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종전 규칙에 의한 과목합격자 |
새로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생활 |
사회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기술(남) |
기술․산업 |
가정(여), 가사(여) |
가정 | |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사회 |
외국어(영어) |
영어 | |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
기술․산업 | |
가사 |
가정 | |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도덕 |
사회 |
한문 |
도덕 |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9년 7월 30일 (목) 09:00 ~ 16:30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8년 11월 30일 이후(공고일 기준이며 2008. 11. 30.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라. 고시과목(8과목)
1) 필수(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2) 선택(2과목)
․ 선택Ⅰ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선택Ⅱ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 수학, 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 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제 1)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서 제출시 아래 3.【공통사항】- 다.【제출서류】- 2) 선택제출서류 - 라)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본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Ⅱ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규칙개정에 의한 과목합격 인정과목
구 분 |
종전 규칙에 의한 과목합격자 |
새로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 |
국사와 사회 |
지학 |
과학 | |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이상 합격자 |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
사회 |
외국어 |
영어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Ⅰ |
국어 |
사회Ⅰ, 지리Ⅰ |
사회 | |
수학Ⅰ |
수학 | |
생물Ⅰ,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Ⅰ |
과학 | |
산업기술(남) |
공업기술 | |
가정(여), 가사(여) |
가정과학 | |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상,하) |
국어 |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
사회 | |
일반수학 |
수학 | |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
과학 | |
영어Ⅰ |
영어 | |
한문(상) |
도덕 | |
교련(남,여) |
체육 | |
독일어 |
독일어Ⅰ | |
프랑스어 |
프랑스어Ⅰ | |
에스파니아어 |
스페인어Ⅰ | |
중국어 |
중국어Ⅰ | |
일본어 |
일본어Ⅰ | |
2005년 1월 1일 이전과목합격자 |
윤리, 공통사회 |
사회 |
공통수학 |
수학 | |
공통과학 |
과학 | |
공통영어 |
영어 | |
음악Ⅰ |
음악 | |
미술Ⅰ |
미술 | |
체육Ⅰ, 교련 |
체육 | |
한문Ⅰ |
도덕 |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
농업 |
농업과학 | |
상업, 진로․직업 |
기업경영 | |
수산업 |
해양과학 |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컴퓨터 | |
에스파냐어Ⅰ |
스페인어Ⅰ |
3. 공통사항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교부 : 2009.6.15.(월) ~ 6.19.(금)【5일간】
○ 접수 : 2009.6.15.(월) ~ 6.19.(금)【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하1층 충무실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그 학교(직업훈련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접수한다.
나. 시험장소 공고
1) 일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00
2)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다. 제출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원서 사용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사진은 동일원판 천연색, 무배경, 탈모, 짙은 안경 착용금지
○ 응시자(수험생)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중1)
○ 응시 수수료 : 12,000원(대전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2) 선택 제출 서류 : 해당 최종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름
가) 초․중(각종)학교 졸업(졸업예정)자 : 졸업(졸업예정)증명서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 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제출
나)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 : 제적증명서
다)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중 정원외관리대상자 : 정원외관리증명서
라)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 함.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가 응시하는 경우는 과목면제 신청시 졸업(수료)증명서와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과목합격증명서는, 접수처에서 전산확인이 되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 함.(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마)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4. 귀국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격
1) 고입 검정고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국내 및 외국에서 6년이상(원본 구비서류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고졸 검정고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국내 및 외국에서 9년이상(원본 구비서류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국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제적인 경우, 국내 학교에서의 제적일로부터 6개월(공고일 기준) 경과된 자에 한해서 응시 가능
나. 제출서류
1)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2) 외국학교의 최종학력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3)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5. 고사 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
식 (12:30~13:2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30~ 14:00 |
14:20~ 14:50 |
15:10~ 15:40 |
16:00~ 16:30 | ||
(40) |
(40) |
(40) |
(30) | |||||||
(30) |
(30) |
(30) |
(30) | |||||||
과 목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Ⅰ |
선택Ⅱ |
국사 | |
고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6. 수험생 유의사항
가. 본인 직접 접수(신분증 지참)를 원칙으로 하고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가하니 원서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험생의 기재 착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 서류가 미비된 경우와 신분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장소에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용 전화기 등)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 휴대한 경우, 시험 시작전 수거하여 최종 시험이 끝날 때 까지 반환치 않습니다.
라. 합격시 합격증서는 우리교육청 1층 민원실에서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간 배부해 드립니다.
마. 답안지는 OMR 카드를 사용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합니다.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은 수험생이 지참)
2) 해당란에 정정 또는 둘 이상 표기 시는 오답 처리되므로 반드시 한개 번호에만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표시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답란에만 표시하며 보기의 (●)와 같지 않을 경우 오답 처리됩니다.
※보기
● (정답) |
⊙ (오답) |
⊖ (오답) |
⊗ (오답) |
∅ (오답) |
○∨ (오답) |
3) OMR카드에 수정액․수정펜 사용시 오답 처리됩니다.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공고 내용 중 해석상의 문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7. 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
가. 수험표, 신분증(미지참시 응시 불가),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실내화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어
고사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관할 동사무서에서 발급) 지참
8.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기준
1) 검정 합격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
2) 과목 합격 : 검정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 60점이상 취득한 과목에 대해 인정하며 본인의 원에 의해 차후 고시 면제하고 성적은 합산함
나. 합격자 발표
1) 일시 : 2009년 8월 25일(화) 10:00
2)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 전 과목 합격자의 경우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병행
9. 합격 취소
가.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다. 부정행위자
10. 문제지 및 정답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종료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홈페이지에 탑재
11. 기타 사항
가. 합격자 결정시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결시과목 : 원서접수 시 해당과목에 응시를 희망하였으나, 미응시한 경우
나. 응시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발급받은 후에는 선택과목 변경을 할 수 없며, 응시생은 고사당일 반드시 응시원서상 본인이 선택한 문제만 풀어야 합니다.(※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다.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 제13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5조에 따라 향후 응시를 제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고사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5)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6)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7)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가)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교시별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8)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라. 원서접수처 및 시험당일 고사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대전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제증명 발급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실(☎480-7882~7884)
사. 고입,고졸 검정고시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480-7662~4)
아. 기타상담 : 고려학원 대흥캠퍼스(☎242-3400 / 242-3401 / 242-3402)
고려학원 둔산캠퍼스(☎472-7205 / 471-7205 / 488-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