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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노무,회계) 스크랩 기획특집]고령자 고용지원제도
한우짱 추천 0 조회 217 15.08.27 16: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기획특집]고령자 고용지원제도

“나이보다 능력이 우선이다”
고령자 고용 위해 작업환경 개선하면 최대 10억 지원
 
2007년 11월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삼팔선(38세가 구조조정 대상)’,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에도 직장을 다니면 도둑놈)’ 등 중년실직을 풍자하는 은어는 이제 낯익은 말이 됐다. 하지만 최종 은퇴연령이 보통 67~68세인만큼 주된 일자리 은퇴이후 새 일자리에서 13~14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급격한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25~54세까지의 노동인력은 201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0월1일 발표한 ‘200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481만명으로 총인구의 9.9%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미 2000년 노인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16년에 유년인구 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고, 2026년에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올해 55.1에서 2016년 100.7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유년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또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올해 7.3명에서 2030년에는 2.7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생산 가능인구의 공급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각종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고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재직기간이 1년을 넘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는 사업장에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기준율은 고령자 비율이 제조업은 4%, 부동산업은 42%, 사업서비스업은 17%, 기타 업종은 7%를 넘으면 된다.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로 15만원씩 총 5년간 지원된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씩 6개월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지급절차는 분기 단위로 사업주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는 1인당 월 30만원씩의 ‘정년연장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년연장 장려금은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해주는 사업주가 대상으로 늘어난 정년연장 기간의 1/2기간 동안 매달 30원씩 지원된다.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계층(고령자, 여성가장, 청년, 장기구직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 구직 신청일 이후 대상자별로 1~6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업에 월 15만~6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지원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 등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채용해야 한다.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알선을 받은 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인정을 받은 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매월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하락한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다.
신청서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신청서 1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피크임금과 신청분기의 임금을 비교해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이다.
※ 피크임금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청분기 임금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1~3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분기)

지급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분기 단위로 지원신청(근로자,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하면 임금감액여부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 신청을 일괄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는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100여개 기업을 상대로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희망기업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컨설턴트가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 및 설계방법 자문, 정부지원제도 안내 등의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한다.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자문 신청은 뉴패러다임센터(02-776-9923) 또는 홈페이지(www.npc.re.kr)를 참조하면 된다.

 

고령자고용촉진컨설팅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및 노사단체에 대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근로자단체의 경우 개별기업 노동조합의 상근단체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는 제외된다.
컨설팅 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자문을 수행하는 컨설팅 제공업체가 사업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신청업체는 나머지 20%를 부담해야 한다. 컨설팅 착수 시 지원금의 50%, 컨설팅 종료 후 50%를 가각 지원하고, 컨설팅 인건비는 총 예산의 60% 이하로 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는 3000만원, 노사단체는 1억원이다. 비용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 비용 지원협정서 위반 및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향후 2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관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신청방법은 프로그램 공모기간 동안 뉴패러다임센터에 신청관련 서류(지원신청서, 컨설팅 실시계획서, 예산계획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관련서류는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pc.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령자 고용계획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업체가 고령자작업공정 자동화 설비, 고령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을 설치하면 연 3%의 이자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은 ▲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줄이는 설비 ▲소음·분진을 줄이는 설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등 고령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설비 ▲물리치료실, 세탁시설 등 건강 및 편의시설 등 모두 44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순으로 지원한다. 소정의 구비서류 및 개선계획서 등을 갖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고령 구직자의 재취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체 현장연수다.
현장연수는 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1일 4~8시간, 3개월 이내로 실시되며, 제품 조립·생산, 연구개발·신제품 개발·디자인 개선 등 단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행사 기획 및 진행 보조, 창업성공업체 현장실습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내용이면 된다.
연수업체는 현장연수기간 동안 고령 구직자에게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정보 및 트렌드를 제공하고 조직의 비전, 가치관, 문화, 조직생활의 노하우 등을 전수해야 한다.
현장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에게는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월 2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원되며, 연수업체에는 연수생 1인당 월 20만원의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시 비용이 지원된다.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 및 중소기업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고령자는 구직등록을 한 이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예정인 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이전에 이미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해당 기업에서 이직한 자는 제외된다.
신청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연수기업에서 연수기간 종료 후에 고령자를 정식으로 채용하면 1인당 1년간 총 270만원(제조업은 5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 참여 제한 분야
·텔레마케터,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현장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현장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참여자 선발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사업장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할 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준·고령자에게 단기간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훈련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이며, 의료·교육·서비스(간병인, 독서지도사, 제빵·제과 보조원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주(1일 4시간, 1주 20시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다. 취업형태는 훈련 직종에 따라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매년 공모를 통해 훈련실시기관(사회복지법인, 공공·민간직업훈련기관,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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