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인의 타 계좌로 수령한 뒤 개설해 놓은 사업용계좌로 이체했을 때 가산세 부과대상임.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함.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 계좌로 신고 가능함.
③ 사업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
④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어음·신용카드 등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⑤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 수표 등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함.
⑥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명의의 카드대금은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됨.
⑦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계좌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됨.
⑨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 명의에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로 개설 신고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