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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기 간 | |||||||||||
외 박 |
’08.4월 이전 입대자 (정기제) |
․ 일반지역(기본기준) |
6주 2박3일 | ||||||||||
․ 격오지 1~2급지 근무자 및 여비상 1~6급지 거주자 |
8주 3박4일 | ||||||||||||
․ 도서지역 |
12주 5박6일 | ||||||||||||
’08.5월 이후 입대자 (성과제) |
․ 일반지역(기본기준 : 국방부 지침) |
매월 1박2일 | |||||||||||
․ 다음사항 고려 부대장(허가권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격오지 3~4급지 근무자 및 여비상 7~8급지 거주자 - 근무조 편성 등 업무 효율성, 개인희망(경제 여건 등 사유) 등 |
6주 2박3일 | ||||||||||||
․ 격오지 1~2급지 근무자 및 여비상 1~6급지 거주자 |
8주 3박4일 | ||||||||||||
․ 도서지역 |
12주 5박6일 | ||||||||||||
* 성과제 : 형사피의자, 징계혐의자 등 특별사유가 없는 한 정기제에 준하여 최대한 보장 * 모든 외박은 공휴일 포함(단, 24시간/Crew근무자 등 제외) | |||||||||||||
신 병 격려외박(휴 가) |
격려 외박 |
․ 1개월 미만 복무자 |
1박2일 | ||||||||||
․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
2박3일 | ||||||||||||
격려 휴가 |
․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박4일 | |||||||||||
․ 3개월 이상 복무자 |
4박5일 | ||||||||||||
* 배속/특기교육 입과 다음주부터 개인이 필요기간 선택하여 1회 실시 | |||||||||||||
연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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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복무 기간별 차등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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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7월 |
26월 이상 |
25월 이상 |
24월 이상 |
23월 이상 |
22월 이상 |
22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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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36 일 |
35 일 |
33 일 |
32 일 |
31 일 |
29 일 |
28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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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
3 급지 |
47 일 |
46 일 |
44 일 |
42 일 |
41 일 |
39 일 |
3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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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지 |
58 일 |
56 일 |
54 일 |
52 일 |
50 일 |
48 일 |
46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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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가 |
․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
청원휴가 |
․ 본인이 혼인할 때 |
7일 이내 | |||||||||||
․ 배우자가 출산한 때 |
3일 이내 | ||||||||||||
․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2일 이내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
14일 이내 | ||||||||||||
위로휴가 (복무중 10일이내) |
․ 각종직책만료자 : 생활관장, 으뜸병사, 명예기자 등 |
1회 2일이내 | |||||||||||
․ 24시간 교대근무부서 근무자(MCRC, 헌병경비소대 등) |
월 3일이내 | ||||||||||||
․ 상급부대 검열 수검으로 피로가 심한자 ․ 독립전대장급 이상 부대장이 별도로 설정한 기준 해당자 |
1회 2일이내 | ||||||||||||
포상휴가 (복무중 10일이내) |
․ 모범병사, 우수대대, 개인표창 수상자 |
1회 2일이내 | |||||||||||
․ 부모초청행사 참가장병 |
1회 3일이내 | ||||||||||||
․ 독립전대장급 이상 부대장이 별도로 설정한 기준 해당자 |
1회 2일이내 | ||||||||||||
재해구호휴 가 |
․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
1회 5일이내 |
외박은 부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100km 이내일 경우 매월 1박 2일로 실시합니다
(위 표내용중에 일반지역 (기본기준 국방부지침) 매월 1박2일로 되어 있습니다 )
- 본인의 부상ㆍ질병으로 요양을 요하거나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때 : 20일 이내
- 본인의 혼인 : 14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때 : 10일 이내
- 친족의 경조사나 개인적 사유 등이 있을때 : 7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