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수요일과 단식과 금육
매천성당 교육위원회(2월22일)
1. 재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지난해 성지주일에 성지가지를 태워 재를 축성하여 재를 얹는 예식을 합니다. 사제는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창세기 3,19)라고 하며 자신과 신자들의 머리에 얹습니다. 성경상으로 재는 죽음을 상징하고 재를 얹는 것은 방자했던 자신을 채찍질하여 낮추고 참되게 사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는 물건이 타고 남은 잔재의 상징으로 곧 인간이 범한 죄의 잔재로 그 죄에 해당하는 보속을 뜻함입니다. 성경에는 (욥 2,8; 요나 3,6; 우딧 4,9-15; 마태 11,21)에 이러한 의미가 상징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재라는 것은 가장 보잘 것 없는 것이고 그 보잘 것 없는 재를 머리에 쓰고 자신의 또 한 공동체의 죄를 뉘우쳤던 것이 전통 사상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사제의 제의는 자색으로 바뀌고 성당의 전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2. 단식과 금육
교회는 이 날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키고 극기, 금욕, 자선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한 훈련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에 따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속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속죄해야 할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시기 동안입니다.(교회법 1250조 참조) 금육제는 육류나 혹은 주교회의에서 정한 음식물을 금하는 것으로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 단 금요일에 축제가 겹치면 예외입니다. 금육제를 겸한 단식제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251조 참조) 금육제는 만14세부터 평생토록, 단식제는 만21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제와 부모들은 단식과 금육을 지켜야 할 나이에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속죄행위의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교회법 1252조 참조)
한국교회에서 정한 단식은 금육하면서 한 끼만 충분히 먹고 한 끼는 요기만(죽 한 그릇 정도)하며 한 끼는 완전한 금식을 합니다.(우유나 커피 한 잔정도의 가벼운 음식을 먹을 수 있음) 하루 동안 간식을 삼가야 합니다. 단식의 의무는 노약자, 환자, 임산부, 젖먹이는 어머니, 중노동자의 경우 면제됩니다. 금육의 의무는 여행할 때나 외식을 할 때는 면제되지만 사랑과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보속을 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죄에 대한 보속을 온전히 바치고 단식과 금육을 지켜야 합니다. 이 속죄의 날에는 특별히 기도와 신심, 그리고 애덕의 행위에 전념할 것이며, 자기 직무를 좀 더 충실히 그리고 각별히 이행함으로서 극기하게 하면서 지낸 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