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그랑프리 빌딩 번영회의 건물관리규약 제39조 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본 빌딩의 현수막 거치대(이하 거치대라 한다)를 보다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제 2조 (거치대 관리제도)
① 거치대는 유료로 운영한다.
1, 관리대상 현수막은 본 빌딩 입주업체 와 외부업체로 구분한 다.
2, 외부업체의 이용은 번영회의에서 정한다.
3. 거치대 사용료는 번영회의에서 정하여 본 규정 부칙에 명시한 다.
② 거치대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본 빌딩 수리 보수 및 유지 에 사용한다.
(타 용도로 사용 시 번영회의 출석의원 3분의2의 동의를 구하여 야 한다)
③ 거치대 관리는 번영회 책임 하에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한다.
제 3조 (거치대 수입에 관한 사후관리)
① 번영회 총무는 월1회 거치대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번영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리사무실은 업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거치대 관리 및 통제)
① 상주업체 관리
1, 상주업체는 거치 승낙서를 관리실로부터 발부 받은 후 정해 진 날자 에 게시물을 설치한 후 설치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 철거를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을시 사전 통보 없이 관리사무소는 게시물을 철거하며 그 비용은 철거 예치금으로 충당한다.
2,거치희망업체가 과다할 경우 번영회는 업체 간의 조정을 통하 여 순위를 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②외부업체 관리
1,외부업체의 광고물 거치 승낙 여부는 번영회의의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승낙한다.
2,외부업체의 거치대 사용료는 상주업체와 별도로 번영회의에 서 정하며 본 규정 부칙으로 명시한다.
제5조(일반관리업무)
①거치대에는 일반 현수막(프랑카드) 거치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 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다.
② 관리요원은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 하여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현수막의 최대 광고효과를 위하여 거치대 주변을 철저히 관리하고 방해요소를 제거 한다.
부 칙
거치대 번호
1면
3면
2면
4면
1.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실시한다.
2.거치기간은 1회 30일간으로 한다(입점업체 및 외부업체 동일)
3.사용요금은
⓵ 입점업체의 경우 1면 및 2면은 1회당 40만원 3면 및 4면은 1회당 20만원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② 외부업체의 경우 1면 및 2면은 1회당 80만원 3면 및 4면은 1회당 40만원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③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현수막 거치 전 번영회 통장(주차) 으로 입금하 여야 하며 약정 기간 이내에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조기 철거 시 잔여기간 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 하며 시설물 대여자(번영회) 및 관리사무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철거 시 잔여기간을 일수 계산하여 환급 한다.
④ 약정기간만료 전 번영회 및 관리사무소의 요구에 의하여 철거 시 철 거 비용은 번영회가 부담 한다.
⑤ 현수막 거치 후 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사용료 외에 1면당 15만원의 철거 예치금을 번영회 통장(주차)에 예치하여야 하며 사용 자의 자진 철거 시 관리사무소는 사용자에게 예치금을 반환 한다.
------------------확 인 서 --------------------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법률 제28조 1항에 의하여 우리 그랑프리 빌딩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현수막 거치대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동의하면서 본인은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확인 서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