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올립니다.
제가 작년6월말에 회사언니와 함께 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3개월급여체납과, 회사재정의 불안정, 직원들의 불신, 등등 이였지요.
물론 퇴직금도 못받았구요.
그렇게 해서 노동부에갔다가 수원법원앞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사장개인의 통장에서는 받을수 없고,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3개의 통장에 돈이 다 있기는한데, 모두
여러군대서 가압류가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옛정을 생각해서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는 차,사무실보증금압류는 걸지 않았어요.
사장만 생각하면 화가치밀지만,,
그렇게 3개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고, 몇달이 지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본압류를 걸고,
본압류가 판결이 나서, 이제 공탁을 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여기서 부터는 저희가 손수 뛰어야해서..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공탁을 하려면 은행에 전화해서 공탁요구를 해야하는데.
임금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런데 한은행에서 자기네도 회사에 못받은돈이 있기때문에, 공탁을 할수 없다는군요.
그금액은 몇억이됩니다..
사실 이런건이 얼마 안되서 은행에서도 잘 몰라요. 본사에 연락해서 답변을 기다린다는데
약간짜증을 내고, 귀찮다는듯이 툭툭내뱉더군요.
당사자들입장에서는 얼마 안되겠지만, 저희한테는 몇백은 큰돈입니다.
지금 그 은행에서는 자기네들이 채무자인 동시에 채권자 이기 때문에
통장에 걸려 있는 돈을 공탁을 해서 저희를 줄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받아야 할 돈에
서 제할것인지 그말을 하고있는겁니다.
지식인 여러분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악플은 금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법률전문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조금 어렵겠지만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임금채권
자인 동시에 가압류채권자이고, 회사는 채무자, 그리고 은행은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
3. 귀하는 임금채권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조속히 회사의
채권을 공탁하여 우선적인 변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열망은 너무나
당연한 소망이기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4. 그런데 은행의 경우에도 대출금을 뗴일 염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시각에서 볼 때, 기업과의 금융거래에서 임금채권의 존재는 상정가능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존재로 인한 가압류의 실행은 상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은행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가 실행되기 전에는
상계절차(귀하는 이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은행실무에서는 흔한 것입니다)를 통하여
간이하게 결제를 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민법 제498조는 " 지급을 금지
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
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의 의미는 귀하처럼 가압류 등
의 조치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의무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제3채무자가 가압류 등의
결정문을 도달받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여기에서는 귀하의 회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더 쉽게 말하자면, 은행은 이미 귀하의 가압류전에 대출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법조
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임금채권의 우선변
제의 실천적인 의미를 몰라서 임금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우선변제란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준다는 의미이지, 이 처럼 재3채무
자를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3채무자의 이익도 보호해야
정당한 법률질서이며, 그 제3채무자가 은행이고 경제적 지위가 일반 시민보다 우월하다고
하여 그 이익을 배척해서는 안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