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추진과 국민건강 확보 추구 - 폐기물관리법
2010년 4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폐기물관리법 대안이 6월 29일 본회의를 거쳐 7월 23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폐기물 에너지화의 법적 기초를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재활용제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제품 등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재활용 제품 유해성 기준 설정
이병길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
종전에는 이러한 유해성 기준이 없어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재활용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없었다. 그간 시멘트, 폐침목을 활용한 건축자재용 목재, 플라스틱 재활용 대야 등에서 6가크롬, 수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어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통제할 효과적인 법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활용 제품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입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제가 도입되었다. 개정법률은 폐기물 수입업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할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반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멘트업체에서 부연료와 부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타이어와 석탄재를 수입하는 등 폐기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종전에는 수입신고만으로 폐기물을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어 유해폐기물 수입을 막을 효과적인 장치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는 직접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업체에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계약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아예 지자체가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위탁계약시에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 이외에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다.
넷째, 이번 법 개정에서는 재활용 개념을 확대하였다. 개정법률은 재활용을 정의하면서 종전의 물질적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이외에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까지 재활용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재활용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방향 제시
이는 향후 폐기물 정책이 단순한 폐기물의 재이용 내지 재활용을 넘어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한 확대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폐기물의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폐기물에너지화 계획을 세우고,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화 시설과 축산폐수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이러한 폐기물 에너지화정책의 법적 기초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조와 유통·판매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명확하게 하였다. 개정법률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유통시킬 경우 형법상의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었으나,형법상의 엄격한 적용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있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밖에 이번 개정법률은 폐기물의 재활용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재활용산업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중간가공 폐기물에 완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활용업 허가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은 폐기물 자원화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개념을 확대하는 등 자원순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수입폐기물의 수입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