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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처님 나라 원문보기 글쓴이: 도화지
▣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① 총 급여액 계산
○ 1년간 받은 급여ㆍ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③ 과세표준 계산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기타공제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 공제, ④ 산출세액 계산
⑤ 결정세액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 공제, ⑥ 납부 ㆍ환급세액 계산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나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ㆍ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무지(변동) 신고서』와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해 정산하고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경우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산후휴가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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