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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평윤씨<대종회> 원문보기 글쓴이: 파평윤씨
!! 대보(大譜)에 대하여 이것이 궁금하다 !! (질문과 답변) |
♣ 대조(大譜)는 왜 만드나요 - 파평윤문은 윤신달 시조로부터 16개 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각 파별로 파보만 발간하다 보니 1920년(경신대보) 이래 90년이 넘도록 파평윤문의 대보(大譜)를 발간하지 못해 이번 기회로 16개파 전체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나는 어디에 누가 대보(大譜)에 참여하면 그때 하려고 생각한다. - 대보 수단을 과거에는 한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다보니 파종회장 이나 문중의 유사(대표)를 통해 단체적으로 수단(등재)함이 수월하고 합리적이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문중의 유사나 문중 어른들께서 연로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 누가 나서서 일을 할 사람이 없는 문중이 많고 종인들이 각지에 산재되어 살다보니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 종친들께서는 문중에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나 본인 집안(연락이 되는 일가 친척)의 아들, 며느리, 손자, 딸, 사위 등 등재 여부를 본인이 판단해서 직접 참여래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안하면 나도 안한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 집안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족보는 누구 한 사람의 어느 한 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챙기고 이어가야 합니다. 종인 한분 한분이 빠짐없이 참여해야만 진정한 대보(大譜)가 만들어 집니다. 지금 각 지역회장님이나 문중 어르신이 아직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안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호주제 폐지로 호적이 없어지는 세상인데 꼭 족보가 필요합니까? - 등본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80~120년만 서류 보관을 하고 또 한 가족 관계 증명서는 본인 위주로만 알 수 있고 방손(형제나 친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족보라는 것은 호주제 폐지나 종교와 관계 없이 가문마다 가족의 뿌리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심어 주고 선조의 미담과 덕행,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집안의 역사책입니다. 호주제 폐지로 친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족보밖에 없기에 족보의 필요서은 더욱 더 확실해졌습니다.
♣ 파평윤씨의 대보에는 호적상의 파평윤씨만 올라갑니까? - 아닙니다. 파평윤씨 시조이신 태사공 윤신달 할아버지의 후손(구족보 등의 사료를 통해 검증된)은 누구나 모두 그 대상이 됩니다. 함안윤씨, 남원윤씨, 덕산윤씨, 신령윤씨, 양주윤씨 등이 태사공 할아 버지로부터 분관된 성씨들입니다.
♣ 만들어질 대보와 가지고 있는 파보의 내용은 무엇이 다릅니까? - 옛날에는 모눈종이(방안지) 같은 수단용지에 서류를 걷어서 본인들이 빽빽이 기재하거나 유사님들이 대필하여 정서(족보에 올리기 위해 정리 하는 일)를 하였기에 오류 부분이 많아 지금은 ①1920년 경신대보를 입력하고 ②가지고 계신 파보 내용을 추가한 후 ③미등록자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하고 대보에 없거나 수정할 부분을 파보를 이용하여 보충하고 새로운 내용을 등재하기 때문에 금번 에 발간되는 대보는 1920년 경신대보와 파보를 종합한 보첩이 되는 것입니다.
♣ 대보(大譜)편집 방식에 대해..... ? - 구족보는 순 한문으로 발간되다 보니 후손들이 보기에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금번 대보는 한글/한자 혼용 족보입니다. 각 이름은 한자/한글 이 병기되며 그 외 내용은 이름자 같이 중요한 글자는 한자 그 외 내용은 보기 쉽게 한글로 기록합니다.
