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곡중, 57세 조리원 해고
- 교육청 정년연장 지침 무시
- "권장사항일 뿐 강제력 없다"
- 노조 "나이·맛 언급 인권침해"
- 학교장·교육감 인권위 제소
일선 학교가 처우 개선에 관한 교육청의 지침대로 급식조리원의 정년연장을 보장해주지 않아 논란(본지 지난 18일 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23일 해당 학교장과 부산시 교육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이날 학비노조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부곡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조리원 최모(여·57) 씨는 최근 '오는 31일 이후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말 시교육청이 역내 600여 개 초·중·고교에 내려보낸 '57세까지인 정년을 올해 59세로 연장한다'는 지침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청의 이 같은 지침은 권장사항에 그치는 탓에 강제성이 없다"며 "최 씨는 나이가 많아 작업 중 부상이 우려되고, 반찬 맛이 없다는 여론이 높아 학부모 위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 씨보다 더 젊은 사람을 뽑기로 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이 학교는 6명에 대해 면접을 시행한 뒤 최 씨의 후임자로 A(여·45) 씨를 뽑아 놓은 상태다.
오는 31일까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최 씨는 이날 연가를 냈다. 그는 정년연장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 씨는 "다 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반찬 맛이 없는 것을 왜 혼자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급식실 문을 연 2000년부터 여기서 일했는데 이렇게 쫓겨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김희정 학비노조 부산지부장은 "학교가 음식 맛과 나이를 거론하며 최 씨를 해고한 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다른 학교는 모두 정년연장을 했는데 부곡중만 이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인권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지부장은 "교육청 지침이 '정년연장' 부분만 권장사항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적극 나서지 않아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부곡중이 정년연장을 거부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최 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초 부산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매일 오전 8시 부곡중 앞에서 최 씨의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첫댓글 화이팅. 정말 멋지십니다. 용기도 대단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