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신고 안 하면 '벌금'

정부가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합니다. 2 주택자
이상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달 신고하고 5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7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습니다. 과세 대상은
2019년 귀속분부터입니다.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 주택자 이상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자 이상입니다.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다. 시세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합니다. 단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세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 20일 내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고 올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도
되고 '렌트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만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오는 5월1일~6월1일 내야 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내면 기한은 6월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 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부처 정보를 파악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그래프=국세청 제공)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2019년도 귀속분)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과세
국세청은 7일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 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집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지자체에 동시 등록하면 세액 감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주택임대사업 자을
시작하는 소유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 일까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 등록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액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