♣ 기존 족보의 오류부분이 많은데 대보도 그렇게 나오는게 아닐까요? - 예전에는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소속된 몇 명의 교정위원이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다루다 보니 오류가 생기고 누락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보는 상계 및 고증을 거쳐야 하는 부분은 편찬위원회 교정위원이 검사 확인하시고, 후대 부분은 각각 개개인에게 교정본을 보내던지 당사자와 통화 등을 하여 검사 확인(본인이 본인 집안을 직접 교정을함) 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 신속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나는 파보가 있으니 굳이 대보(大譜) 는 안해도 된다? - 족보는 문중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가보입니다. 족보는 그 종류만 해도 대보(大譜), 세보(世譜), 파보(派譜) 문중보(門中譜), 가승보(家乘譜) 등으로 나뉩니다. 물론 파보들은 각 파에 유리하게 보첩을 만들다 보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보(大譜)에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배하여 만들어서 우리나라 파평윤문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우리집은 족보가 있지만 6.25때 불탓는데(혹은 분실) 가능합니까? - 시대적 상황(한국전쟁 등) 또는 천재지변(화재, 홍수 등) 혹은 금전 적인 문제와 연락 두절로 인하여 족보가 없으신 분들은 선대 제적등본 (최대한 윗대)이나 가첩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편찬위원회 로 꼭 방문하시어 문의(02-420-2675)하시면 됩니다.
♣ 대보는 대한민국(남한)만 하면서 대보라고 할 수 있나요? - 같이 하게 되면 금상첨화지만 북한은 이미 족보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하물며 남한에 거주하는 파평윤씨도 제대로 찾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만 후손들이 나중(통일이 되면)에라도 그 이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별통지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대보를 하긴 하는 것입니까? - 2008년 8월 1일 파평윤씨대종회 임원총회(16개대파종회장단, 시도 종회장단, 대종회임원 200여명 참석)를 통하여 1920년 경신대보 이후 90년만에 새로운 대보를 발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중에 있으며 명단이 확보된 각파 회장단 및 지파 회장단 께는 홍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미처 파악하지 못한 회장단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대종보 및 각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 중이나 아직도 미흡 한 상태입니다. 차선책인 우편물 발송은 각 파 또는 문중 회장님들이 명단을 올려주신 종인분들께 먼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제적등본을 떼서 제출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본적으로 대보(大譜)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단용지(가족들 이름 등을 기재하기 위한 양식)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는 별도 의 수단용지에 기재하지 않고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잘 만든 수단용지도 족보에 대해 생소한 일반 종인들께서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고 있고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수단용지 대체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적등본 등의 서류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어느 곳이나 발급이 가능하며(전처럼 본적지에 가서 떼지 않아도 됩니 다) 거기에는 족보 수단에 필요한 한자 이름, 생년월일, 배우자의 본관 및 부친성명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①대보에 이름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신 남자분과 돌아가신 부친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신 후 ② 실제 생년월일 수정, 돌아가신 분들 기일(또는 졸일) 및 묘소위치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모든 수단이 완료됩니다. 여자의 경우 부친의 제적등본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으며 남편(사위)의 경우 본관과 한자 이름만 기재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때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문중은 바빠서 일일이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 문중에서 대표자가 진행하기 어려우신 문중이나 파종회, 화수회, 소문중은 전국 어디라도 일정을 잡아 연락 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단을 같이 해 드립니다.
♣ 일가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4,5,6촌 등은 어떻게 합니까? - 연락 받은 본인이 알고 있는 데까지 집안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그 분들에게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연락해서 수단을 직접 받게 됩니다. (우편접수, 팩스접수, 이메일접수 등)
♣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수단비는 얼마입니까? - 본래 수단비(등재비, 족보제작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출되는 비용)라는 것은 2가지 기준으로 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등 재기준/생자기준으로 나뉩니다. 보편적으로 구족보를 기준으로 신규 등재자를 숫자로 세어 해당되는 인원×수단비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금번 대보는 수단비가 살아계신 분들 기준입니다.(즉 돌아가신 분들은 수단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보 수단비는 그 직전 대보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1959년의 기해보는 종합보이므로 일반적으로 파평윤씨의 직전 대보는 1920년 경신대보를 얘기합니다.(일부에서는 종합보라고 칭함) 종합보와 대보의 차이는 16개 대파의 참여 여부인데 1959년 종합보의 경우 일부 파가 누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금번 대보의 경우 1920년 경신대보가 그 수단 기준 족보가 되나 그렇게 되면 현재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름이 등재된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자기준 기혼자(부부합산) 1쌍 15,000원(부부중 한명 사망시 10,000원), 미혼자 1인당(남녀 각각) 10,000원의 수단비를 받습니다. 각 파별 문중별 족보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나 각 파별 문중별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1920년 경신대보 에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 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 종인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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