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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민족공원 '제한적인 용도변경' 추진 |
용산민족공원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터를 전체 공원화하되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용도지역 변경'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 시행된다. 제정안은 용산미군기지중 본체기지(Main Post, South Post)는 공원으로, 유엔사ㆍ수송부ㆍ캠프킴 등 주변산재기지는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각각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변 산재기지에 대한 복합시설 조성은 정부투자기관(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공영개발한 뒤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논란을 벌였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원의 기능 및 효용 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 등에만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절차도 공청회 개최, 서울시와의 협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구역지정, 종합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 변경'조항 삭제 요구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와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국회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못하도록 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구체적 경계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경계를 규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장이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기로 했던 방침도 서울시의 반발에 따라 서울시장이 국가계획과 조화롭게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