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4단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달빛4단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달빛마을4단지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선거에 적용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선관위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소집]①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제5조[의결 및 업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5명)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령 제50조 제4항 각호에 따른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5.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동별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7.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④선관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거나 등록한 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위원장이 해당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 해촉한다.)
1. 동별대표자 또는 동별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7조[운영경비]
1. 위원의 출석수당: 제5조 업무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해당월당 5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 3 장 동별대표자의 선출 등
제8조[선거권자] ①입주자등은 동별대표자 등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1세대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선거권은 입주자가 우선 행사한다.
③1세대당 1선거권을 부여하며 선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 중 1인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동별대표자의 자격]①동별대표자 선거일 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어야 한다.
② 영제50조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3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0조[동별대표자의 정원]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는 영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5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가. 제1선거구(401동) : 1명
나. 제2선거구(402동) : 2명
다. 제3선거구(403동) : 1명
라. 제4선거구(404동) : 1명
제11조[동별대표자의 선출방법] ①동별대표자는 입주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선출인원 이내인 때 : 방문투표로 해당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입후보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한 때 : 해당 동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하되 방법은 다음을 준용한다.
가. 각 세대에 투표지를 배부한다.
나. 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투표함을 설치한다.
다. 입후보자의 기호는 접수순으로 한다.
라. 세대별 원하는 기호의 입후보자에 표기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마.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에서 정하여 공고한 일․시․장소에서 행한다.
바. 무효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불가 한 것
ㄴ 선출하는 동별대표자 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ㄷ 후보자 선택이 불분명 한 것
② 투․개표 사무는 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③ 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둘 수 있되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겸할 수 있다.
④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동별대표자의 선출 공고 등]
① 동별대표자의 임기만료 6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1. 선출인원(동별 선출인원 포함) 및 임기
2. 선거기간 및 후보등록기간
3. 후보등록장소(관리사무소)
4. 후보등록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1부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당선인의 공고] 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한다.
제14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 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11조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②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5조[보궐선거]①동별대표자가 사퇴 ․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안할 수 있다.
②그 임기는 동별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
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