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대포동님께서는 2012년 6월 24일 새벽 1시 17분경 홍대입구역에서 목동까지 수행하는 업소(방짜업소) 콜을 배차 받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가 안양역으로 변경되어 콜 발생 상황실(369콜센터)에 목적지 변경 요청을 했고, 목적지 안양역 부근의 교보문고 근처에 도착 고객에게 대리비(25,000원)를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했지만 받지 못해, 112에 신고(2012년 6월 24일 새벽 2시 이후 경 )를 했고, 관할 지구대에서는 신고 후 약 10분 정도에 도착 했으나 이미 고객이 음주 운전 상태로 차(30저 3100)를 운행 도주한 사건 입니다.
2.사건 진행 과정
- 디딤돌님께서 회원 대포동님에 대한 사건을 연락해 주셨음.
- 대포동님과 통화하여 1차적으로 사건 내용 확인 하였고, 2012년 7월 5일 콜배차 출발지인 홍대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음.
- 2012년 7월 5일 아침에 홍대역에서 대포동님과 만나서 출발지 업소와 주변 CCTV와 카메라 확인한 후에 전반적인 사건 내용확인하였음.
- 행정과 지리적으로 마포구청 이였지만,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방범을 위해 설치한 CCTV 위치(20012년 6월 24일 00시부터 06:00까지 남동쪽-서울시 CCTV 관리팀과 연락하여 서교초등학교 방향으로 FIX 확인함)-(출발지 위치 포함 될 확률 높음)
- 서울시 민원실에 전화하여 정보공개 요청 청구 또는 연람을 요청하기로 해야 함.
- 사건의 당사자만이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청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으므로 대포동님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3. 사건 대처 방향
- 관할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
- 고객의 음주 운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한 도구에 의한 음주 측정과 혈액측정 값의 결과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정 되고 있지 않습니다.)
_ 최종적으로 민사상 소액재판 청구(대리비)와 손해배상 청구(비용과 정신적인)-(대포동님 연락 두절된 상태 임.)
대포동님께서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음을 표명하신 뒤로...기다리고... 또... 기다리고...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2012년 7월 20일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회장님 이하. 운영진분들, 각 지역장님 및 총무님들, 특별회원님들, 각 지역 바운더리 담당장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추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대포동님은 위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