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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자주 접하게 되고 상담하고..또 사건 진행을 하다보니 많은 변수를 겪게 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과연 법쪽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가면서 많던가?
그렇지 않다. 굳이 살아가며 법을 꿰 뚫어야 할 이유도(사실 판사님도 법을 꿰 뚫고 계시진 못하죠) 없기에
법에 관련하여 무지할 수 밖에 없다. 그건 "무식"한 것과 다른 의미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동안의 모든 절차를 간단히 나열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가끔 보면...본인이 맡은 사건이 아님에도 다른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
질문공세를 하시는 채무자들이 있다. 그들은...
"사건은 접수 되었다는데 그럼 사건 번호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가끔 한다. 법률 사무원인 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건을 맡은 담당자는 아주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는 사무원이라 짐작해 본다.
#1.사건 접수와 사건 번호.
위 표중 1번의 사건신청. 이 부분은 말그대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는 시점이다.
법에 무지하다고 이를 막하다니...사건 번호가 나오면 일반 의뢰자는 법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해 그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뭔가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거나 사건번호를
접수 후에 나중에(몇일지나)나오는 것으로 착각한다.
정답은 사건 접수를 한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됨으로 '사건을 접수 했다는데 사건번호는 언제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담당자에게 문제가 크게 있다는 소리다.
#2. 사건 접수후 개시결정까지.
우선 개시결정이 무엇인가? 법률 용어들은 참으로 어렵다. 뭐 그렇게 애매하게 용어를 선택한건지..
어쨌든 쉽게 이해를 해보자. 개시결정이라는 것은 신청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다.
즉..사건신청(사건 번호부여)과는 의미가 확실히 틀리다.
사건을 접수한 상태는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대기상태라고 보면 되고 개시결정이 나면
이는 사건의 실제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다.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험적 부분이라면 개시 결정이 난 사건이라면 어느정도 인가의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참고적 가능성만을 의미하는것)
그렇다면 사건 접수후의 과정은?
사건을 접수하여 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 접수 시점으로 부터 약 1주일(*여기서 기간적인 부분은
정확히 그날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판례적인 평균 소요시간이니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대략 이정도다..라고 하는 것이니 참고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전후로
중지/금지 신청의 결과가 나온다.
*중지명령: 강제집행(압류등)이 진행 중이라면 이것이 잠시 중지된다.
*금지명령: 앞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임의의 기간동안 채권사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다만 상황에 따라 담보대출등 일부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할 수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경우는 보통 중/금지명령을 잘 내려주지 않는다.) 사건 접수에서
개시결정 사이에 면담을 하게 된다. (해당 법원에 정해진 기일에 나가서 회생위원님과 면담을 가집니다
물론 잘못하거나 흔히 말하듯 찔리는 것이 없다면 긴장할 이유도 없고
아주 스피드하게 진행이 됨으로 금방 끝납니다) 개시 결정은 보통 사건 접수후 약 한달 이후에서 심하게는
세달 이상 지나야 될 때도 있으나 평균 한달 반 정도 안에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
#3. 개시결정후 인가까지의 상황.
인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역시 쉽게 이해를 돕자면
회생 신청후 해당자에 대해 회생을 법적으로 승인해준다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말한다.
개시 결정 후에 인가 사이에는 채권자 집회가 주어진다.
이것은 자신의 채권사와 접하게 되는 부분으로 실제 채무자는 이 상황을 심적으로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례적인 것을 보자면 채권자가 본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서
법원의 안내를 일부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 채권사의 협박아닌협박?을 할때도 이 단어는 가끔 나온다.
"당신 개인회생 하면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내가 이의제기 해서 회생 폐지 시킬거야!!"
이 말에 대부분 채무자들은 정말 자신의회생 사건이 폐지될까 두려워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의 제기 한다고 하여 이의제기만으로 폐지되지는 않는다.
(폐지가 된다면 그건...회생 제도 자체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채권자들은 회생/파산을 달가워 하지 않죠. 부채가 부실해 지고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때문인데
그때마다 이의제기를 한다고 치면 신청자 전원에게 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건 곧 단 한명도 회생 인가가 날 확률이 없다란 소리와 같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해당자가 회생 인가의 조건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소명해야만 한다.
그냥 언성높여 이의제기 합니닷!! 하고 말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란 이야기가 되고
실제 문제도 없는 사건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러 나오는 채권사는 드문게 사실이다.
고로 채무자는 미리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사건 접수시점부터 인가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각 법원마다 틀리다. 요즘은 보통 8개월~1년이상 걸리기도 한다. 평균적으로 1년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럼 그 사이에 이자발생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오는 채무자도 있다.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은 이자 발생은 의미가 없다. 즉...이자 발생이 안된다.
이미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겉핥기식으로라도 알아본 이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회생을 할 경우 개개인에 상황과 사정에 따라 이자는 기본 탕감이고
원금기준에서 90%이상의 탕감을 받는 이들도 있다(딱 90%라고 가정한다 해도
1억의 채무자가 1천만원을 갚는 사례)
또한 사건 진행동안 (개시결정후) 채권사를 상대로 채무자가 원금+이자 상환은 하지 않아도 됨으로
어떻게 보면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손해만은 아닐 것이다.
#4. 회생신청의 마무리.
면책이란 단어는 늘상 파산의 뒤에 따라 다닌다. 파산면책. 그러나 정확히 구분 짓자면
파산과 면책은 각각의 사건이다. 파산면책, 파산면책 하니까 대부분 파산과 면책이 하나의
사건인것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사건으로 분류하는것이 맞다.
면책은 파산과 어울릴법한 단어고 파산에 대해 익숙한 단어라 생각하겠으나 회생의 경우도
면책이라는 과정이 있다. 즉 하나의 사건중 마무리 마침표라고 인지하면 이해가 빠를것.
면책신청은 아주 간단하다. 인가후 변제금을 다 회수 시킨 후에 이를 신청하면 된다.
잡다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파산도 그렇고 회생도 그렇고 면책을 받고 나면 대부분은 자신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자연채무라 하는데 자연채무는 해당자에게 남아있는 채무지만 소를 제기해서(소송을 통해)도
받을 수 없는(채권자가) 채무를 말한다.
쉽게...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물론 이 자연채무로 인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자.
그간의 모든 채무를 털어내고 열심히 은행과의 거래를 지속하다보면 자연히 신용등급도
오를것이다.
위 내용을 서술한 이유는 그간 채무자분들과 의사소통중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기에 쉽게 이해하시라고 정보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법률 사무원이 있는 반면..수임료만 받으면 다라고 생각
하는 사무원들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부족한 사무원에게 의뢰한 채무자는 이래저래 가슴앓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장 저도 사무원이기에..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못본척 넘길수도 없습니다.
사건은 접수가 되었는데 사건번호가 안나왔다니..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고작 겉돌기식이라도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혹 책임감이 없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했더라도 대략 사건의 진행을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무원들이 책임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부들때문에 같은 업종의 사무원은 물론, 안그래도
힘든 상황의 채무자를 괴롭혀서는 안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분명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부지런하게 뛰어만 다닌다면 꼭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워크아웃이나 대환대출등등)방법들도 있습니다.
채무자라는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희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많은 인파와 섞여
살아간다면..그 자체가 이미 죽은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자~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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